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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대수

서울시는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1년도 택시 적정규모 를 70,000대로 결정하여 7만대 상한정책을 2002년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9년 개인 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공고를 하면서 7만대 감차분에 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 업을 면허하였으나, 보충면허예정자들의 대기기간의 장기화 문제가 발생하여 2003년 6 월에 보충면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500명씩 면허함으로써 7만대 총량규제 정책은 수정되었다. 보충면허예정자들이 모두 면허를 받는 2005년 6월 이후 서울시 택 시는 73,000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1> 참조).

2004년 6월 현재 서울시의 총 면허대수(<표 3-1> 참조)는 71,401대로, 법인택시가 23,130대, 개인택시가 48,271대이며, 각각 전체 택시의 32.4%와 67.6%의 비율로 이루어

<그림 3-1> 연도별 택시면허 정책 변화

1993년

19931993년 적정규모를 7만대로 결정하고 공급대수 제한

1997년 1997 1997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공고하고 7만대 범위내에서 감차분만 보충면허 실시

- 1999년~2002년 : 640대

2003년

20032003년 보충면허 예정자에 대해 분기별 500대씩 면허부여 - 2003년 6월 이후 : 1,452대 보충면허

2005년 2005

2005년 12월까지 1,563대 추가면허로 3,000명 예정자 전원에게 면허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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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1991년 24,733대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증차가 없으며, 법인 택시 감차분에 대해 개인택시로 면허됨으로써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 연도별 택시면허 현황 (단위 : 대, %)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법인택시 대수 23,165 23,170 23,163 23,130 23,130 23,130

구성비 33.1 33.1 33.1 33.0 32.6 32.4

개인택시 대수 46,826 46,830 46,837 46,870 47,797 48,271

구성비 66.9 66.9 66.9 67.0 67.4 67.6

면허현황 대수 69,991 70,000 70,000 70,000 70,927 71,401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서울시

2) 업체현황

서울시의 경우 최소면허대수 50대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준이다. 이 기준을 바탕 으로 규모별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100대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수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는데, 법인택시의 경우 평균 면허대수는 89대이다. 반면, 적정대수 150대 미만의 회사는 252개(97.7%)이며 150대 이상 보유한 회사는 전체의 2.3%밖에 되 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복수인이 소자본을 투자하는 지배구조, 지입․도급 등 전근대 적인 영업형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51%를 차지하는 노동집약산업으로써 이 는 서울시 택시업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3-2> 참조).

<표 3-2> 규모별 업체현황 (단위 : 개수, %) 규 모 50~99대 100~149대 150~199대 200~249대 250대 이상 총 계

업체수 185 67 3 2 1 258개

비율 71.71 25.97 1.16 0.78 0.39 100

자료) 서울시

3) 근로여건

월 임금 773,248 773,248 790,038 924,718 959,985 주) 월 임금 적용기준 - 1년이상 2년이만, 월 26일 근무

자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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