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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적연금제도

○ 영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제2국가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진 2층 체제임.

- 기초연금(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은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방 식으로 운영되지만 급여는 기여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기 여기간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지급됨.

- 남성의 경우는 44년, 여성의 경우는 39년(최대 근로기간인 49년 및 44년에서 5년을 뺀 년 수)의 기여조건을 충족해야 완전연금을 수급 하며, 기여 년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급여비도 감액됨. 2005년 당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에 도달해 야 함.

- 2010년부터는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20년 4월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65세가 될 예정임.

○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1978년에 도입한 제도인 소득비 례국가연금(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이 2002년 4월에 개편된 것임.

- 제2국가연금은 소득비례국가연금의 골간은 그대로 살리되, 저 소득 자의 소득비례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주당 75~89 파운드 미만의 저 소득자는 기여하지 않아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층의 보장 수준을 높여 줌.

- 보험료율 할인을 통해 중간 이상의 소득자는 점차 적립식 연금(기업 연금, 개인연금, 이동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 외에 80세 이상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은 평생 소득이 없었 거나 최저 한계소득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여 보험료 기여가 낮은 사 람들을 위한 제도임.

- 연금 수급조건은 무 갹출 연금 신청 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 고 80세 이상이어야 함. 이 연금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아니거나, 수급자일 경우에는 완전 기초연금의 60%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2.2. 공공부조제도

○ 비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9년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라 는 명칭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음.

- 1966년에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1988년에는 소득지원 (Income Suppor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영국의 공공부조 프로그 램은 국민의 최저생계소득을 보장하는 안전망의 역할과 사회보험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

○ 현행 영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소득지원, 주택급여,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지방세 급여, 근로가족소득지원, 사회기금보조금, 소득부 가, 근로 장애인 소득지원 등이 있음.

- 소득지원(Income Support)은 노령, 질병, 장애, 부양책임 등의 이유 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임.

- 주택급여(Housing Benefit)는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소득기반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은 기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업자, 주당 1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함.

-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는 저소득층의 지방세 납부를 대신 해 주는 것임.

- 근로가족소득지원(Working Family Tax Credit)은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사회기금보조금(Social Fund Grants)은 자산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아수당, 장제수당, 동절기수 당, 동절기난방수당을 제공하고, 이들의 긴급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 한 대출사업을 수행함. 사회기금보조금은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통상적인 수입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정부에서 지급함.

- 소득부가(Earnings Top-up)는 부양아동이 없는 전일제 저소득 근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임.

- 근로 장애인 소득지원(Disabled Persons’ Tax Credit)은 장애인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조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급여임.

2.3. 사회적 서비스

○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시설보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며, 궁극적인 목적 은 사회통합임.

○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 주체에 따라 공식적 서비스와 비 공식적 서비스로 나누어짐.

- 공식적 서비스는 지방정부(사회비스국),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민간 단체에 의해 공급될 수 있음.

- 비공식적 서비스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를 의미함.

-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보호(Domociliary Care), 주간보호(Day Care), 시설보호(Residencial Care)로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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