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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상자 대응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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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 부상자 응급의료 대응체계

4.3.2 군 부상자 대응관리체계

「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 서 다른 임무에 최우선하여 군과 소속을 불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의

64) http://medisciple.egloos.com/1223115/검색일:2017.8.5.).

65) 국방일보(http://kookbang.dema.mil.kr/검색일:2017.9.4).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군 의료시설에서 반드시 지원하게 하고 있으며, 모 든 군 의료시설은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량을 비치해야 하며, 응급 환자후송용 구급차는 별도의 배차신청 없이 운전요원과 같이 군 의료시설에 대 기하도록 하여,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부대 군 의료시 설의 구급차량이 정비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은 지원계 통의 사단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 상급 군 의료시설에 건의하여 가용 구급차량 을 대여 또는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구급차 비치품목과 항공 의무후송헬기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되어있다.

항공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의무후송 간 임무 및 책임을 명 확히 하여 후송 중에도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가 고 있는데, 출발지 부대장(의료시설의 장)에게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 공후송 대상 여부, 후송 우선순위, 후송선 병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항공후송 중 비행 및 기압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증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를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전에 필요한 전 처치를 하도록 하며, 지원되는 항공기에 의무요원의 동승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후송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송 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요원을 반드시 탑승 시키도록 임무와 책 임을 명시하고 있다.

김윤(2011)66)의 ‘외상환자 헬기 출동요청 지침’ 및 ‘이송센터 운용지침’

에 따르면,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 헬기 출동 관련 운영 기준, 센터 근무자의 의 학적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들의 명시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장병 양성교 육기관, 각급부대 및 단위대별로 장교, 부사관, 신병들에게 정규교육과정에 응급 처치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군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한편, 군(軍) 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연대/사단 의무대에서 중증 분류 후 자체적 진료가 어려울 경우 군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민간 병원에 위탁하게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군 응급환자들이 군 병원 보다 민간병원의 진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66) 김윤,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2011. 99-107쪽.

구분 의료수준 주요기능

3차 수도병원 군 특성화

종합병원

- 군 다빈도∙특수질환은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 - 기타 질환은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

- 급성기 입원

2차

전방병원 병원 수술 및 급성기 입원

후방병원 정양병원 단순 수술, 후송환자에 대한 전문화된 재활 및 정양 프로그램 제공

특수목적 병원

각 병원 고유목적(조종사 검진 및 훈련, 잠수병 치료 등)에 따른 기능

<표 60> 군 의료전달체계(1~3차 의료)

많다며 국회, 감사원, 언론 등으로부터 군 의료서비스의 지적 및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2021 군 보 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5년간 군 보건진료 능력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7~2021 군 보건의 료 발전계획’에 따르면, 아래 <표 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차 진료기관으 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부상자 발생시 1차 진료소인 사단 의무대에서 초진을 통해 응급환자를 선별하고 2차 진료기관인 후방병원으로 이송하며, 중증외상환 자 등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이 필요할 경우 3차 진료기관인 수도병원으로 후송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5차 외래검진 센터

병원 부속 검진센터

수술이 필요 없는 외래 및 검진 환자들의 이동 거리 및 대기시간을 고려, 지역 내 외래∙정밀 검진 기능 수행

1차 사단 의무대

이하 의원 초진 외래 및 단순 검진

(응급환자를 선별하여 병원으로 이송)

출처 :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자료 참조하여 재정리

또한, 군의 응급의료 대응조직은 한·미 연합 의무이송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전시 해상교전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문의료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의무지원태 세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위함이다.67)

현재 군 병원 및 전문의료인 현황은 <표 61>에서와 같이 의무사단 예하에 14 개 병원, 해군병원 2개, 공군병원 1개 등 총 17개가 있으며, 군 의료 인력은

<표 62>에서와 같이 군의관 2,211명, 간호사 804명 등 장교직 군의관이 4,047명 이며, 부사관 1,888명, 의무사병 9,089명 등 총 15,087명이 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국방부훈령)」에 의하면,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 시설을 말하고, ‘군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 포항병원, 해양의 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

또한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 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 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다빈도 ·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는 한편, 사단의무대에는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으로 대체를 추진 중에 있다.

67)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검색일:2017.8.5).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 군무원 계약직

군의 치의 의정 간호 수의 소계 의사

15087 2211 259 671 804 102 4047 1888 9089 216 30

<표 61> 군 병원 현황

구분 병원 명

의무사(14)

군단 지원병원(6) 고양, 춘천, 홍천, 일동, 양주, 강릉 군 지원병원(2) 원주, 청평

후방병원(6) 수도, 부산, 함평, 대구, 대전, 서울지구

해군병원(2) 해의원, 포항

공군병원(1) 항의원

출처 :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자료 참조

<표 62> 군 의료인력 현황(2012년 9월 말 기준)

출처 :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자료 참조

군은 전문의의 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하고 있으 며,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 · 전임의68)로 확충하고 있으며 응급 후송능력 향상을 위해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수리온 6대)하여 적합한 의무후 송헬기의 도입69)과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군 항공기를 이용한 군 부상자 후송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6년 89건으로 3.3배가 증가하고 있 다.(‘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2017. 1).

68) 일반의(인턴 이하)〈 전문의(레지던트 수료)〈 전임의(레지던트 후 1~2년 임상)

69) 임정, 하광용, “의무후송전용헬기의 운영사례 및 도입 시 고려사항”, 주간국방논단 통권 제1407 호, 2012. 2쪽,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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