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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적연금제도

○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 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공제조합’이라고도 함)으로 구성 되어 있음. 공적연금의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20 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임.

○ 국민연금은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등의 노령, 장애, 사망과 사고에 관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은 1959년 4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복지연금(1959.1)과 갹출 제 연금(1961.4)이 시작되었음. 1985년 법 개정으로 피용자 및 배우 자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하였음. 제도 발족 당시 이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무 갹출로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급여 내용으로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사망일

시금, 노령복지연금 등이 있음.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 상인 것을 요건으로 65세부터 지급됨. 40년 가입 시 수급하는 완전 노령기초연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이며 이는 대략 최저생계비에 해당됨.

- 국민연금은 주로 보험료 수입으로 조달되며,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 에게 동일한 정액으로 부과됨.

○ 농업경영이양연금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 전에 경영을 이양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자가 수급자격이 있음.

- 경영이양연금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경영이양자가 원하는 시기부 터 지급됨. 연금액은 연금단가, 보험료 납부 완료 개월 수, 물가 상 승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가산형과 기본형 연금으로 구분됨. 영농 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는 특례부가연금이 지급되어 농업 후계자 확보에도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

○ 농업자 노령연금은 경영이양이 불가능했거나 경영이양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이양을 한 농가보다 낮은 금액의 연 금을 65세부터 지급함. 농업자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경영이양연금 의 1/2 정도임.

1.2. 생활보호제도

○ 1950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일본국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생활보호제도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에 주택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함 므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 수단’이 며, 사회보험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 도로서 현물급부(의료부조)와 현금급부(생활보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 에 부응한 급부를 실시함.

- 급여 종류별 급여기준(금액)은 피보호자의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 역 등에 따라 다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급 여수준은 표준 생계비의 2/3 수준이며,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함.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보호비율이 아주 낮 고(1% 정도임), 신청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음.

-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의 46% 정도가 고령자 세대이며 의료보 조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3. 고령자 취업지원

○ 고령자 취업대책으로는 인재은행, 노인능력개발 정보센터, 농림수산 성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인재은행에서는 고령자의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을 무료로 실시함.

노동성에서는 기업이 인재은행을 통해 노인을 채용할 경우 보조금 을 지급함.

- 노인능력개발 정보센터에서는 노인취업지도 및 소개, 노인 적합 직 업의 조사연구, 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함.

- 농림성에서는 다양한 고령 친화적인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임. 그리고 노인이 비육우를 사육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임산 물 또는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음.

○ 일본은 농촌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만들기 사

업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서는 학교규모의 적정화, 정보 화교육지원, 복식수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복지마을 만들기’는 고령자나 장애자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을 없애자 는 ‘장애 제거(Barrier Free)’가치관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 농협에서는 ‘고령자생활충실활동’ 및 ‘고령자생활원조활동’ 등 을 통해서 농촌노인들의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고 있음.

- 농협에서는 농촌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촌락 농장․농원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으며, 농촌노인들에게 삶의 즐거움 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자급운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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