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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장애요인과 규제개선 사항

문서에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페이지 84-96)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장확대를 통해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의료관광산업에서 발굴하고자 함

-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동시에 시장확대를 통한 부가가 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필요

• 이제 더 이상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수단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경쟁도입을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서, 시장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발굴이 필요한 시점

- 의료서비스업 중 의료관광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의료서비스업 중 상대적으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적은 분야는 의료관광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경우 의료산업의 부가가치 자체가 증가하 므로 기존의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음

의원 등 15.4%

의원 등 21.5%

상급종합 병원 45.9%

상급종합 병원 37.8%

종합병원

19.2% 종합병원

21.3%

병원

14.0% 병원

10.2%

치과병의원

2.0% 치과병의원

3.2%

한방병의원 3.6%

(2009년) (2012년)

한방병의원 6.0%

<그림 III-4>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실환자 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

■첫째, 잠재적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 개선이 필요

- 의료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 현재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2항제10호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 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14)

• 국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호텔 및 주요 관광지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

- 의료관광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

• 현재 의료법 제27조제4항에 의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음15)

• 이로 인해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여 유치기관 경쟁력 제고 및 보험과 연계 된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촉진

- 외국인 환자 및 동반가족의 국내 출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

• 의료관광비자 재정부담 요건 완화 및 동반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일부 국가의 경우 의료비자 발급시 상당한 수준의 재정부담요건을 부과

• 무비자입국자/관광비자입국자에 대해 국내 의료비자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의료비자로 전환

• 환자 및 동반가족이 특정 지역 내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

외국인환자 전용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 내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입국을 허용 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을 더욱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14)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5)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 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30. >

■둘째, 국제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선

- 신규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문가 간 또는 의료서 비스 전문가와 타 서비스업 전문가 간 융복합 유도

• 양의학, 한의학 간, 의사 및 약사 간 동업 허용 및 분점 설치 허용

의료법 제33조16)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 의료서 비스 전문가와의 동업이 어려운 상황

분점 설치 등이 제한되어 신규 시설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의료시설 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로 인해 타 서비 스업 전문가와의 동업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관광 분야에 타 서비스 업 전문가의 상시적·적극적 진출이 어려운 상황

외국인환자 치료를 위한 특정 지역 내에 한하여 의료인 간 분점 설치, 전문가 간 동업 허용 등 경영확대를 위한 행위를 허용해야 함

• 의사 외 다양한 의료서비스업 공급자(카이로프랙틱 및 침구사, 음악치료사, 미술 치료사 등 각종 대체의학 공급자)의 독립적인 영업 허용

새롭게 확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서비스업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여 의료서 비스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업 대형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여 경쟁력 제고

• 경제자유규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 중 외국인자본비율17)(50%) 하향조정, 외국 인의사 고용 의무비율18) 하향 조정

16) 제33조(개설 등) 제8항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 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 설)제1항제2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일 것

1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① 영 제20조의2 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가 총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를 두어 야 한다.

• 참고로, 제주도19)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에 의거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인 의사 비율의 하한선 및 외국인 병원장 의무는 없음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외국인병상 상한선20)(5%) 폐지를 통해 상급종합병 원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유도

■셋째,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의료서비스업 중 의료관광을 분리하고 의료관광 전용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 클 러스터’를 조성하여 클러스터 내에 한하여 각종 규제를 폐지

• 각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만 규제 완화

• 외국병원뿐만 아니라 국내병원의 진출도 유도하기 위해 의사 및 의료법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의료법 제33조2제8항 개정)

• 현행 법령 상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더라도 각종 지자체 조례로 인해 현실 화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규제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규제 네가티브 방식 도입

- 클러스터 지역 선정은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철저히 외국인 환자의 시각에서 선 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 간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 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통해 최저 규제 수준 1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 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 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전까지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3.9.>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 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령」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11.25, 2011.3.9>

20)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의료법시행규칙」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 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 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을 제시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 국내관광 등이 용이하고 경제 적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함.

- 동반가족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형 클러스터를 추진

• 클러스터 내 의료기관만 있을 경우 동반가족의 장기체류 가능성은 낮아지며 클 러스터 설치에 의한 경제적 효과도 반감됨.

