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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 자격의 변동

가. 임신과 분만 사이 건강보험 자격 변동

모성보호제도는 고용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 의 자격 변동을 통하여 고용안정성을 판단해 본다. 이를 위해 임신일과 분만일 사이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사람들을 찾아서 사업장 관련 특 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사람들의 대부분 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로 예상할 수 있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가 어느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자격 변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사업 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제조업으로 17.8%, 부동산·임 대·사업서비스 14.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3.2%, 교육 서비 스업이 13.1%를 차지한다. 변동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건·사 회복지사업의 경우 2006년에는 18.1%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06년 26.6%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도 2006년 7.4%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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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그 이외의 업종은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 게 보면, 제조업의 자격 변동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보건·사회복지 사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자격 변동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임신 후 분만 전에 직장을 그 만둔 비율이 제조업에서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보건·사회복지사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임신 후 분만 전에 직장을 그만 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건강보험 자격변동자의 업종 분포

(단위: 건, %)

연도 전체

2006 26.6 4.5 13.3 1.4 2.7 3.8 14.9 0.4 7.4 18.1 5.9 1.1 100.0 2007 25.1 4.3 13.3 1.6 2.4 3.4 15.2 0.5 8.3 18.6 6.3 1.0 100.0 2008 22.9 4.1 13.8 2.0 2.4 2.9 14.8 0.6 9.4 19.2 6.9 0.9 100.0 2009 21.2 4.1 13.6 1.9 2.1 3.1 15.4 0.7 10.5 19.7 6.8 1.0 100.0 2010 19.6 3.7 13.1 2.2 2.1 2.9 15.0 1.5 11.1 20.6 7.3 0.9 100.0 2011 19.4 3.6 12.8 2.2 2.0 2.7 15.0 1.1 11.6 21.5 7.2 0.8 100.0 2012 18.7 3.2 12.9 2.2 2.0 2.5 15.5 0.9 12.3 21.7 7.3 0.8 100.0 2013 18.3 3.1 12.7 2.5 1.8 2.6 15.3 0.9 12.9 22.0 7.1 0.8 100.0 2014 17.7 3.0 13.2 2.8 1.7 2.7 15.0 1.1 13.4 21.6 7.0 0.7 100.0 2015 17.8 2.7 13.2 3.3 1.7 2.3 14.1 1.0 13.1 22.8 7.2 0.8 100.0 주: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④숙박․ 음식점업, ⑤운수․창고․통신업,

⑥금융․보험업, ⑦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⑧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⑨교육서비스업, ⑩보 건․사회복지사업, ⑪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⑫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전기․가사․수도 사업․가사서비스업․국제․기타 외국기관․기타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 자격변동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 다. 2015년 기준으로 10~99인 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38.0%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5~9인 규모 17.3%, 4인 미만 규모 16.4%로 나타났다. 4인 미만 규모 사업장을 포함하여 9인 미만 규모 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전체 건강보험 자격변동자의 33.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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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건강보험 자격변동자의 사업장 규모 분포

(단위: 건, %)

연도 ~4 5~9 10~99 100~299 300~499 500~ 전체

2006 16.4 17.0 34.7 11.8 4.2 15.9 100.0 2007 17.1 17.2 34.8 11.2 4.2 15.5 100.0 2008 17.6 17.8 35.4 10.5 4.2 14.6 100.0 2009 17.7 18.0 35.3 10.5 4.1 14.3 100.0 2010 17.4 18.0 35.3 10.4 4.1 14.8 100.0 2011 17.0 18.1 36.3 10.0 4.0 14.6 100.0 2012 16.5 18.0 37.1 9.9 3.7 14.7 100.0 2013 16.0 17.9 37.7 10.1 3.7 14.7 100.0 2014 16.3 17.6 38.4 9.7 3.7 14.3 100.0 2015 16.4 17.3 38.0 10.0 3.7 14.6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시기의 고용보험 자격 변동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고용안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 법은 고용보험 자격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원자료에서 모성 보호 급여지급 자료와 보험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이용자의 고용보험 자격 변동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는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7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4년 99.6%에서 2015년에 90.8%로 감소하였고, 최근으로 올수록 조 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의 경우 2015년 기 준으로 약 10% 규모는 휴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직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가 종료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4년 79.3%에서 2015년에 78.0%로 감소하였다. 2007~2008년의 경우 상대 적으로 고용 유지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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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

(단위: %, 명)

연도 7일 30일 180일 365일 395일 전체(N)

2004 99.6 98.0 90.1 79.3 78.1 100.0(39,382) 2005 98.3 96.6 88.6 77.2 76.0 100.0(42,394) 2006 95.5 93.3 83.8 70.8 69.3 100.0(51,188) 2007 94.2 92.2 83.2 68.7 66.9 100.0(61,286) 2008 93.2 91.3 82.5 72.4 67.4 100.0(72,121) 2009 93.0 91.0 82.7 74.3 66.9 100.0(73,772) 2010 92.9 91.2 83.5 76.1 67.4 100.0(79,095) 2011 92.5 90.9 83.8 76.1 66.2 100.0(94,565) 2012 91.4 89.8 82.8 75.8 65.6 100.0(98,220) 2013 91.5 90.1 84.1 77.4 66.9 100.0(95,102) 2014 91.1 89.8 84.1 77.9 67.0 100.0(93,344) 2015 90.8 89.6 83.9 78.0 71.1 100.0(99,76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육아휴직 이용자의 고용 유지 비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육아휴직 종료 후 7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4년 87.4%에서 2015년에 76.5%로 감소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 2013년부 터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4년에 68.4%에서 2009년까지 점차 감소하여 54.6%를 나타내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5년에 67.9%를 나 타낸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최근 1~2년의 경우 고용 유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보험 자격 변동 관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에서 7일 이상의 비율과 1년 이상의 비율이 약 20% 포인트 차이난다. 이런 격차는 2004년부터 2012 년까지 유지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휴직 이용자의 약 20% 규모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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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육아휴직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

(단위: %, 명)

연도 7일 30일 180일 365일 395일 전체(N)

2004 87.4 84.1 74.3 68.4 67.4 100.0(11,260) 2005 85.9 82.9 73.1 66.9 66.0 100.0(10,597) 2006 82.1 79.0 68.2 62.3 61.4 100.0(13,785) 2007 79.9 76.1 17.9 58.2 57.3 100.0(21,550) 2008 77.1 74.3 62.9 56.6 55.7 100.0(29,975) 2009 74.4 72.0 60.5 54.6 53.6 100.0(36,316) 2010 73.7 71.4 61.4 55.4 54.1 100.0(42,578) 2011 72.5 70.3 61.7 55.4 54.1 100.0(58,993) 2012 72.1 70.1 62.9 56.9 55.4 100.0(64,719) 2013 73.3 71.5 64.7 58.8 57.0 100.0(69,852) 2014 73.6 71.9 65.4 59.1 57.4 100.0(76,325) 2015 76.5 75.1 70.3 67.9 67.8 100.0(85,59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