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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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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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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충 북 대 학 교 성 진 근 교수

∙ 자문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태 곤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송 주 호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장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성 우 부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정 호 근 부연구위원

환경농업연구원 김 정 호 원장 농 협 경 제 연 구 소 유 춘 권 박사 충 북 대 학 교 윤 병 삼 교수 고 려 대 학 교 임 송 수 교수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수 충 남 대 학 교 홍 승 지 교수

∙ 전문가 교열 조 명 기 박사

(4)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4. 2.

제 162호

03-2014-2

(5)

담 당 한석호 연구위원 shohan@krei.re.kr TEL 02-3299-4279 / FAX 02-962-7312 이혜은 연 구 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 FAX 02-962-7312 윤성은 연 구 원 graceyoon@krei.re.kr TEL 02-3299-4393 / FAX 02-962-7312 서강철 연 구 원 softvalue@krei.re.kr TEL 02-3299-4257 / FAX 02-962-7312

(6)

목 차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박준기❙ 5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김미복❙ 17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바이오매스

영국․독일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 정책 현황 ···윤성이❙ 39 일본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정책 ···신용광❙ 61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윤영만❙ 73

3 국가별 농업자료

러시아 연해주·일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성진근❙ 103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이유경❙ 123

4 국제기구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강혜정❙ 153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문한필❙ 175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193

6 세계 농업 브리핑

···2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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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1

PART

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박준기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김미복

2014년 2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 주제로 「농업예산」을 선정하고, 일본과 미국 의 2014년 농업예산 계획 및 농정방향을 소개한다.

(9)
(10)

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1):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2월

농업협동조합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일본 JA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

3월

농업보험제도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일본의 농업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4월

식량안보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와 시사점

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5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동향

주요국의 유기농업정책 추진현황

7월 식품안전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8월

Farmer’s Market

EU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

일본 직거래 확대정책과 직매장 운영의 특징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11)

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9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세계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주요 쟁점

10월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 EU의 농촌개발정책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11월

농업의 6차산업화

일본 6차산업화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정책 개요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지역사례 연구

12월

농식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농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와 전략

2014년 1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계속)

(12)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

박 준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일본 농림수산예산 구조

1)

1.1. 일본 농림수산예산 개요

일본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 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세수 증가에 따른 재 정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농림수산예산도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식량관리 적 자의 증대, 토지개량사업의 확대 등으로 농림수산예산 비중은 일반회계의 10.8%, 일반 세출의 14.1% 수준에 이르렀다.

그 후 농림수산예산 비중은 낮아졌지만 농림수산예산 절대규모 자체는 증가했다.

하지만 1981년도 3조 1,411억 엔을 정점으로 절대규모도 감소로 전환되어 1990년 2조 5,188억 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미곡가 인하, 과잉미 감축 등에 따른 식량관리 경비를 약 3,800억 엔 축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내수확대에 따른 공공사업증대로 농림수산예산은 1994년에 3조 357억 엔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도에는 UR 대책으로 공공사업이 상향 조정되어 3조 4,230억 엔으로 증가되었다. 그 후 UR 대책의 공공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농

* (jkpakr@krei.re.kr 02-3299-4173).

(13)

림수산예산은 1999년 2조 9,391억 엔, 2002년 2조 5,604억 엔(일반회계의 3.1%, 일반지 출의 5.0%)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 농림수산예산은 동북지역 지진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2조 3,284억 엔 (573억 엔 증가, 2.5% 증가)이며, 복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2조 1,727억 엔으로 12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 추세였다.

1.2. 농림수산예산, GDP 비중 및 농업취업자의 관계

일본의 농업예산은 규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이 국가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980년대에 2%대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1%대로 낮아졌고, 2005년 이후에는 1.0%에 머물러 있다.

다만, 농업예산의 변화는 농업생산액의 감소 추이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농업취업 자 규모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분석결과, 농업 GDP 와 농업예산의 관계는 0.5299, 농업취업자와 농업예산의 관계는 0.5720로 나타났다.

표 1 일본의 GDP, 취업자 및 예산 추이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GDP (10억 엔)

전체 242,839 325,402 442,781 495,166 502,990 503,903 482,384 농업 GDP 6,377 7,893 8,379 7,187 6,819 5,134 4,769

비중(%) 2.6 2.4 1.9 1.5 1.4 1.0 1.0

취업자 (만 명)

전체 5,552 5,817 6,280 6,456 6,453 6,365 5,982

농업취업자 506 444 392 327 288 252 202

비중(%) 9.1 7.6 6.2 5.1 4.5 4.0 3.4

예산 (억 엔)

전체 436,814 532,229 696,512 780,340 897,702 867,048 967,284 농업예산 31,084 27,174 25,188 34,230 28,742 22,559 19,018

비중(%) 7.1 5.1 3.6 4.4 3.2 2.6 2.0

주: 상관계수 분석결과 농업 GDP와 농업예산의 관계는 0.5299, 농업취업자와 농업예산의 관계는 0.5720로 나타남.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의 동향(개요), 2012.

