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 551.96x + 11666 R2 = 0.4088
0.0E+00 1.0E+04 2.0E+04 3.0E+04 4.0E+04 5.0E+04 6.0E+04 7.0E+04 8.0E+04 9.0E+04 1.0E+05
0 10 20 30 40 50
1인당 GDP(실질) US$ 2000년 y = -618.98x + 69797
R2 = 0.2405
0.0E+00 1.0E+04 2.0E+04 3.0E+04 4.0E+04 5.0E+04 6.0E+04 7.0E+04 8.0E+04 9.0E+04 1.0E+05
0 20 40 60 80 100
1인당 GDP(실질) US$ 2000년
여론활동과 소유지배구조 형태와의 관계
인구천명당 일간지의 수(정보비대칭성의 해결과 사회 적 평판의 중요성)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 산괴리도와의 관계:
여론활동이 클수록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기업 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유분산괴리도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여론활동이 높을수록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임.
인구천명당 일간지의 수(정보비대칭성의 해결과 사회 적 평판의 중요성)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 산괴리도와의 관계:
여론활동이 클수록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기업 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유분산괴리도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여론활동이 높을수록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임.
y = 7.3048x + 126.4 R2 = 0.2293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0 20 40 60 80 100
Widely Held %
daily newspapers(per 1000명
y = -5.6428x + 518.32 R2 = 0.2244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0 20 40 60 80 100
Family %
daily newspapers(per 1000명
y = -13.341x + 1325.6 R2 = 0.3578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0 20 40 60 80 100
avg. CF/VR %
daily newspapers(per 1000명
사법체제의 효율성과 소유지배구조 형태와의 관계
사법체제의 효율성(법집행력)과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산괴리도와의 관계:
사법체제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 고 가족기업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며, 소유분산괴리도는 정(+)의 관계를 나타 내어 사법체제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소유지배괴리도가 낮 아지는 경향을 보임.
사법체제의 효율성(법집행력)과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산괴리도와의 관계:
사법체제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 고 가족기업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며, 소유분산괴리도는 정(+)의 관계를 나타 내어 사법체제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소유지배괴리도가 낮 아지는 경향을 보임.
y = 0.0887x + 7.1105 R2 = 0.2019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20 40 60 80 100
Widely Held %
judicial efficiency inde
y = -0.0582x + 11.303 R2 = 0.1426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20 40 60 80 100
Family %
judicial efficiency inde
y = -0.1004x + 16.496 R2 = 0.1183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20 40 60 80 100
avg. CF/VR %
judicial efficiency inde
채권자 권한 보호와 소유지배구조 형태와의 관계
채권자에 대한 권한보호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 산괴리도와의 관계:
채권자에 대한 권한보호와 가족기업의 비율, 소유분산기업 의 비율, 소유분산괴리도와의 관계가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남.
채권자에 대한 권한보호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 산괴리도와의 관계:
채권자에 대한 권한보호와 가족기업의 비율, 소유분산기업 의 비율, 소유분산괴리도와의 관계가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남.
y = -0.0286x + 2.4907 R2 = 0.0699
0.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Widely Held %
creditor right inde
y = 0.0113x + 1.5473 R2 = 0.0179
0.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Family %
creditor right inde
y = -0.0162x + 3.5216 R2 = 0.0103
0.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avg. CF/VR %
creditor right inde
소액주주권한보호와 소유지배구조 형태와의 관계
y = -0.0455x + 5.5788 R2 = 0.2474
0.0 1.0 2.0 3.0 4.0 5.0 6.0 7.0
0 20 40 60 80 100
Family %
anti-director inde
소액주주권한보호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산 괴 리도와의 관계:
소액주주의 권한보호가 높을수록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기업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액주주의 권한보호가 소유분산괴리도 와는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남.
