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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구조

문서에서 세계농업 2013. 3 (페이지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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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구조

농업은 자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산업이다. 특히, 일본은 기상변화가 심한 아시 아·몬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연간 풍수해(風水害), 설해(雪害), 냉해(冷害) 등 자연 재 해와 맞닥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변화는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풍수해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매년, 수백 억 엔에서 수천 억 엔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1993년 여름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입은 벼 등의 피해액수는 1조 엔 을 넘었다.

또한 일본의 농가는 경영 경지면적이 1ha미만 또는 농산물의 판매 금액이 100만 엔 미 만인 경영 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재해를 입을 경우 개개 농가 의 자조적인 노력만으로 손해를 회복하고, 재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각각의 농가의 자조적인 노력만으로 회복하는 것 이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하여 1948년 농업재해보상법(1948년 법률 제185호. 이하 ‘농 재법(農災法)’이라 함) 제정에 이르렀으며, 풍수해, 냉해 등의 자연 재해와 병충해 등 갑 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농가 등의 손실에 대해 지원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력 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업재해보상제도에서는 농업재해에 의한 피해발생 시 손해의 위험분산을 도모하 기 위하여 지역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의 단체가 손실을 보전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해를 입은 농가 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지역에 농가 등이 농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공제부금을 서로 모아 공동 준비 재산을 조성해 두고, 재해 가 있을 경우 해당공동준비재산 내에서 피해 농가 등에 공제금을 지불한다.

한편, 동 사업은 농업공제조합 이외, 시정촌(市町村)2)이 실시한다.3)

2) 복수의 시정촌에 의한 사무조합 포함.

3) 이하, 농업공제조합 및 농업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시정촌 및 사무조합을 총칭하여 ‘조합 등’이라 함.

그림 1 농업재해보상제도 구조

주1: 사무비부담금 및 특별사무 등 보조금(그림에서 두 줄 화살표⇒)은 2003년도까지는 도도부현을 통하여 연합회 및 조합 등 에 교부되는 간접보조이었지만, 2004년도부터 사무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연합회 및 특정 조합에 대해 도도부현을 통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교부하는 직접 보조로 변경되었음. 게다가 2005년도부터 사무비부담금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내에 있어 서의 조합 등의 합병이 완료된 동시에, 직접 보조를 희망한 10개 부현에 대하여 국가에서의 직접 보조하여 특별사무비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든 도도부현에 직접 보조하고 있음.

2: 공제부금의 국고부담금(그림에서 점선화살표 …>) 「농가 등」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농업공제재보험 특별 회 계에 포함된 후, 연합회의 재보험료 및 조합 등의 보험료와 상쇄되기 때문에 농가 등에는 교부되지 않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② 조합 등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조합 등은 도도부현 구역마다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를 설립하고, 조합 등이 지는 공 제책임의 일부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보증한다. 연합회는 그 보험책임에 따라 조 합 등이 지불하는 공제금의 일부를 조합 등에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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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계승하고 도도부현을 사업의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 조합 (이하 ‘특정 조합’이라 함)이 설립되고 있을 경우에 특정 조합은 각자가 지는 공제책임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증한다.

③ 연합회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연합회는 연합회가 지는 보험책임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에 재보험한다. 국가는 그 재보험 책임 또는 보험책임에 따라 연합회가 지불하는 보험금 또는 특정 조합이 지불하는 공제금의 일부를 연합회 또는 특정 조합에 대하여 재보험금 또는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이상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농업재해보상제도 구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농업공제단체의 종류 및 그 실시 사업, 사업구역 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합회 및 조합 등 종류별 실시사업, 사업구역 및 단체수

단체의 종류 실시 사업 사업 구역 단체수 (2005년)

연합회 보험사업 및 임의공제사업 도도부현의 구역 43

조합 등

특정 조합 제도공제사업 및

임의공제사업

도도부현 구역 4

특정조합 이외 농업공제조합 1개 혹은 2개 294

이상의 시정촌의 구역

211

사무조합 제도공제사업 48

시정촌 31

주: ‘제도공제사업’이란 농작물공제사업, 가축공제사업, 과수공제사업, 밭작물공제사업 밑 원예시설공제사업 등 5개 종류의 공제사업을 일컬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4 농업공제단체수의 변화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공제조합 등 783 372 294 294 283 277 275 258 258 255

조 합 455 239 215 215 207 205 204 204 204 201

시정촌 328 133 79 79 76 72 71 54 54 54

농업공제조합연합회 47 46 43 43 43 43 43 42 42 41

주: 각 연도는 모두 그 해 4월 1일 현재 수치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970년부터 조합 등의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1965년 3,707개 조합이 2009년에는 275 개 조합으로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조합 수 추이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농업공제조합

1965 1975 1985 1989 1998 2007 2008 2009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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