1.3. 농림수산예산 편성방식과 변화 추이

일본 정부는 2000년부터 예산편성방식을 세부항목 단위의 예산편성방식에서 정책 군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부터는 농림수산예산을 크게 공공사업비

(14)

와 비공공사업비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세부내역별 농 림수산예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 농림수산재정의 특징은 미곡 위주의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축소 되어 왔으며, “농업·농촌정비사업”이라 불리는 공공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다. 농업·농촌정비사업은 1996년 중앙정부 농림수산예산의 33.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이 사업은 1970년대 후반에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1991년도부터는 사업의 명칭을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농업·농촌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농업·농촌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여 사업내용이 변화하면 서 2000년대 초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감 소 추세에 있으며, 소규모이지만 자연환경보전 관련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고 있다.

2013년 농업·농촌정비사업(기존 분류방식) 예산(2,627억 엔)이 전체 농림수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축소되었다.

표 2 농림수산예산 편성방식의 전환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1. 생산대책

-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 농업생산성향상 및 농촌환경정비 - 재해대책

1. 공공사업비 - 농업·농촌정비사업 - 임야공공 - 수산공공 - 해안 - 재해복구 등 2. 농업구조개선

3. 가격유통 및 소득정책 -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합리화 - 생선식료품의 유통기구 정비 - 농산물 수요 및 가공 증진 - 농업자재 생산, 유통합리화, 가격안정 - 수입농림산물의 안정적 확보

2. 비공공사업비(일반사업비)

3. 주요 식량관계비 - 식관특별회계

4. 농업종사자 복지 향상 - 여성 및 고령자 대책 - 전기도입

- 과소지역 진흥 - 산촌진흥

- 농촌지역정주촉진대착사업 등 `-

5. 농업단체 6. 통계조사 정비 7. 기타

(15)

표 3 일본 농림수산예산 변화 추이

단위: 억 엔

구 분 농림수산예산

(A)

공공사업비 비공공사업비

전체(B) B/A 농업·농촌

정비사업(C) C/A 전체(D) D/A

1980 35,840 14,613 40.8 8,975 25.0 21,227 59.2

1985 33,008 14,102 42.7 8,789 26.6 18,906 57.3

1990 31,221 16,219 51.9 10,264 32.9 15,002 48.1

1995 35,400 19,050 53.8 11,966 33.8 16,351 46.2

2000 34,279 17,640 51.5 10,926 31.9 16,639 48.5

2005 29,362 12,814 43.6 7,756 26.4 16,548 56.4

2006 27,783 12,090 43.5 7,278 26.2 15,692 56.5

2007 26,927 11,397 42.3 6,747 25.1 15,530 57.7

2008 26,370 11,074 42.0 6,677 25.3 15,296 58.0

2009 25,605 9,952 38.9 5,772 22.5 15,653 61.1

2010 24,517 6,563 26.8 2,129 8.7 17,954 73.2

2011 22,712 5,194 22.9 2,129 9.4 17,517 77.1

2012 23,284 5,673 24.4 2,385 10.2 17,611 75.6

2013 22,976 6,506 28.3 2,627 11.4 16,469 71.7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의 동향(개요), 2012.

그림 1 공공사업비와 비공공사업비의 변화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의 동향(개요), 2012.

(16)

2. 일본의 2014년 농림수산예산

일본정부는 일반회계 총액 95조 8,823억 엔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3.12.24). 농림수산예산은 2조 3,267억 엔으로 2013년보다 1.3%(291억 엔) 증가하였 다. 2013년도에도 전년보다 증액했기 때문에 1999년, 2000년도 이래 14년 만에 2년 연 속 증액된 것이다. 주식용 쌀로부터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로의 전환을 필두로 하 는 경영소득안정정책의 개편, 전업농(担い手)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 중간관리기구(농지집적은행) 등 일련의 농정개혁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2 일본 2014년도 전체 예산 구성비 일반회계 총액 : 958,823억 엔

사회보장 232,702

공공사업 161,424

교육과학 96,568

방위사업 48,848

기타 54,421

지방교부세 59,685

국채비 305,175

세입

412,500 조세수입

46,313 세외수입

500,010 신규국채발행

세 출 자료: 日本農業新聞. www.agrinews.co.jp(2013.12.25.일 기사).