• 따라서 다수의 동반자를 수반한 의료관광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내 무비자입 국을 허용하고 호텔, 오락시설, 휴양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필요

• 컨벤션, 숙박, 쇼핑, 공연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마카오의 복합리조트 사례를 참조하여 의료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소비·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7년 5.5 8.4 23,033 5.1 6.1 5.0 9.7 1.5

2008년 2.8 3.7 20,463 1.4 5.1 -0.9 -0.2 -2.7

2009년 0.7 -0.5 18,303 0.2 5.2 0.3 -7.7 3.5

2010년 6.5 13.7 22,170 4.4 3.8 5.5 22.0 -3.7

2011년 3.7 6.5 24,302 2.9 2.2 0.8 4.7 -3.4

2012년 2.3 2.4 24,696 1.9 3.4 -0.5 0.1 -3.9

2013년 3.0 3.3 26,205 2.0 2.7 4.2 -1.5 6.7

2007년 1/4 4.7 6.5 4.9 6.4 6.6 10.3 3.8

2/4 5.6 8.6 5.2 6.8 6.3 14.2 2.0

3/4 5.1 7.4 5.6 5.4 2.1 2.1 0.0

4/4 6.3 10.9 4.8 5.7 5.2 12.2 0.9

2008년 1/4 5.5 8.2 4.6 4.8 1.8 7.0 -2.0

2/4 4.1 7.1 2.6 5.0 0.9 1.4 -0.7

3/4 3.9 6.1 1.7 5.1 2.3 5.6 0.2

4/4 -1.6 -5.3 -3.2 5.4 -7.0 -13.0 -7.3

2009년 1/4 -1.9 -8.4 -4.3 7.4 -5.4 -19.4 1.9

2/4 -1.1 -5.7 -0.8 6.9 -1.1 -13.6 4.4

3/4 0.9 1.6 0.7 5.2 0.8 -5.9 3.1

4/4 4.8 10.4 5.3 1.8 5.8 9.5 4.1

2010년 1/4 7.2 16.1 6.8 4.1 12.0 27.6 1.6

2/4 7.4 17.2 3.6 3.9 6.8 28.8 -4.8 3/4 5.4 10.1 4.0 3.4 3.8 20.6 -4.8 4/4 6.0 11.9 3.2 4.0 1.2 12.9 -5.2

2011년 1/4 4.9 11.4 3.7 1.6 -0.7 8.2 -8.3

2/4 3.6 6.5 3.7 1.8 2.5 8.3 -2.5

3/4 3.3 5.6 2.5 3.6 1.7 3.4 -2.1

4/4 3.1 3.4 1.7 1.9 -0.3 -0.9 -2.0

2012년 1/4 2.6 2.7 1.7 4.4 6.2 11.1 -0.2

2/4 2.4 2.8 0.7 3.2 -2.3 -1.8 -5.4 3/4 2.1 2.0 2.6 3.1 -1.0 -4.2 -2.7 4/4 2.1 2.0 2.7 2.9 -3.4 -4.0 -6.2

2013년 1/4 2.1 1.8 1.7 1.1 -2.6 -12.7 1.9

2/4 2.7 2.8 2.1 3.5 5.0 -3.9 9.8

3/4 3.4 3.8 2.1 2.8 5.9 1.5 8.8

4/4 3.7 4.5 2.2 3.3 7.8 10.9 5.4

무역·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1)

