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37-141)

문성 평가 등의 분석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 여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4.2 해상보안청 해상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변화71)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관을 대상으로 한 부상자 대응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고 일찍부터 해상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를 육상과 달리 별도로 준비하고 발전시켜온 것이 특징이다. 1991년 「구급구 명사법」을 시행하였고 1992년 북해도 하이테크놀로지 전문학교에 자체 구급구 명사 양성 교육을 시작하여 1994년부터 구급구명사를 하네다 특수구난기지 등 에 배치하였다. 2003년에는 「구급구명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육상 의 소방기관과 다른 해상에서의 독자적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검토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해상보안청에 “메디컬 컨트롤준비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설치 이유는 해상보안청이 기존 소방기관의 응급의료 대응체계에 참가할 경우 환자를 순시선·항공기 등으로 육상 의료기관까지 장 시간 이송하는 것과 지자체 관할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독 자적인 해상보안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17일 전국을 총괄할 “메디컬컨트롤 협의회”를 해상보안청 구난 과에 설치하고, 구급의학, 의학법률 전문가, 각 지역 의료기관 및 해상보안청 담당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 하였다. 이 협의회에는 총회를 중심 으로 사후검증 소위원회, 프로토콜 소위원회, 연수교육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 원회를 두어 각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검토하게 한 후 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사후검증 소위원회는 해상 현장에서 해상보안청이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이 중심이 되 어 사후 검증을 하고, 프로토콜 소위원회는 프로토콜(응급처치 표준)의 책정 분 야를 검증하며, 연수교육 소위원회는 해상보안관들의 연수 교육 개획의 책정, 실습 가이드라인 등의 책정을 담당한다.

71) 아와즈 히데야, “해상보안청의 구급구조체제에 대해서”, 해상보안청, 2015.

<그림 7> 해상보안청 구급구명사 응급처치 이송현장(해상보안청, 2015)

사후검증체계로는 보안청 구난과에서 구급활동 매뉴얼의 적합성, 구급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자체검증과, 외부 의료전문가인 일본의과대학 부속병원 에서 해상보안청 구급구명사가 실시한 출동실적을 감안한 응급처치 등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외부검증으로 구분된다. 검증 결과는 내부 절차에 따라 각 현장 구급구명사에게 피드백 시키고, 사후검증소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친 후 필요시 각 소위원회에 보고토록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은 신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신임교육과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교육으로 나뉘는데, 신임교육은 약 1개월간의 훈련, 병원실습(64시간) 및 구급차 동승실습(4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보수) 교육은 연간 32시간의 현직의 해상보안관을 대상으로 연수 및 학술 집회 등 교육 프로그램, 연간 64 시간의 병원 실습 및 구급차 동승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교육은 원칙적 으로 지정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병원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구급구명사인 해상보 안관의 기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교육과 의료지식 등을 실습한 다.

이밖에도 재교육인 “기능회복 재교육”, “기관 삽관 등에 관한 재교육”,

“법령준수 등에 관한 재교육”이 있다.

제5장 해양경찰 부상자 의료대응체계 발전 방향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3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