(17)

표 4 일본의 2014년도 농림수산예산 내역

단위: 억 엔

구 분 예산액 증감액

(B-A)

2013년(A) 2014년(B)

총 액 22,976 23,267 291

공공사업비 6,506 6,578 72

일반공공사업비 6,314 6,386 72

재해복구등사업비 193 193 0

비공공사업비 16,469 16,689 220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13. 平成26年度農林水産関係予算の主要事項.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베정권이 제시한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창조계획”, 자민당의 “농업·농촌소득증대 목표 10개년 전략”을 중시하였다.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후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경영소득 안정대책 개편과 전업농 규모 확대 등의 달성을 위한 농정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영소득안정대책 개편은 수요가 감소하는 주식용 쌀로부터 사료 등 비주식용 쌀로 의 전환에 역점을 두었다. 사료용 쌀 지원 재원이 되는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은 전년 도에 비해 253억 엔 증액한 2,770억 엔을 계상하였으며, “수량지불” 방식을 새롭게 도 입하였다.

이 교부금 가운데 지역의 재량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산지교부금”은 추가 지원을 포함한 총액이 804억 엔으로 전년보다 265억 엔 증액되었다. 사료용 쌀과 쌀가 루용 쌀, 가공용 쌀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비하여 확충하였다. 한편, 주식용 쌀을 대상 으로 한 쌀 직접지불교부금(10a당 1만 5천 엔)은 단가를 1/2로 줄이고, 예산도 806억 엔 으로 축소하였다.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향후 10년간 농지의 80%를 전업농(担い手)에게 집중시킨다”는 일본정부와 자민당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도부현 단위에 기구를 설치하고, 고령농가로부터 농지를 양도받아 확보된 농지는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업농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15만ha의 농지를 기구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당초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 305억 엔을 계상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서 400억 엔을 추가하여 총액 705억 엔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가운데 농지 임차료 등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비는 314억 엔이다. 중앙정부는 지 방정부에 대하여 최대 95%를 부담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였다. 농지 양도자

(18)

(出し手) 지원을 위한 재원은 253억 엔으로 지역, 개인 단위의 협력금을 지원하고, 전 업농에 임대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3. 일본의 2014년 농림수산예산 중점사업

3.1. 경영소득안정대책 개편

경영소득안정대책 관련 예산은 쌀정책 개편을 근간으로 하며, 주식용 쌀로부터 비 주식용 쌀로의 작부전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료용 쌀의 지원 재원인 논활 용직접지불교부금의 재원을 증액하고, 산지교부금도 비주식용 쌀의 추가지원을 신설 한 반면, 주식용 쌀에 대한 쌀직접지불교부금(10a당 1만5천 엔)은 1/2로 감축하였다.

논활용직접지불금은 2,770억 엔으로 전년대비 253억 엔 증액하였고, 사료용 쌀과 쌀 가루용 쌀에 대하여 수량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하는 “수량지불”방식을 새롭게 도입하 였다. “수량지불”방식은 지역의 주식용 쌀 평균수량을 확보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0a 당 8만 엔, 수량을 늘리게 되면 최대 10만 5천 엔까지 지불한다. 즉, 생산 증대 노력이 지원금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비주식용 쌀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교 부금 가운데 지역에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산지교부금” 총액은 804억 엔으로 전년 대비 265억 엔 증액하였다.

이 증액 가운데 연도 초에 지역에 배분하는 재원은 131억 엔이다. 나머지 134억 엔 은 사료용 쌀과 쌀가루용 쌀 중 다수확성 품종을 도입하거나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지원에 할당된다.

한편, 주식용 쌀을 대상으로 하는 쌀 직접지불교부금은 10a당 7,500엔으로 감액되었 고 전체 예산액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쌀 직접지불교부금 폐지에 따른 급격한 변화 의 완화조치로서 2018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식용 쌀에 대하여 판매가격이 표 준판매가격을 밑도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미가변동보전교부금(ほてん)은 2013년산 에 200억 엔을 계상하였고, 2014년부터 폐지된다.

쌀, 보리, 콩 등의 수입이 표준수입을 하회하는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수입감 소영향완화대책(ナラシ)은 751억 엔을 계상하였다. 일련의 쌀정책 개편에 따라 수입감 소영향완화대책은 2014년에 한하여 충격완화조치를 설계하였다. 쌀직접지불교부금 가 입자에 한정하여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비 분담분 50%를 교부한다.