(기말)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7년 3,714.9 14.1 3,568.5 15.3 371.3 217.7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1.7 32.0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378.7 327.9 2,699.9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00.8 293.9 2,915.7 1,138.9 2011년 5,552.1 19.0 5.244.1 23.3 316.6 260.7 3,064.0 1,153.3 2012년 5,478.7 -1.3 5,195.8 -0.9 398.2 480.8 3,269.7 1,071.1 2013년 5,596.5 2.1 5,155.9 -0.8 607.0 707.1 3,464.6 1,055.3 2011년 5월 473.3 21.7 452.8 29.9 18.8 21.0 3,050.8 1,080.6 6월 467.4 11.1 448.2 27.1 30.2 22.3 3,044.8 1,078.1 7월 489.5 21.1 443.0 25.1 48.6 41.7 3,110.3 1,052.6 8월 457.9 25.5 453.8 28.7 4.9 6.4 3,121.9 1,071.7 9월 465.1 18.0 452.8 29.4 21.3 30.9 3,033.8 1,179.5 10월 466.1 7.6 427.1 15.4 36.2 42.7 3,109.8 1,104.5 11월 460.1 11.5 430.1 11.2 42.3 43.4 3,086.3 1,150.3 12월 477.4 8.2 454.9 13.6 30.1 27.9 3,064.0 1,153.3 2012년 1월 412.0 -7.3 435.2 3.7 -10.8 -5.5 3,113.4 1,125.0 2월 463.2 20.4 451.0 23.9 14.3 4.8 3,158.0 1,126.5 3월 473.3 -1.5 450.5 -1.1 30.1 30.0 3,159.5 1,137.8 4월 460.9 -5.0 439.6 -0.5 20.2 25.9 3,168.4 1,134.2 5월 468.7 -1.0 444.8 -1.8 22.1 42.6 3,108.7 1,177.8 6월 471.6 0.9 419.9 -6.3 56.1 65.9 3,123.8 1,153.8 7월 446.7 -8.7 419.8 -5.2 54.2 68.9 3,143.5 1,136.2 8월 430.5 -6.0 411.2 -9.4 19.8 25.2 3,168.8 1,134.6 9월 454.1 -2.4 425.6 -6.0 49.0 60.8 3,220.1 1,118.6 10월 470.9 1.0 433.8 1.6 54.7 63.5 3,234.6 1,094.1 11월 478.1 3.9 433.8 0.9 70.6 75.4 3,260.9 1,084.7 12월 448.8 -6.0 430.7 -5.3 17.9 23.4 3,269.7 1,071.1 2013년 1월 456.7 10.9 453.0 4.1 26.2 23.3 3,289.1 1,082.7 2월 423.3 -8.6 404.6 -10.3 25.6 27.1 3,274.0 1,085.4 3월 473.1 0.0 439.8 -2.4 41.6 49.3 3,274.1 1,112.1 4월 461.6 0.1 436.5 -0.7 35.4 39.3 3,288.0 1,108.1 5월 483.1 3.1 423.9 -4.7 72.7 86.4 3,281.0 1,128.3 6월 466.9 -1.0 407.2 -3.0 50.2 72.4 3,264.4 1,149.7 7월 458.3 2.6 433.8 3.4 56.7 67.7 3,297.1 1,113.6 8월 463.1 7.6 415.9 1.2 52.8 56.8 3,310.9 1,110.9 9월 446.5 -1.7 410.6 -3.5 56.7 65.4 3,369.2 1,075.6 10월 504.8 7.2 456.0 5.1 70.3 95.1 3,432.3 1,061.4 11월 479.1 0.2 431.1 -0.6 61.8 60.3 3,450.1 1,062.1 12월 479.8 6.9 443.5 3.0 56.9 64.1 3,464.6 1,055.3 2014년 1월 456.0 -0.2 448.2 -1.0 33.2 36.1 3,483.9 1,079.2

2월 429.8 1.5 420.4 3.9 - - 3,517.9 1,067.7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7년 1.4 2.5 3.2 6.6 11.2 10.2 5.70 1,712.5

2008년 8.5 4.7 3.2 -0.4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2.2 10.3 7.9 5.81 1,429.0

