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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배력 과도집중의 요건

문서에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페이지 107-111)

나. 사업지배력 과도집중회사의 판단기준

개정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금지되는데, 이 때 금융관련법제의 개혁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지」의 여부는 당해회사 뿐만 아니라 그 산하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 회사그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그룹」이 란 회사 및 자회사 기타 당해회사가 주식의 소유에 의해 기업 활동을 지배 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실질자회사)를 말하며(제9조 제3항), 이를 등식으로 표시하면 「회사그룹 = 회사 + 자회사 + 실질자회사」가 된다.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도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를 말하고(제2조 제10항 및 제9조 제4항), 「실질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주주의 의결권의 25%이상 50%이하를 보유하고 동시에 최대주주인, 다른 국내회사를 말한다.20)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독립기업집단형)

2)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사업지배력집중가이드라인은 각 유형별로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 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 는 회사그룹의 설립 및 전환은 금지된다.

(ⅰ) 제1유형의 경우(6대기업집단형)

①회사그룹의 총자산(은행, 보험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총 자산은 제외)규모가 15조엔을 초과하고, ②중요한 사업분야(일본표준산업분류 3단계분류에 의함. 매출액 6000억엔 이상이면 중요한 사업분야임)가 5개 이 상이고, ③동분야에서 개별회사 자산이 3000억엔 이상인 회사가 있을 것.21)

* 회사그룹의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더라도, 5개 이상의 중요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지 않든지, 혹은 5개 이상의 중요한 사업분야를 영위하지만 그 규모가 작은 회사(자산규모가 3천억엔이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규제대상이 아님

(ⅱ) 제2유형(대규모금융회사중심형)

①개별회사의 총자산액이 15조엔을 초과하는 대규모금융회사와 ②개별회 사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비금융회사(금융 또는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

* 회사그룹이 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는 대규모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 더라도, 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 으면 규제대상이 아님

(ⅲ) 제3유형(독립계기업집단형)

① 거래관계나 보완․대체관계등으로 판단해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5개

21) 사업지배력과도집중가이드라인은 예컨대 제1유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숫자에 의해 명확화를 도 모하고 있다. 즉 ①회사그룹의 규모가 클 것 =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 ②「상당수의 사업분야」

의 「상당수 = 5개 이상」, 「사업분야 = 일본표준산업분류 3단계업종분류중 매출액 6000억엔 이 상 업종」. ③대규모인 회사 = 개별회사 자산이 3000억엔 이상인 회사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가이드라인 제2조 (2)항), 이를 풀어서 쓰면 본문과 같이 된다.

이상(규모가 매우 큰 사업분야에 속하는 유력한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는 회 사의 유력성의 정도에 따라 3개 이상)의 중요한 사업분야에서 ②매출액 기준 으로 시장점유율이 10%이상인 회사를 소유하는 것

* 회사그룹이 5개 이상의 중요한 사업분야를 영위하면서 해당사업분야에 서 시장점유율이 10%이상이더라도 각 사업분야가 보완․대체관계가 없으면 규제대상이 아님

(ⅳ) 예외

다만 다음의 4가지의 경우에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회사는 아니다. 즉 ①분사화의 경우(자사의 사업부문을 100%자회사로 하고, 당해 자 회사의 주식을 100%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 ②벤처캐피탈의 경우, ③ 금융회사가 타업종의 금융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여 참가하는 경우 (금융회사 의 이종업종참가의 경우), ④소규모인 경우(회사와 자회사의 합산총자산이 6000억엔 이하인 경우)가 그것이다.

3) 감시․규제절차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여부를 판단․관리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신고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 보고대상이 되는 회사그룹은 회사, 자회사, 실질자회사의 매출액, 자산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매사업연도종료일(결산일)로부터 3개 월(회사설립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사설립으로부터 30일)이내에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제6항).

보고대상회사그룹은 총자산합계액이 ①지주회사(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 회사주식의 취득가액합계의 비율이 50%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6000억엔,

②은행, 보험 및 증권회사인 경우(지주회사 제외)에는 8조엔, ③이러한 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2조엔을 초과하는 경우이다(제9조 제5항, 독점금지 법령 제9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의 처분, 보고서 제출 등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7조의2).

다. 운영현황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5. 30일 발표한 자료인 「일반집중규제시행

상황의 폴로우업에 관해」에 따르면, 보고대상회사그룹 중 사업지배력의 과 도한 집중에 의해 독점금지법의 규제대상이 된 회사그룹은 하나도 없다.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제1유형 해당회사

제1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회사그룹의 설립 및 전환이 금지되는 회 사는 없다. 즉 ①금융회사를 제외한 총자산이 15조엔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 사 1사(NTT)와 일반사업회사 2개사(동경전력, 토요타)로 총3개사가 있으나,

②그 어느 회사도 매출액이 6천억엔을 초과하는 5개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총자산 3천억엔 이상의 회사를 소유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단 1개사(미쯔비시상사)는 ②의 요건, 즉 5개 이상의 중요 사업분야 에서 각 분야별로 총자산이 3천억엔이상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동사는

①의 요건, 즉 총자산이 15조엔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 다.

(ⅱ) 제2유형 해당회사

제2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규제의 대상이 된 회사는 없다. 즉 회사 그룹내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는 곳은 12개사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총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 12개사는 모두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인 바, 은행법과 보험법에 의해 은행․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없다.

(ⅲ) 제3유형 해당회사

제3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규제대상이 된 회사는 없다. 즉 5개 이상 의 중요한 사업분야(즉, 매출액이 6천억엔을 초과하는 5개 이상의 사업분야) 를 영위하면서 당해사업분야에서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이 10%이상인 회사 그룹은 1개가 있으나, 각 사업분야간에는 보완․대체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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