(19)

표 5 2014년도 농림수산예산 중점사업

단위: 억 엔

구 분 2013년 2014년 당초 2013년 보정

▶ 전업농에 농지집적, 전업농 육성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집적· 집약화 활동 - 305 400

◦신규취농,경영후계종합지원사업 -청년취업급부금

239 175

218 147

99 77

▶ 새로운 경영소득안정대책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2,123 2,093 -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산지교부금

2,517 539

2,770

804 -

◦쌀직접지불교부금 1,613 806 -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724 751 -

◦쌀가격변동보전교부금 84 200 -

▶ 강한 농업 기반조정

◦차세대형시설원예도입가속화지원사업 - 30 30

◦조수피해방지종합대책교부금 95 95 30

▶ 일본식문화 확산 및 수출촉진

◦일본식문화매력발산프로젝트 - 27 3

◦수출전략실행사업 - 2 2

◦수출청과물의 저온저장시설, 이슬람권 식육처리

시설정비지원 - 30 111

▶ 일본형직접지불제도 도입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 483 -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 285 285 -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불대책 26 26 -

3.2. 일본형 직접지불제도 도입

일본형 직접지불제도 중 다면적기능지불은 신설된 “농지유지지불”과 기존의 농지·

물보전관리지불교부금을 재조정한 “자원향상지불” 두 가지가 있으며, 지역별(북해도, 도부현), 지목별(논, 밭, 과원, 초지)로 단가를 설정한다.

기존의 농지·물보전관리지불교부금은 논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다면적기능지 불은 밭도 대상에 추가하였다. 농지·물보전관리지불의 취급실적은 2012년에 146만ha 였다. 다면적기능지불 가운데 농지유지지불의 대상면적은 약 250~300만ha로 상정하 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핵심인 다면적기능지불 예산은 483억 엔이며, 기존의 농지·

물보전관리지불교부금보다 201억 엔 증액하였다. 재원은 중앙정부, 현, 시정촌에서 분

(20)

구 분 국비부담 지방비부담

정률보조 70% 30%

정률보조+농지임대율에 따른 상향(최대 25%) 95% 5%

담하지만, 농림수산성은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재정조치를 통해 지방의 부담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산간지역 직접지불과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 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3. 농지규모화 촉진 지원 강화

농지중간관리기구 관련 예산은 705억 엔이다. 이 가운데 농지양도자로부터 농지를 차입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차료 등 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314억 엔이다. 지방정 부에 대하여 최대 95%를 국고로 부담한다. 나머지 5%도 지방교부금의 조성 대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제 부담금은 없다. 농지 양도자에 대한 협력자금은 253억 엔이며, 지역단위로 지불협력금을 신설하였다. 기구는 도도부현에 설치하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정률보조가 기본이다.

정률보조와 함께 기구가 농가로부터 차입한 농지면적 가운데 전업농에게 임대한 면 적의 비중에 따라 “농지집적장려금”으로 보조율을 인상하고, 국비부담 비중을 높이게 된다. 이는 전업농에 대한 집적·집약을 추진하는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 부담 상승폭은 최대 25%로 정률보조 70%와 합하면 95%에 이른다.

지원 단가는 임대율이 20% 초과~50% 이하는 2만 엔/10a, 50~80%는 28천 엔/10a, 80% 초과일 경우 36천 엔/10a이다. 이 단가는 개산(概算) 요구 당시의 2배 수준이며, 전업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 확보를 위하여 3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개산(概算) 요구에 포함되었던 농지 양수자에 대한 규모확대교부금(2만 엔/10a)은 폐지 했다. 또한 “지역집적협력금”은 양수자, 양도자를 불문하고 지역 단위에서 지불된다.

표 6 농지 양도자에 대한 지역집적협력금(지역별 단가 기준으로 교부)

농지집적은행 임대율 교부단가(10a당)

20~50% 2만 엔

50~80% 2만8천 엔

80% 초과 3만6천 엔

표 7 농지중간관리기구 사업비의 국비부담비중

(21)

3.4. 수출농업 활성화 지원 강화

채소와 화훼 등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집적하고, 시설에 필요한 에너지와 종묘의 공급,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일관된 처리 등 원예산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 “차세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지원 사업”에 20억 엔을 계상하였다. 2013년도 추경예산과 합계 는 50억 엔이 된다.

농림수산품수출액 1조 엔 달성 목표로 2013년 8월에 농림수산성에서 작성한 국별, 품목별 수출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출전략실행사업에 2억 엔을 계상하였다. 지금까 지 산지 단위에서 진행되었던 수출확대를 일본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사령 탑 역할을 하게 될 위원회를 농림수산물수출촉진전국협의회 아래 설치한다.

한편, 조수피해방지대책은 전년도와 동일한 95억 엔이다. 조수피해대책실시시설의 증설·체제강화, 지역단위의 피해방지활동과 침입방지책 설치 등을 지원한다.

