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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환경보전 정책

○ 1961년 농업기본법 을 제정하여서 농업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더불어서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함. 그러나 식량 자급률 하락, 농업인 고령화, 농지 면적 감소 및 휴경지 증가, 농촌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1999년 농업기본법 을 대신하는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제정됨.

○ 기본법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한국에서는 다원적 기능으로 부르는 농 업의 다면적(多面的) 기능의 확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음. 또한 동 법에 근거하여서 정부는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용은 5년마다 갱신함.

<표 3-3> 2015 일본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관련 정책

○ 2015년도 일본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음. 여러 시책 중 농업환경정책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다 면적 기능 지불제도 추진, 지역 공동체 기능 발휘 등을 통한 지역자원 유지 상속, 다양한 지역 자원의 적극적 활용임.

- 이 중, ‘다면적 기능 지불제도’가 현재 국내 도입 추진 중인 ‘농업환경보 전 프로그램(안)’과 가장 유사한 정책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서 본 절에서는 일본형 직접지불추진교부금(日本型直接支 払推進交付金, 이하 직접교부금)에 대하여서 설명하고자 함.

○ 2015년부터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2014년 법률 제 78호)에 따라서 일본형 직접지불금을 실시함.

○ 직접교부금에는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多面的機能\支払交付金), 중산간지 역 등 직접지불교부금(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交付金), 환경보전형 농업 직 접지불교부금(環境保全型農業直接支払交付金)이 포함됨(일본 농림수산성 2017).

- 직접교부금은 “농업 농촌이 가진 국토 보전, 수원의 함양, 자연환경 보 전, 양호한 경관 형성 등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1) 각 교부금의 효율적 추진, (2)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간 긴 밀한 연계, (3) 중립적인 제삼자기관에 의한 실행상황 점검, 정책효과 평 가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3.1.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5

○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이하 다면교부금)은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

5 일본 농림수산성(2017b)을 바탕으로 정리함.

능의 유지 발휘를 위한 지역 협력 활동을 지원과 지역 자원의 적절한 관리

논 3,000 2,400 5,400 4,400 9,200

밭주8) 2,000 1,440 3,440 2,000 5,080

초지 250 240 490 400 830

홋카이도 ① ②주1)2)3) ①+② ③주4)5) ①+②+③주6)

논 2,300 1,920 4,220 3,400 7,140

밭주8) 1,000 480 1,480 600 1,960

초지 130 120 250 400 620

- 자원향상지불교부금: 농지, 수로, 농로 등 지역자원의 질적 향상을 목표 로 하는 공동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로 들길 저수지의 가벼운 보 수, 지원 대상 및 재배에 따른 경관 형성, 농업시설의 수명 장기화 활동 등이 지원대상임.

○ 다면교부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지역 조직 또는 광역 조직임.

- 농지유지지불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1-1) 농업인으로만 구성된 활동 조 직, (1-2) 농업인 및 비농업인(지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활동 조직 (예, 도농 교류형)과 (2-1) 농업인으로만 구성된 광역 활동 조직(예, 여러 마을의 농업인과 생산법인), (2-2) 농업인 및 비농업인(지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역 활동 조직이 해당함.

- 자원향상지불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1) 공동 활동-농업인 및 비농업인(지 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활동 조직 또는 지역 활동 조직, (2) 시설수 명 연장-농지유지지불교부금과 같은 활동 조직 또는 지역 활동 조직, (3) 지역자원보전계획 책정-농지유지지불교부금과 같은 광역 활동 조직이 해당함.

- 광역 활동 조직은 구시구정촌(旧市区町村) 등 광역 지역에서 마을(활동 조직), 토지 개량구, 지역 관계 단체 등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구성원 간 협정에 근거한 조직을 의미함. 광역 활동 조직 설립에는 조직 당 40만 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협정 대상 지역은 1950년 2월 1일 시점의 시 구정촌(市区町村) 정도 또는 협정 대상 지역 내 농지 면적이 200ha 이상 (훗카이도는 3,000ha 이상)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도도부현(都道府 県)이 별도로 해당 지역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 다면교부금의 대상 활동은 다음과 같음.

- 농지유지지불교부금의 경우에는 (1) 지역 자원의 기초적인 보전 활동: 농 지, 수로, 농로 등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역 자원의 적절 한 보전 관리: 지역 내 토론을 통하여 지역 자원 보전 관리 목표를 정하

고 이에 맞춘 활동을 시행함.

- 자원향상지불교부금(공동)에는 (1) 시설의 가벼운 보수: 농지, 수로, 농도 등 기능 진단 및 수리 등, (2) 농촌환경보전 활동: 생태계 보전, 경관 형성 등, (3) 다면적 기능 증진 활동: 유휴 농지 활용, 농지 주위 공동 활동 강 화, 지역 주민에 의한 직영 시공, 방재 피해경감 역량 강화, 농촌환경 보 전 활동의 다양한 전개, 의료 복지 연계 활동, 농촌문화 전승을 통한 농 촌지역 사회 강화가 해당함.

- 자원향상지불교부금(시설수명연장)에는 농업용 용 배수로, 농로 등 노후 화된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보수, 갱신하는 활동이 해당함.

3.2.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6

○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이하 중산간교부금)의 목적은 “휴경지 증가 등으로 다면적 기능 저하가 특히 우려되는 중산간지역 등에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임.

