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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과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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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과 추진사업

2.1. 일본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 개요

농업 농촌 6차산업화는 2009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농림수산분야의 성장산업화의 주축으로 농업 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2월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의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6차산업화법)이 공표되었다. 현행 6차산업화는 기존의 지산지소와 농상공연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관련 시책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➀ 농림어업자의 가공․판매사업으로의 진출 등 6차산업화에 관 련된 시책, ➁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산지소법 등에 관련된 시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경영의 다각화 뿐만 아니라, 농상공연계와 직매소 지원,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지산지소 촉진을 포함 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농업영역 뿐만 아닌, 자연, 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 농 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 농정에서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의 개념은 농업종사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를 원료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판 매함으로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과,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관계를 이루 어 지역의 문화, 고유 가치를 살린 부가가치화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6차산업화의 목적은 농업 농촌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 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내에 수요를 창출하고, 가능 한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농정에서는 농업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경영 발전단계를 생산 기반 확립단계, 6차산업화 도입단계, 사업 확대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경영의 초기단계에는 정책 보조금과 융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확 립하고, 이후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과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농업경영의 6차산업화를 도입하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 지원을 통해 사업을 보다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영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림 1 일본 농정의 6차산업화 지원 방향 모식도

자료: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農林漁業の成長産業化に向けて」, 2013年5月.

2.2. 6차산업화 추진 정책사업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 획 인정사업”이 가장 기본이 되며,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조금의 혜택 이 마련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2.2.1.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금

중앙 정부로부터 도도부현에 교부금(정액교부)을 교부하여 6차산업화 플래너1) 등을 배치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6차산업화 서포트 센터2)」의 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6차산 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프로젝트 조사 및 검토, 프로젝트 리더 육성, 공동신상 품개발·판로개척 등에 지원하고 있다(사업비의 1/2보조, 단 인정사업자는 2/3).

또한, 6차산업화 종합사업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그 중, 농림어업자단체 및 농림 어업자단체등과 연계하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자3)를 대상으로 6차산업화 사업에 필요한 가공시설, 기계 등에 대한 반액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2.2.2.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현(県)단위를 넘어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연계를 이룬 광역적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상품개발, 판로확대 를 위한 회의개최, 프로젝트 조정·검토, 프로젝트리더 육성, 신상품개발 판로확대 등 을 지원하고 있다(보조율 1/2, 단, 인정사업자는 2/3). 또한, 농림수산물의 가공, 판매시 설 정비 등 하드웨어 부분의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보조율 1/2).

2.2.3. 6차산업화 서포트사업

2013년 9월에 전국을 총괄하는 차원의「6차산업화 중앙서포트센터」가 설치되었으

1)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경영진단 및 신상품개발, 판로 등에 관련된 조언 자 역할을 담당한다.

2)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간지원조직으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3) 보조사업의 대상자 채택기준으로, 투자효율 1.0 이상, 사업실시주체의 경영상태가 최근3년 간 연속으로 경영손실 및 채무초과 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단독사업일 경우, 농림어업자단체는 취급하는 농림수산물 등 원료를 참여사업자가 약50%이 상 생산, 혹은 생산할 계획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자는 신상품의 원재료인 농림수산물 등의 50%이상을 목표연도까지 본 사업 에 참여하는 농림어업자단체등으로부터 조달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형태의 사업의 경우에는, 현(県)단위를 넘어 다양한 사업 자가 연계한 혹은 연계할 계획이어야 하며, 네트워크 참가자가 생산하는 농림수산물을 포함하여 단독사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며, 농림어업자 및 도도부현 지원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6차 산업화 플래너의 선정 및 파견, 인재육성 연수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한, 펀드 활용의 제안이나 광역 범위의 사업자 간 연계 업무, 상담회, 정보교환 모임, 우수사례의 수집 및 분석, 사례발표회, 실천모델 작성과 이를 활용한 계발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2.4.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지원

2013년 2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 출자로 318억 엔의 펀드가 조성되어 농림어 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가 설립되었다. 기구의 펀드는 지역 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 어 설립한 서브펀드4)에 출자하는 형태로 실제 대상사업체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펀드지원은 농림수산업분야에 타산업 분야 및 민간지원의 노하우를 이전, 축적시키 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체의 사업범위는 농업생산부분을 제외한 가공, 유통 등 2 차, 3차 산업부문에 한정된다. 또한 출자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사업발전 단계에 맞춘 경영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2.2.5. 농산어촌지역 비지니스 창출 인재육성 위탁사업