4. 특징과 시사점

일본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림수산예산도 지속적 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농정개혁 추진, TPP 가입 등 대외적 여건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과 2014년에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다. 즉, 일본정부는 농정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여 농 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2014년 농림수산예산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주식용 쌀 위주의 경영안정지원정책을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 생산 유도를 위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주식용 쌀 생산에 대한 지원단가의 축소 및 단계적 폐지, 주식용 쌀 변동직불금 지원 폐지 등 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 생산 유도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수량지불”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둘째, 전업농 위주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새롭게 도입하 고,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였다. 고령농가로부터 농지를 양도받아 전업농 에게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규모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셋째, 일본형 직접지불제의 도입으로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였 다. 농지유지지불과 자원향상지불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재조정하였으며, 농지유지지불

(22)

의 대상면적을 250~300만ha로 상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였다. 일본형 직접지불제 추진 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분담 측면에서도 지방재정조치를 통해 지방정부 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넷째, TPP 협상 등 대외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농업 활성화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원예산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일본정부는 농정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2014년 농림수산예산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다. 우리 농업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특히 쌀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지원대책 개편은 우리 농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업농 위주의 영농규모 화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농규모화정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시점에서 일본은 영농규모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하 였다. 일본정부가 보다 강하게 영농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합리성 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직불제도를 일본 형 직접지불제로 재정비한 점도 다양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는 눈여겨 볼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전국 단위의 수출농업 활성화 지원 강화와 의사결정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수 출농업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 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 및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3)

참고문헌

窪田修. 2012. “平成24年度農林水産関係予算について”, ファイナンス.

調査と情報. 2003. 農業財政の現状と改革の課題, 調査と情報.

日本農林水産省. 2012. 平成24年度 食料・農業・農村の動向.

日本農林水産省. 2013. 平成25年度 食料・農業・農村の動向.

日本農林水産省. 2013. 平成26年度農林水産関係予算の主要事項.

日本農業新聞. 2013. 農林水産2兆3267億円, 産地交付金265億増, 4年度当初予 算案決定. 2013.12.25 기사.

日本農林水産省 (www.maff.go.jp/index.html) 日本農業新聞 (www.agrinews.co.jp)

(24)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

김 미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미국 농업 여건 변화

1)

1.1. 미국 농업 구조 변화

미국은 토지, 자원, 기술면에서 세계 제일의 농업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 기준 3,180억 달러이고, 농업 GDP는 1,370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GDP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농업 관련 산업을 포함한 GDP는 7,426억 달러(전체 GDP의 4.8%)이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전체 취업인구의 1.6%를 농업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미국의 주요 흑자 수출상 품으로 수출의 9.5%, 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농장수는 약 220만 호이고, 농장의 평균 경지 면적은 418에이커(169ha)로 1950년 215.6에이커(87ha)에 비해 1.9배 가까이 늘어나 규모 화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소규모 농장이 점차 증가하면서 농장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평균 경지면적도 다소 작아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전체 경지 면적은 12억 에이커(4억 8,563만ha)이고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1949년의 63%에서 산림지의 급속한 감소와 더불어 점차 낮아진 수치이다. 2007년 센

* (mbkim@krei.re.kr 02-3299-4323).

(25)

표 1 농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민간 부문 86.3 86.4 86.8 87.1

농림어업 1.0 1.1 1.2 1.1

광업 1.6 1.7 1.9 1.8

기간산업 1.9 2.0 2.0 1.9

건설업 3.9 3.6 3.5 3.6

제조업 11.0 11.2 11.5 11.9

도매업 5.5 5.5 5.6 5.7

소매업 6.1 6.0 6.0 6.1

운송 및 창고업 2.8 2.9 3.0 3.0

정보산업 4.3 4.2 4.3 4.4

금융, 보험, 부동산, 임차 및 임대업 21.1 20.8 20.3 20.2

서비스업 12.1 12.2 12.5 12.4

교육, 의료, 사회복지 8.8 8.8 8.7 8.6

예술, 엔터테인먼트(오락), 레크리에이션, 숙박 및 외식업 3.8 3.8 3.9 4.0

기타 2.5 2.5 2.5 2.4

정부 13.7 13.6 13.2 12.9

연방 정부 4.4 4.5 4.4 4.3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9.3 9.1 8.9 8.7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http://www.bea.gov/)

그림 1 미국의 농장수과 평균 경지면적

농장수 평균경지면적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64 1969 1974 1978 1982 1987 1992 1997 2002 2007

평균경지면적 농장수

주: 1982년, 1978년, 1964년 자료는 표본 조사한 것이다.

자료: The census of agriculture, USDA(http://www.agcensus.usda.gov/index.php).

(26)

서스에 따르면 1949년에 비해 일반작물 경작지는 17% 감소, 목장은 3% 감소하였지만, 산림지는 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농촌인구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전통적으로 농 촌1)의 출생률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의 증가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연적 인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출생률의 감소와 청년층의 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림 2 도시와 농촌지역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1976 1982 1988 1994 2000 2006 2012 도시

전체

농촌 1.6

1.2

0.8

0.4

0.0

-0.4

자료: ERS, USDA(http://www.ers.usda.gov).

1.2. 신규 진입농의 특성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신규 진입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2002년 농업조사 이래 누적으로 291,329에 달하는 농가가 새로 진입하였다(2007 agricultural census, USDA). 이들의 영농규모와 매출은 미국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해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규농의 농장규모는 평균 201에이커(81ha)이고 평균 매출 역시 7만1천 달러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의 규모이다<표 2 참조>.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낮은 편이고 이들은 대부분 비농업 소득원을 가지고 있으며 33%만이 전업농이다.