소액주주권한보호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업, 소유분산 괴 리도와의 관계:
소액주주의 권한보호가 높을수록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기업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액주주의 권한보호가 소유분산괴리도 와는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남.
y = 0.0501x + 2.5159 R2 = 0.1825
0.0 1.0 2.0 3.0 4.0 5.0 6.0 7.0
0 20 40 60 80 100
Widely Held %
anti-director inde
y = 0.03x + 0.5773 R2 = 0.0299
0.0 1.0 2.0 3.0 4.0 5.0 6.0 7.0
0 20 40 60 80 100
anti-director inde
대인신뢰관계(social capital)와 소유지배구조 형태와의 관계
대인관계의 신뢰수준(social capital)과 가족기업, 소유분산 기업, 소유분산 괴리도와의 관계: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 수록(대인관계에 대한 신뢰수준 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기업의 비율 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유분산괴리도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나타남.
대인관계의 신뢰수준(social capital)과 가족기업, 소유분산 기업, 소유분산 괴리도와의 관계: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 수록(대인관계에 대한 신뢰수준 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기업의 비율 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유분산괴리도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나타남.
y = 0.0042x + 0.3623 R2 = 0.132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0 40 60 80 100
Widely Held %
people trust index
y = -0.003x + 0.5851 R2 = 0.139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0 40 60 80 100
Family %
people trust index
y = -0.0045x + 0.7993 R2 = 0.084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0 40 60 80 100
avg. CF/VR %
people trust index
노동법 체제지수와 소유지배구조 형태와의 관계
노동법지수(고용해고 등의 경직성)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 업, 소유분산 괴리도와의 관계:
고용해고 등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을수록 상당한 설명력 을 가지고 가족기업지배비율이 높은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소유분산기업비율이 낮게 나타 나는 반면,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 수록(대인관계에 대 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 기업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유분산괴리도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나 타남.
노동법지수(고용해고 등의 경직성)와 가족기업, 소유분산기 업, 소유분산 괴리도와의 관계:
고용해고 등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을수록 상당한 설명력 을 가지고 가족기업지배비율이 높은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소유분산기업비율이 낮게 나타 나는 반면,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 수록(대인관계에 대 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가족 기업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유분산괴리도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나 타남.
y = 0.0087x + 0.0083 R2 = 0.385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0 40 60 80 100
family %
labor law index
y = -0.0071x + 0.5673 R2 = 0.156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0 40 60 80 100
Widely Held %
labor law index
y = 0.0041x + 0.1419 R2 = 0.024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0 40 60 80 100
avg. CF/VR %
labor law index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율 비교
미 국미 국
미국의 유산관련 세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유산세(1916년 도입), 증여세(1932년 도입), 세대생략세와 주정부 차원의 상속세, 일부 증여세가 존재. 세대생략세(1976년 도입)는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되는 유산신탁기금에 대해 세금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유산 및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18~50% 세율이 적용. 2백5십만달러 이상시 50% 세율 적용(2001년 45%로 2009년까지 한시적 하향 조정).가족소유의 사업은 소유자/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세 부담으로 가족의 사업포기를 우려하여 특별공제에 포함될 수 있음(1997년 12월 31일 이후).
일 본일 본 일본의 유산관련 세제는 상속세(1905년 도입)와 증여세로 구분되어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70%. 상속세는 20억엔을 초과시, 증여세는 1억엔 초과시 70% 세율 적용.
영 국영 국
영국의 유산관련 세제는 상속세가 유일하며 증여는 자본이득 차원에서 세제가 부과.
영국의 면세점은 242,000파운드(이하는 완전면세)이며 상속세율은 40%. 특별히 사업재산공제에 의해 기업의 주식 100% 감면, 시세 평가된 지배주식 이외의 이전 50% 감면 등 사업재산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짐(1992년 3월 10일 이후)
독 일독 일
독일의 유산관련 세제는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과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을 동일한 세율로 과세.
상속증여세율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경우 1등급으로 7~30% 세율, 직계비속 등은 2등급으로 12~40%, 기타는 3등급으로 17~50% 세율 적용. 최고세율은 모두 25.565백만 유로 이상에 적용.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범위 확대, 10년간 납부지연 등 과세부담 완화(사업자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해당).
프 랑 스 프 랑 스
프랑스의 유산관련 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
상속증여세율은 동일하게 5~40%로 1.7백만 유로 이상의 경우 40% 세율 적용. 기업의 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로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세금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기업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50%를 상속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