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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주민 집단의 정치참여

근대 주권국가는 국민 혹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갖춘 시 민을 구성원으로 한다.국민은 주권국가의 구성원을 말하지만 시민은 주로 재산 소유권,선거 참여권,재판을 받을 권리와 여타 의무를 갖는 법적,사회적 구성을 지칭한다.시민권이란 정치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서 획득하게 된 '권리와 의무 의 묶음'을 말하는데,주로 투표권,정치참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등을 의 미한다.시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와 그 실제는 근대 민주주의 필수적인 요소이 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권을 단순히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서구에서는 주로 노동자,여성,흑인,이주민, 유대인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특히 비(非)시민에 대해서는 편 입,동화,전향,배제,추방,학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시민권 문제는 곧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누구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 는 포용과 배제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다시 말해,이주 수용국은 새로운 이주 민들을 그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것이다.즉,포용과 배제를 구분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회 구 성원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나는 이 공동체 의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등을 물으며 끊임없이 구성원과 공동체 간의 피드백을 요구한다.70)반대로,자의에서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든 자신이 본래 속해있던 나라를 떠나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려는 사람 들은 새로운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하고 누 구를 배제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대부분의 정치

70)김동춘,2006,“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 :한국전쟁,초기 안보국가에서 ‘국민 됨’과 시민권”,『경제 와 사회』제70호,p.170;박성우,2011,『EAI국가안보패널보고서 :경제 위기 이후 지구화 과정과 문화 영역의 변화 추이-시민권,다문화주의,민주주의,종교』,pp.6-7.

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 는 자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자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 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한다.71)즉,근대국가는 공통의 혈연,언어,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의 정체성(identity)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재편 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방인(Strangers)’을 ‘타자(Others)’화하 고 배제한다.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들에게만 국적 또는 시민권을 부여 하고 ‘비국민들(non-nationals)’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으로 표상되었다.72)

마셜(T.H.Marshall)은 시민권을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정치적 권리 (politicalrights),사회적 권리(socialrights)로 구분하고 그중 정치적 권리는 선 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개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18세기에 시민적 권리가 형성되었고 사유 재산의 자유,계약체결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법 앞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이후 19세기에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러한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 권자로서 정치권력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발달한다.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 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리나 보호의 권리로서 사회적 자산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명화된 생활을 누리는데 요구되는 권리를 말 한다.마셜에 따르면 시민권은 완전한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지위를 소유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이다.이처럼 구성원의 지위와 평등을 함축하는 시민권의 원리와 계급 불평등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체계가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가에 답하고자 했던 마셜은 공식적인 정치적 평등 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시민 권 확장을 제안한다.73)이러한 마셜의 유형화에 따라 바우뵉(RainerBauböck)은

71)김남국,2005,"경계와 시민: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한가?."『한국과 국제정치』제21권 제2호,p.

156.

72)김범수,2009,“국민의 경계설정: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pp.

177-178.

73)이주연,2005,『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한국적 적용의 모색』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1-12.

사회적 권리로서 이주민의 포함은 가장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정치 적 권리는 배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터너(B.S.Turner)역시 마셜의 시민권 이론에 의미와 범위를 확장하여 “계 급 대립,인종 갈등,이주사회의 갈등을 통해 표출되는 사회적 폭력은 시민에 대 한 보편적 정의(universaljustice)를 확대시키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 음을 언급하며,시민권 발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이주라는 현상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즉,그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 국인들의 투쟁이나 내국인들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74)

소이살(Yasemin N.Soysal)은 기존의 국가와 후기 국가 모델의 구성에 대해 비교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새로운 시민권을 구분한다.

<표-7> 기존 국가 시민권과 후기 국가 멤버십의 비교75)

구 분 기존 국가의 시민권 후기 국가의 멤버십 시 기 19세기~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리적 구분 주권국가 경계 유동적 경계 구성원과 지역적 적합성 일치 불일치

권리/특권 하나의 법률상의 지위 다양한 법률상의 지위 멤버십의 기본 토대 공유된 국민성 보편적 인간성

적법성의 근원 국가 다국적 커뮤니티

멤버십의 관리 국가 국가

소이살은 세계화로 인해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재구성되고 있으며,개인이 국 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더 이상 국가의 소속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신 초국가적으로 적용되는 인권규범과 보편적 인간지위(universalpersonhood) 에 대한 존중이 권리 부여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그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느 슨해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을 ‘탈

74)곽원섭,2007,『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4.

75)김희선,2009,『다문화사회 국제이민민의 시민권 비교 연구』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12<표 2-1>재사용.

국가적 성원권(postnationalmembership)'이라 명명하였다.바우뵉과 터너와 마찬 가지로 소이살(Soysal)역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는 시민권의 다른 권리들에 비 해 부여되고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76)

시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와 그 실제는 근대 민주주의에 필수적 요소이다.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과정과 기업․시민사회의 의사결정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 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정치적 행위를 의미한다.래스 터 밀브래스와 조엘(Milbrath,LesterW.& Goel,M.L.)은 정치참여를 정부와 정치를 지지하거나 이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시민의 정치적 행위 라고 정의하고 투표행위,선거운동,정치단체활동,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정치참여의 형태라고 주장하였다.77)최근 미국이나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이주민들이나 비시민권자들은 대중의 시위와 저항,파업,보이콧 등과 같이 이주국가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정당이나 압력 단체,초국가적(transnational)조직,공간,공동체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정치참여와 활동 등은 종종 불안전하고 우연적이 며 이주민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만약,자본과 노동이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적 권리가 이동할 수 없 게 된다면 이주민들이 착취당할 가능성은 너무 크다.

근대 이후 구성원의 정치참여권은 기본권이나 사회적 권리만큼 당연하고 필수 적인 권한으로 인식된다.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삶에 직결된 문제를 결 정하는 정치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한다.정치참여권이란 우선 정치과 정에 참여하는 권리로 설명될 수 있다.정치란 공적인 영역에서 규율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과정,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의미 한다.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을 공적 영역에서 제기하고 논의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가 치를 실현하고 각 개인 또는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따른 가치 배분 작업에 동참

76)오정은,2009,"벨기에의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연구",『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77)김상돈 외,2008,“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정치효능감과 시민권 덕목의 매개효과

77)김상돈 외,2008,“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정치효능감과 시민권 덕목의 매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