1) 여기서 농촌(rural)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농지역 차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 미국 전체를 카운티별로 나눈 metro지역과 nonmetro 지역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nontmetro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았다.

nonmetron지역에는 인구 10,000명 이하의 noncore지역과 50,000명 이하의 micopolitan 지역이 있다.

(27)

표 2 2007년 센서스 기준 신규 진입농 특성

전체 신규 진입농

비중(%) 100 13

규모(에이커) 418 201

매출액(달러) 135,000 71,000

영세농비율(%)* 58 73

연령 57 48

전업농비율(%) 45 33

주: 영세농기준은 정부보조금과 매출액을 합하여 10,000달러 이하인 농가

자료: 2007 census of agriculture, NASS, USDA(http://www.agcensus.usda.gov/index.php)

표 3 신규 진입농의 경제적 특성

단위: 달러

전체 2003~2007 1998~2002 1998이전

매출액 134,807 70,816 94,487 156,210

정부보조금 9,523 5,989 6,498 10,385

생산비용 109,359 65,656 81,365 124,083

소득 29,117 6,864 15,077 36,565

양(+)의 소득을 가진

농장주 비율 47% 33% 37% 52%

자료: 2007 census of agriculture, NASS, USDA(http://www.agcensus.usda.gov/index.php)

신규농의 전업비율은 전체에 비해 낮은 편인데, 신규로 진입한 농가들 중 농외수입 이 있는 비중은 80%에 이르고 있다. 이 수입원의 목표는 일시적으로 농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해서 취업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농장 운영을 부업 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농외수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농가의 평균 매출액은 영농경력이 5년 이내인 비교적 신규농의 경우 약 7만 달러로 영농경력 이 10년 이상인 농가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2007년 현재 소득이 (+)인 농장주의 비율 역시 33%로 전체 농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3 참조>.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농업은 경력 10년 이상의 전업농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규로 진입한 농가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농이 농업생산액에 큰 영향을 미 치지는 못하고 있다.

(28)

그림 3 고용증가율 도농 비교

자료: Rural America At a Glance, 2013 Edition – ERS, USDA

도시 고용지수(2008년 1분기 = 100)

농촌 표 4 농가의 진입년도에 따른 생산 비중

2003~2007 1998~2002 1998이전

농장수 13% 16% 70%

경지면적 6% 11% 83%

매출 7% 11% 82%

정부보조금 6% 8% 86%

유기농매출 12% 15% 73%

직거래매출 10% 14% 76%

자료: 2007 census of agriculture, NASS, USDA(http://www.agcensus.usda.gov/index.php)

1.3.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소득격차

2008~2009년에는 불황으로 인해 도·농지역 모두 고용이 2008년 이전에 비해 5%이 상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에 도시지역 고용은 1.4%p정도 회복되었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농촌으로의 이주자 수 감소로 연결되어 농촌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 다. 즉, 2008년 1분기 고용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농지역 모두 95 수준까지 떨어졌지 만, 회복세는 두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 의하면 2010년부터 조금 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사이에 1.6%p

(29)

그림 4 임금소득 분위별 도농격차 비교

단위: 천 달러

도시

임금소득분위 농촌

5분위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95분위 140

120 100 80 60 40 20 0

자료: Rural America At a Glance, 2013 Edition. USDA ERS.

그림 5 2007~2012년 임금소득 변화율 비교(임금소득분위별)

단위: %

도시

임금소득분위

농촌

5분위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95분위 5.0

0.0

-5.0

-10.0

-15.0

자료: Rural America At a Glance, 2013 Edition. USDA ERS.

상승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0.5%p만이 회복하였고, 2012년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1.4%p 상승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불과 0.1%p만이 상승하였다.

도·농간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2012년 기준 중간값(median) 임 금노동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농촌 지역의 임금은 3만2천 달러로 도시 지역(38,500 달

(30)

러)에 비해 약 20% 정도 낮았다. 이러한 격차는 고임금 노동자로 갈수록 심화되어서 소득분포 95분위 값을 비교하였을 때 약 27%이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임 금은 9만1천 달러인데 비해 도시 지역 임금은 12만5천 달러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격차(9%)는 그리 크지 않다.

2007~2012년 동안 임금소득 분위별 변화율을 살펴보면, 불황기에 도시지역 임금노 동자들에 비해 농촌지역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소득 변화율이 조금 낮은 분위는 5분위, 95분위로 나타났다. 10분위부터 50분위까지는 소득이 2007년에 비해 2012년 오히려 낮아진 구간으로 특히 중간 정도 임금 농촌지역 임금노동자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경 기불황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5분위와 90분위 농촌지역 임금 노 동자들은 2007년에 비해 2013년 오히려 소득이 높아졌고, 동일 분위 도시지역 노동자 들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정도가 크다.