○ 대상 지역은 특정 농산촌법 등의 지정 지역이며, 대상 농지는 경사 등으로 생산 조건이 불리하여서 휴경지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국가가 정한 기 준에 따라서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지정함.

- 대상 지역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임.

- 대상 농지는 (1) 급경사 농지(논 1/20 이상, 밭 15도 이상), 자연 조건적으 로 작은 구획이나 부정형(不整形) 논(대다수가 30a 미만 평균 20a 이하), 초지 비율이 높은 지역(70% 이상), 경사진 채초(採草) 방목지가 해당함.

- 시정촌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논 1/100 이상, 밭 8도 이상의 농지나 고령 화로 인해 경작 포기율이 높은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음.

6 일본 농림수산성(2017c)을 바탕으로 정리함.

- 대상 농업인은 마을 등 단위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5년간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농업인임.

○ 중산간교부금은 제1기 대책(2000~2004), 제2기 대책(2005~2009), 제3기 대 책(2010~2014)을 거쳐서 2015년부터 제4기 대책(2015~2019) 진행 중임. 제 4기 대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농업과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 청소년 참여 촉진, 마을 연계 사업 생산 활동 체계 구축 등

- 교부금 반환 규칙 검토: 5년간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 우 교부금 반환 면제 사유 추가

○ 교부금 지급 대상 활동으로 ‘농업 생산 활동 등을 계속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교부 단가의 80%를, 덧붙여 ‘체제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

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 단가의 10%만 교부됨.

○ 농업 생산 활동 등을 계속하기 위한 활동에는 단가의 80%를 기초 단가로 교부함.

- 농업 생산 활동: 경작 포기 방지 활동, 수로 농로 등 관리 활동 등을 포함 한 농업 생산 활동이 해당

- 다면적 기능 개선 활동: 주변 임지 관리, 경관 작물 재배, 체험 농원 운영, 어류 보호 등이 해당

○ 체제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에는 농업 생산 활동과 함께할 경우, 활동 단 가 총합의 10%를 교부함.

- 아래 농업 생산성 향상, 여성 청소년 등 참가 활동, 집단적이고 지속가능 한 체제 정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농업 생산성 향상: 다음 중 2개 이상 선택, 단 ① 또는 ⑤는 더 높은 목표 설정 시 1개만 선택 가능함.

- ① 기계 농사일의 공동화, ② 고부가가치형 농업, ③ 생산조건 개선, ④ 담당자에게 농지 집적(集積), ⑤ 담당자에게 농사 위탁

- 여성 청소년 등 참가 활동: 협정 참가자에 추가로 여성, 청소년, 비영리 기관 등을 1명 이상 추가하고 다음 항목 1개 이상 선택

- 신규 취농자의 영농, 농산물 가공 판매, 소비 투자 유치

- 집단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제 정비: 협정 참가자들이 활동 지속이 어려워 질 경우를 대비하여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표 3-5> 일본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단가

(단위: 엔/10a)

지목 구분 교부 단가

논 급경사(1/20 이상) 21,000

완경사(1/100 이상) 8,000

밭 급경사(15° 이상) 11,500

완경사(8° 이상) 3,500

초지

급경사(15° 이상) 10,500

완경사(8° 이상) 3,000

초지 비율이 높은 곳(한랭지) 1,500

채초 방목지 급경사(15° 이상) 1,000

완경사(8° 이상) 300

주: 소구획, 부정형 논, 고령화율‧경작 포기율이 높은 경우에는 완경사 단가와 같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c).

3.3.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 7

○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이하 환경교부금)은 2011년부터 화학 비

7 일본 농림수산성(2017d)을 바탕으로 작성함.

교 및 농약을 5% 이상 줄이는 노력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

○ 대상자는 다수의 농업인, 또는 다수 농업인과 지역 주민 등 지역 실정에 맞 추어 조직된 농업 단체와 시정촌에서 특별히 인정한 개별 농업인(개인 법 인)이 해당함. 특별 인정의 경우에는, 마을 내 경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농지에서 대상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다른 농업인 과 연계하여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목표로 하는 농업인, 여러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해당함.

- 환경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 주 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 (2) 주요 작물에 대해 에코 파머(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것, (3) 농업환경 규범에 따른 점검을 실 시하는 것

- (1)에서 ‘주 작물’은 화학비료 화학합성농약 사용을 도도부현 관행 수준 에서 5% 이상 감소하는 활동 또는 유기농업 대상 작물을 의미함.

- (2)에서 ‘에코파머‘란 지속성 높은 농업 생산 방식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양 만들기 기술 화학비료 저감 기술 화학합성농약 저감 기술을 조합한 계획을 도도부현 지사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의미함.

- (3)에서 ‘농업환경 규범’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생산 활동인지에 대한 영농 활동 점검에 사용되는 기준임.

○ 환경교부금 대상 추진활동은 다음과 같음.

-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기술 향상 관련 활동: 자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 개최, 기술 설명서 및 보급 계발 자료 등의 작성 배포, 환경 보전 농업 생산 방식의 실증 조 사, 선도 농업인의 기술지도, 자연환경 보전 농업 생산 방식 관련 공통 기술 도입 및 공동 방제 등 실시

-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기술 향상 관련 활동: 자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 개최, 기술 설명서 및 보급 계발 자료 등의 작성 배포, 환경 보전 농업 생산 방식의 실증 조 사, 선도 농업인의 기술지도, 자연환경 보전 농업 생산 방식 관련 공통 기술 도입 및 공동 방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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