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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확대 가능성과 방안

이차보전은 정부의 자본을 사용하는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 므로 이차보전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숙한 금융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리와 자금의 유통량을 살펴봄으로써 이차보전 확대의 가능성을 가 늠해 볼 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금 융기관 대출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010년에 5.51%였으나 2013년에는 4.64%로 하락하였다. 대출금리 하락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5%에서 3.94%로 하락하여 3%대에 진입하였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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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 3.74 3.87 3.85 3.95 4.08 3.93 4.15 4.22 4.14 4.52 4.88 5.68 6.38 7.34 9.40 2013.8 3.76 3.80 3.84 3.92 4.18 3.95 4.05 4.17 4.19 4.69 4.84 5.75 6.40 7.41 9.35 2013.9 3.75 3.87 3.88 3.99 4.20 3.97 4.12 4.21 4.28 4.48 4.92 5.72 6.43 7.47 9.31 2013.10 3.76 3.87 3.90 3.94 3.96 3.98 4.16 4.25 4.22 4.36 4.84 5.62 6.32 7.16 9.14 2013.11 3.76 3.79 3.80 3.84 4.03 3.98 4.13 4.17 4.28 4.56 4.80 5.53 6.26 6.98 8.98 2013.12 3.74 3.79 3.86 3.92 3.96 3.98 4.05 4.18 4.29 4.49 4.78 5.40 6.17 7.08 9.11 2014.1 3.76 3.82 3.86 3.95 4.00 3.96 4.06 4.10 4.03 4.48 4.81 5.54 6.11 6.96 8.72 2014.2 3.80 3.87 3.86 3.88 4.14 3.97 4.09 4.17 4.19 4.54 4.79 5.54 6.31 7.14 9.01 2014.3 3.76 3.77 3.82 3.90 4.04 3.94 4.08 4.08 4.23 4.57 4.65 5.40 6.23 7.08 9.06 2014.4 3.73 3.87 3.81 3.82 4.00 3.97 4.08 4.14 4.22 4.65 4.74 5.43 6.16 7.13 9.13 2014.5 3.70 3.77 3.84 3.81 3.97 3.91 4.07 4.12 4.15 4.33 4.71 5.38 6.07 7.11 9.12 2014.6 3.64 3.70 3.77 3.85 3.81 3.95 4.02 4.10 4.16 4.46 4.72 5.39 6.04 7.08 8.93 2014.7 3.60 3.70 3.72 3.73 3.80 3.90 4.09 4.10 4.15 4.51 4.70 5.37 6.11 7.13 9.0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가계대출금리」, http://www.kfb.or.kr/info/interest_loan.html?S=FAC.

은행명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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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면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더라도 정책 대상자가 대출조 건 측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만큼 정책대상 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나. 이차보전 전환의 원칙

이차보전 방식은 재정융자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한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하 되 일정한 원칙에 근거해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차 보전 전환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전문 금융기관의 존재

이차보전 방식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금융기관의 전문성 과 노하우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융자 사업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이차보전으로 전환했을 때 정책 효과의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수협 등은 오래전부터 농림 수산분야의 정책자금을 취급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현장 밀착 도가 높다. 따라서 대출 대상자에 대한 평가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며 대출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가능하다. 따라서 농림수산분야의 융자 사업들 은 이차보전으로 확대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순 자금 지원 사업 우선 전환

사회복지성 융자와 금융성 융자 중 금융성 융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노하 우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시중 은행의 기업 대출은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의 존하여 원금상환 능력만을 고려하고 있어 정책 대상자에게 불리하다. 또한

대출과 함께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 동반되거나 대출 자금이 경영 성과 제고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융자 사업들은 시중 은행에서 이를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사회복지성 사업들은 개인의 소득 수 준과 신용도 등 대출자격과 규모가 정부에 의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자금의 회수 외에 추가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다 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장 애인 등 신분에 따라 대출 조건이 결정되는 사업은 대출 대상자의 자격이 명확하므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더라도 정책 대상자들이 대출 심사에서 탈 락할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수요자 지원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사업들은 주택 매매나 임차 또 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순 자금지원 사업으로서 별도의 대출관리를 요 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은 낮고 대부분의 주택 관련 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주택 지원 자금도 시중 은행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는 주택 대출 관련 심사 노하우가 민간에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수요자 지원융자 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했을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행정 비용이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도 자금의 출처가 달라질 뿐 행정상의 변화는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행정적인 변화가 초래하는 부담이 적은 것은 동사업들이 손쉽게 이차보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 자금 지원 사업이나 대출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이 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의 조합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시 우려되는 점은 정책 대상자가 대출 심사에서 불 리한 평가를 받아 탈락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서는 이차보전 적용과 함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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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금 상환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게 되면 원금상환 리스크를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가 안게 되어 이에 따른 정부 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보증을 하더라도 원금 전체를 조달해야 하는 융자 방식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 다. 과거 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던 사업들의 경우 절반이 넘는 융자 사업의 원금 상환율이 90%였으며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불확정 적인 반면 원금조달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은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4) 유사 ․ 중복 사업의 통폐합 검토

재정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 ․ 기금별로 흩어져 있는 유사 ․ 중복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융자 또는 이차보 전 사업의 존재는 각 융자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이를 통합하여 효율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군간부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동일한 내용 의 사업이지만 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융자사업의 대상자들을 위 하여 이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일반회계를 통해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하나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 할 필요가 있다.

5) 이차보전제도에 대한 합의

예산상 이차보전 사업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차보전이 아닌 이자보조 사업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통해 융자를 시행하 면서 동시에 일반회계나 농특회계를 통해 동일 융자 사업의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다. 이차보전의 정의에 따르면 대출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만 앞의 사업들은 대출 대상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 고 동시에 이자를 감액 또는 면제받는 형식이므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차 보전이 아닌 이자보조라고 할 수 있다.45) 이처럼 실제 사업 내용과 이차보

전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차보전 방식에 대한 부처의 인식이 제대 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정융자제도의 발 전과 이차보전의 확대를 논의함에 앞서 정부 재정융자 방식에 대한 담당자 의 인식 제고와 함께 범부처적인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6) 기존 융자 사업 관리기관의 기능 재검토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기존 융자 사업을 관리하던 기관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융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또한 융 자 사업의 재원이던 기금과 회계의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융자 사 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기금 ․ 회계의 재정비 및 관리 기 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대출 대상자에게 대출을 제공하 는 것과 더불어 해당 대출자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기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다. 이차보전 운영 방안

1) 기준금리 설정

이차보전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금리는 재정지출의 규모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명확하고 공정 한 기준금리 설정이 이차보전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이차보전 기준금리 관련 규정은 분야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이차보전 사업의 기준금리는 “예금은행 가중평 균 공공 및 기타 부문대출(신규) 금리를 반기별로 산술평균한 금리”로 규정 되어 있다(국토교통부, 2014). 농림사업의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4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1장 2조에 따르면 이차보전은 “법령 또는 정부

4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1장 2조에 따르면 이차보전은 “법령 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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