2. 미국 농업예산 현황

2.1. 미국 농업예산 추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업부문 예산도 크게 증가하 였다. 1962년 농업부 예산은 64억 370만 달러였고 이는 미국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하 는 금액이다. 1970년대 들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미국 내 농업투자가 확대되었다. 미국 전체 예산 대비 농업부 예산은 70년대 평균 4.9%, 80년대 평균 5.5%로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미국 거시경제가 나빠지며 농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 대되며 가격지지 중심에서 소득지지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보조금 비중을 대폭 축소 하였다. 예산 비중은 90년대 후반 3.3%대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직불금 확대, 소득안정망 강화, 경기대응 직불제 도입 등 농가소 득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평균 3.6%의 비중을 차지하며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영양지원 성격의 식품구매권(Food Stamp)예산 확대로 2010~2012년 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농업예산이 증가한 것으 로 보기 어렵고, 2013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 기준 미국 농업부 예 산은 1,545억 8백만 달러이고 약 4.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6 참조>. 농업부

(31)

그림 6 미국 농업부 총지출과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0%

6.0%

5.0%

4.0%

3.0%

2.0%

1.0%

0.0%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농업부 비중 비중(농업)

6.5%

3.2%

2.0%

3.1%

3.8%

농업부 비중 비중(농업)

주: 비중은 전체 총지출에서 농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비중(농업)은 전체 총지출에서 순수농업에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http://www.whitehouse.gov/omb)

그림 7 농업부문 총지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농업부문 지출

전체 지출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주: 농업생산과 직접 연관된 연구, 서비스를 포함한다.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http://www.whitehouse.gov/omb)

(32)

예산이 아닌 농업부문에의 총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비중 은 평균 1%내외이다. 60년대 기준 3%대에서 점차 감소하여 현재 미국 전체 예산의 0.6~0.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7 참조>.

프로그램 기준 분야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보조를 포함한 식 품영양 분야의 예산이 전체 농업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 기로 인해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2010년 50.8%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14년 예산에서는 식품영양 예산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농업부 문 예산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증가하였다. 농가보조 예산은 최근 농산 물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여러 직불금이 발동되지 않아 축소되었고 비중 또한 하락 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이 꾸준히 증가된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이다. 2010년 16.6%에 서 2013년에는 18.6%까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 유통관련 예산은 꾸준하게 1.5%내외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보호 관련 예산은 기후변화, 농지감소 등에 따라 꾸준 히 증가하여서 2001년 60억 달러 수준에서 그 이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가 2014년 93억 달러로 비중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최근 미국 농업부문 분야별 예산(2010~2014년): 프로그램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농가보조 지역개발  식품영양  식품안전  환경보호  유통규제  연구개발 전체

2010 46,108 (25.8%)

29,649 (16.6%)

90,803 (50.8%)

1,172 (0.7%)

9,710 (5.4%)

2,899 (1.6%)

2,731 (1.5%)

178,650 (1.6%) 2011 45,603

(26.3%)

24,059 (13.9%)

90,114 (52.0%)

1,046 (0.6%)

10,138 (5.8%)

2,513 (1.4%)

2,970 (1.7%)

173,336 (△3.0%) 2012 43,011

(21.0%)

36,369 (17.7%)

111,977 (54.6%)

1,020 (0.5%)

10,438 (5.1%)

2,549 (1.2%)

2,773 (1.4%)

204,962 (18.2%) 2013 41,694

(20.0%)

38,728 (18.6%)

112,301 (53.9%)

1,021 (0.5%)

10,191 (4.9%)

2,220 (1.1%)

2,600 (1.2%)

208,191 (1.6%) 2014 39,049

(19.6%)

35,589 (17.9%)

109,348 (54.9%)

1,019 (0.5%)

9,396 (4.7%)

2,302 (1.2%)

2,887 (1.5%)

199,042 (△4.4%) 주: 각 분야의 괄호안의 비중은 전체예산에 대한 분야별 예산의 비중이지만, 전체예산 괄호안의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자료: Budget Summary 각 연도, USDA(http://www.obpa.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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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0년대 미국 농업부문 분야별 예산비중 추이

자료: Budget Summary 각 연도, USDA(http://www.obpa.usda.gov).

2.2. 2014년 미국 농업예산

2014년 미국 예산편성 방향은 미국 농업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전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향후 10년 간 적자폭 380억 달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직접지불 폐지, 재해보험 회사에 대한 보조 감 축, 자원보호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에 집중지원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일자리창출, 농산물시장 확대, 후계농 육성 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위해 13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친환경농업, 후계농 육성사업에 추가적으로 배분하였다.

