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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정책의 방향

1.1. 농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시 대에 진입하였으며, 농업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농업소득은 늘지 않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이후 농업총생산액이 31~35조원 대의 ‘박스권’에서 정체되 는 경향이며, 앞으로도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농업생산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2015년 농업총소득은 대략 1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업농 호당 평균 농업소득을 4천만원(농가소득의 8할을 농업소득으로 상 정)으로 가정할 때 약 30만호의 농가에 분배될 규모로, 중소농의 몫 까지 고려하면 호당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농업기계화‧시설자동화 등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완만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현재 1조원 농업총생산에 약 5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계 화‧자동화 진전에 따라 소요인력(취업계수)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므 로, 전업농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가 불가피함.

- 청년층의 후계인력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업경영주의 유연한 은퇴가 전제되어야 함.

○ 농업의 총체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요소(자원), 경영주체, 생 산 품목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 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과 투융자 지원 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생산요소 구조조정: 농지나 가축 등 자원의 규모경제를 도모 - 농업경영체 구조조정: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 육성

- 생산품목 구조조정: 시장 수요와 국제경쟁력 있는 농산물 품목 중심 으로 생산

1.2.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성격 재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구조정책과 함께 미시적인 경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첫째, 구조‧경영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 놓으면 완만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 를 관련 정책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 또는 세대교체를 계기로 할 만큼 의 장기간이 필요함. 더욱이 농업이 타산업과 대등한 생산성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혁이 요구됨.

○ 둘째, 사회적 저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 농업구조조정이란 궁극적으로 농지를 비롯한 고정적 생산요소를 재 배분하거나 소득분배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음. 특히 토지이용권의 조정에는 많은 영세농가의 이농과 탈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 며, 따라서 농촌사회에 내재한 전통적인 제도나 관습과 조화를 이루 는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구조정책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 에서 생산정책과 보완관계를 갖지만, 가격정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특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중소농을 온존시킴으 로써 대농 층으로의 농지유동화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구조변화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가격 억제정책을 채택해 온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임.

1.3.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체계화

○ 농업구조정책은 단지 효율적인 산업을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며, 농 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임.

-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 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 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 로 성장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풍요로운 산 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

(1)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은 국민의 식량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의 보 전, 농촌인력의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

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함.

- 예를 들어 식량안보 기능은 전업농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기 능이며,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가 담당하게 되는 고용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도 중요함.

(2)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의 확립

○ 우리 농업의 근간은 가족농(family farm)이며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 가 유지될 것이지만,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서로 경쟁하 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생산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중소 기업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산물 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 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3)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맞춤형농정” 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 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업농과 겸업농은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 경영개선을 지원하 고, 이농‧탈농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정책, 과도적 고령농가 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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