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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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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 정부는 2030년에 2013년 대비 CO2 배출감축목표(26%) 달성을 위해 자 국 내 온난화대책 기본방침을 제시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의 초안을 마련 함(‘16.3)

­ 계획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기업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너지 전환 28% 등 부문별로 각각의 감축목표와 감축 수단을 제시

­ (기업) 2030년까지 사무실의 모든 조명을 에너지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 고, 제로 에너지 빌딩 보급 확대에 참여 추진

­ (가정)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정부문 또한 2030년까지 모 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50% 이상을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건설 유도

­ (수송)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HV), 전기자동차(EV)등의 차세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50~70%로 상향하고, 또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통해 주행거리 확대에 주력

­ (산업)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자주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을 이행해야 하며, 점검체제를 적용

m 양국 간 배출권 거래 매커니즘(Joint Credting Mechanism, JCM)을 통한 온 실가스 감축 분을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더할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이용 을 INDC에 포함

m 최근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지구 온난화 대책의 진행방향을 모색한 ‘장기 지구 온난화 대책 플랫폼’ 보고서 발표(‘17.4)

­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16년에 발표한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한 로드맵 마련

­ 최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지구 온난화 대응 국제협 력‧국제 전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 (2006~2007)부터 지구 온난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2.1.3. 국내동향

(1) 기후변화 대응 추진 경과

m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구 를 설치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의 큰 이 슈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m 특히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부터는 “기후변 화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춰 국내적인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함 m 이에 따라 관련 정책기구 및 계획들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변화 관련법을

제정하여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법제화하였음

m 2015년에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이를 계기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2016년에는 정부의 기 후변화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함

기간 주요 내용

1992.08 ‘지구환경대책기구’ 설치

1998.04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설치

1998.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1999~2001년)」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02.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05.0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수립,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7.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수립,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09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수립, (국무총리실)

<표 2-3> 국내 기후변화 대응 추진 경과

2009.05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수립, (녹색성장기획단) 2009.1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관계부처 합동)

2010.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2010.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공포 2010.1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2012.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정 2014.0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수립, (관계부처 합동) 2015.06 新기후체제 국가기여방안(INDC) 발표(2030년까지 BAU 대비

37%감축), (관계부처 합동)

2016.12 제1차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관계부처 합동) 2018.0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확정, (관계부처 합동)

(2) 기후변화 관련 계획

1) 녹색성장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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