2014년도 예산요구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적 차원의 6차산업화의 추진을 위해 자발적 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환경, 재생 가능 한 에너지, 바이오매스, 기술혁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정통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 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접 새로운 비즈니스의 플레어로 활동하는「농산어 촌 비즈니스 매니저」(가칭)를 육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작성, 연수회와 e러닝, 현장 연수 실시를 위한 위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 현(県)의 자체사업으로 6차산업화에 관련된 사업(H/W, S/W)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성립된「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활 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농상공연계촉진법)」제정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 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농상공연계 사업계획 및 농상공연계 지원사업 으로서 중소기업과 농림어업자가 연계한 신상품 개발, 판매촉진 및 양자의 매칭사업 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 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4) 서브펀드는 지역금융기관 등이 6차산업화 사업체에 출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A-FIVE가 서브펀드의 50%를 출자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자금의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업연계네트워크 사업으로 농업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 해 다양한 분야 및 업종의 주체가 모여 상호 정보 교류, 공유, 연계로 새로운 혁신을 창출 하는 플랫폼(산업연계 네트워크, 2011년 12월 설립)을 창설하여, 각종 테마의 교류회와 프 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1월 1,124개의 단체, 기업,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도 농림수산성 예산요구에서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림수산 식품의 고 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의식농(医食農) 연계 추진 환경정비사업, 개호(介護)식품보급 추진사업, 학교급식 지산지소 추진사업, 농업과 이업종 간의 연계 로 신사업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촉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6차산업화의 촉진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자 및 관련 업종의 주체 간 네 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함께, 시설 및 기계 등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체계가 각 도도부현 단위 의 지역거점과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거점을 마련하여 사업규모와 범위에 맞춰 대응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6차산업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사업인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과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사업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과 인정상황

3.1.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이란 농림어업자등이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농림수산물 및 부산물(바이오매스 등)의 생산 및 가공, 판매를 일체적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을 세 우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의 인정 요건으로 먼저 사업주체는 개인, 법인, 농림어업자 조직 단체(농협, 집 락영농 등), 농림어업자 등으로 한정한다. 단, 사업주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자(2차, 3차산업의 기업 등도 포함)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원료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판 매방식을 도입하거나, 기존 판매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농림어업자등의 가공, 판매사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연구개발 및 성과를 이용하는 활동(6차산업화법 규 정 연구개발, 성과이용사업계획의 인정 등에 관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계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의 지표로 ➀ 대상상품(농림수산물 등 및 신상품)의 매출액이 5년간 5%이상 증가, ➁ 사업종료 시 사업주체의 소득이 개시시 점 보다 향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정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특례 및 정책자금의 융자 보조 혜택의 대상이 된다.

단, 인정사업자 전체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을 갖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인정사업 자가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페널티 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조치】

1. 농림어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융자자금의 대상자확대(촉진사업자 포함), 및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의 연장(상환기간: 10년→12년, 거치기간: 3년→5년, 농업개량 자금 융통법 등)

2. 산지 릴레이식 야채 계약거래의 교부금 대상 산지 확대(야채생산출하안정법) 3. 직매시설 등의 건축 시 농지전용 등의 절차 간소화(농지법, 낙육진흥법) 4. 시가화조정구역내 시설정비(개발행위)시 심사 절차의 간소화(도시계획법) 5. 식품가공 판매에 관한 자금을 채무보증 대상에 추가(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융자】

1.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융자자금(농업개량자금)의 융자(상한액: 개인 5천 만 엔, 법인 단체: 1억5천만 엔)

2. 단기운전자금(슈퍼S자금)의 융자(상한액: 개인 1천만 엔, 법인 4천만 엔, 금리 1.5%(2013년 8월 19일 현재))

3.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로부터 출자(상한액: 신설 공동기업체 자본금의 1/2)

【보조】

1.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율의 상향조정(통상 1/2 → 인정자 2/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조에 관련된 기기의 렌탈 및 리스 비용, 시장평가에 수반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 출전, 팜플렛 작성비 등을 지원

2. 새로운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보조율 1/2) 실시 주체는 6차 산업화 지산지소법 또는 농상공등연계촉진법의 인정을 받은 민간단체 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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