이러한 예산의 기본방향을 수행하기 위해 4가지 전략목표를 구성하였다. 즉, 농촌개 발, 자원보호, 식량안보, 국민영양이다(USDA Budget Summary and Performance Plan, 2014).

이러한 4가지 전략목표는 미국 농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연도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분야별 우선순위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

2014년 미국 농업부 총지출은 1,460억 달러로 이중 법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미국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62%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작물보험, 영양지원, 농 가 품목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총지출의 17%인 250억 달러는 재량지출로 특별영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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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식품안전, 농촌개발 융자 및 보조금, 연구 및 교육,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기술지원, 동물 및 식물 복지, 국유림 산불 등 산림 서비스 활동 관리, 국내 및 국제 유통 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6 전체 연방정부 예산 대비 농업예산

단위: 십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연방지출(A) 3603 3796 3803 3778

농업부지출(B) 143 150 154 146

의무(B1) 118 121 127 121

재량(B2) 25 28 26 25

B/A 4.0% 4.0% 4.0% 3.9%

B1/B 82.5% 80.7% 82.5% 82.9%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http://www.whitehouse.gov/omb).

□ 전략목표 1: 농촌지역사회가 지역인구 증가, 경제적 활성화 등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일자리창출, 농업소득 증가 등 농 업 안전망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조정하였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직불금 폐지, 작물보험회사 보조 감축 등의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 에 대한 집중 지원, 신규 진입농에 대한 지원, 바이오에너지, 특정작물, 친환경농업 등 을 높은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 전략목표 2: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산림 및 민간 사용지를 보전

농업법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된 3억 7,800만 에이커(1억 5,297ha) 이상의 토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53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서는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에 대한 보호 역시 농업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

□ 전략목표 3: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노력으로 미국농산물 및 바이오기술의 수출 증진 글로벌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농산물 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증

(35)

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미국의 농업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 다. 식량부족국가들에게 농업생산시스템을 전파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 해 다양한 국제식량원조프로그램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 전략목표 4: 모든 미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영양가 있고 안전한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업부가 지원하고 있고, 지원에는 식습관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 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식품안전 강화를 통해 공공보건을 증진시키고 가축질병, 병충 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2013년의 미국농업부의 최우선 목 표중의 하나는 영양관련 사업들을 통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2013년 9월 보충영양지 원프로그램(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2))의 정확도3)가 96.22%까지 올라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3. 미국 USDA 농업 예산편성과 성과 평가

USDA에서는 연초에 예산 개요 및 연간 성과계획(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을 구성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그 성과를 성과 및 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 연간성과보고서 부분에서 평가하고 있다. 예산개요(Budget Summary)의 내용은 앞 절에서 언급한 USDA의 4가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7가지 미션 영역4)이 있고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agency)5)에 예산이 배분되 는 구조이다.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 식량안보, 국민영양·식품안전 분야이다.

미션 수행을 위한 기관 예산 흐름을 점검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개별 목표를 위해 투입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이다.

2) 식품구매권(Food Stamp)의 공식명칭.

3) 지원자 요건에 적합한 지원.

4) 농가 및 해외농업 서비스(FFAS: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지역 개발(RD: Rural Development), 식품 영양 소비자 서비스(FNCS: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식품안전(FS: Food Safety), 자원 환경(NR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MRP: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연구 교육 경제학(REE: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5) 농업진흥청(FSA: Farm Service Agency), 위험관리청(RMA: Risk Management Agency), 해외농업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농촌경제협동국(RBS: 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농촌설비국(RUS: Rural Utilities Service). 농촌주택국(RHS: Rural Housing Service) 등.

(36)

성과보고서는(PAR) 회계연도가 끝나자마자 4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는 지 평가하기 위하여 각 에이전시에서 수집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세부목적을 재구성 한다. 기본 전략적 목표 하에 1~4개의 미션(세부목적)이 구성되고 미션 별 2~7개의 성과지표와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종합하여 기본 전략 목표의 성과를 평가한다.

FFAS RD FNCS FS NRE MRP REE

FSA, RMA, FAS RBS, RUS, RHS FNS

FSIS NRCS, FS

APHIS, AMS, GIPSA ARS, ERS, NASS, NIFA Goal 1

Goal 2

Goal 3

Goal 4

목표 전략 주요 부문 기 관 그림 9 USDA 예산요약 및 연간성과계획 상의 관계도

주1: FFAS(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RD(Rural Develoment), FNCS(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S(Food Safety), NRE(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RP(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REE(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주2: FSA(Farm Service Agency), RMA(Risk Management Agency),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RBS(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RUS(Rural Utilities Service). RHS(Rural Housing Service),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FS(Forest Service),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GIPSA(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ARS(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ERS(Economic Research Service),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자료: 박준기 외(2013) 재인용(원출처: 연구진 재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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