2010년 3.8 3.0 3.7 9.1 8.7 8.2 4.66 1,765.0

2011년 6.7 4.0 3.4 1.6 4.2 5.3 4.41 1,983.4

2012년 0.7 2.2 3.2 6.1 5.2 7.8 3.77 1,930.4

2013년 -1.6 1.3 3.1 - 4.8 6.9 3.19 1,960.5

2011년 5월 7.5(4.5) 3.9(2.6) 3.2(3.3) 3.9 3.7 4.4 4.44 2,121.9

6월 7.2(4.3) 4.2(2.8) 3.3(3.3) 0.5 3.0 4.1 4.40 2,074.6

7월 7.0(4.4) 4.5(3.3) 3.3(3.3) 5.2 3.2 4.6 4.48 2,150.1

8월 6.9(4.5) 4.7(4.0) 3.0(3.1) 10.9 4.0 5.6 4.29 1,869.4

9월 6.3(4.6) 3.8(3.9) 3.0(3.3) -9.3 4.2 5.7 4.24 1,791.0

10월 5.8(4.5) 3.6(3.7) 2.9(3.2) 7.5 4.4 6.1 4.29 1,825.9

11월 5.1(4.2) 4.2(3.8) 2.9(3.2) -0.8 4.4 6.2 4.24 1,858.8

12월 4.3(4.3) 4.2(4.2) 3.0(3.1) -0.8 4.4 6.2 4.24 1,863.2

2012년 1월 3.2(0.5) 3.4(0.5) 3.5(3.2) 20.3 4.8 6.5 4.24 1,891.0

2월 3.1(1.2) 3.1(0.9) 4.2(3.6) 3.3 5.3 7.2 4.25 2,003.2

3월 2.4(1.7) 2.6(0.8) 3.7(3.4) 6.7 5.7 8.7 4.36 2,023.4

4월 1.9(1.7) 2.5(0.8) 3.5(3.4) 7.1 5.5 8.6 4.25 1,995.9

5월 1.0(1.2) 2.5(1.0) 3.1(3.2) 5.3 5.5 8.4 4.01 1,886.4

6월 0.0(0.0) 2.2(0.9) 3.2(3.2) 5.9 5.9 8.5 3.87 1,848.6

7월 -0.6(-0.5) 1.5(0.7) 3.1(3.1) 0.1 6.0 8.4 3.60 1,826.8

8월 -0.1(0.1) 1.2(1.0) 3.0(3.1) -2.4 5.7 7.8 3.40 1,918.9

9월 0.2(0.5) 2.0(1.7) 2.9(3.2) 16.6 5.2 7.6 3.31 1,961.3

10월 -0.5(-0.3) 2.1(1.6) 2.8(3.0) 1.9 4.6 7.1 3.30 1,942.2

11월 -0.9(-1.0) 1.6(1.2) 2.8(3.0) 4.7 4.4 7.1 3.32 1,904.7

12월 -1.2(-1.2) 1.4(1.4) 2.9(3.0) 4.7 4.5 7.3 3.30 1,973.8

2013년 1월 -1.6(0.2) 1.6(0.6) 3.4(3.1) -5.9 4.8 7.7 3.20 1,986.1

2월 -1.6(0.9) 1.6(0.9) 4.0(3.4) 23.0 5.3 8.1 3.06 1,979.9

3월 -2.4(0.5) 1.5(0.8) 3.5(3.1) 4.7 5.0 6.8 2.95 1,990.0

4월 -2.8(0.1) 1.3(0.7) 3.2(3.1) 3.6 5.1 6.9 2.91 1,938.9

5월 -2.6(-0.2) 1.1(0.7) 3.0(3.2) 4.7 4.8 6.8 2.96 1,974.5

6월 -1.4(-0.2) 1.2(0.6) 3.1(3.1) 4.7 4.9 6.6 3.24 1,884.4

7월 -1.0(-0.2) 1.6(0.8) 3.1(3.2) 5.3 4.6 6.5 3.38 1,871.8

8월 -1.3(0.0) 1.5(1.2) 3.0(3.1) 6.1 3.9 6.3 3.33 1,897.0

9월 -1.8(-0.1) 1.0(1.3) 2.7(3.0) 1.3 4.6 6.7 3.29 1,984.4

10월 -1.4(-0.4) 0.9(1.0) 2.8(3.0) 4.8 4.7 6.7 3.25 2,029.7

11월 -0.9(-0.6) 1.2(1.0) 2.7(3.0) - 5.1 6.8 3.37 2,009.9

12월 -0.4(-0.4) 1.1(1.1) 3.0(3.1) - 5.3 6.6 3.36 1,988.3

2014년 1월 -0.3(0.3) 1.1(0.5) 3.5(3.2) - 5.2 6.7 3.32 1,948.2

2월 -0.9(0.3) 1.0(0.8) 4.5(3.9) - - - 3.28 1,937.7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 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평 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4)

국내기계 수 주5)

설비투자 추 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7년 6.9 80.1 5.2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4 77.6 1.1 -14.1 -2.3 -7.6 4.9 6.5 2.2

2009년 -0.1 74.4 2.7 -10.4 -9.4 5.0 3.2 21.2 -5.8

2010년 16.3 80.9 6.7 8.3 25.1 -17.7 2.7 8.5 0.5

2011년 6.0 80.5 4.3 7.6 3.5 4.0 -0.6 -0.1 -2.2

2012년 1.4 78.5 2.4 -13.4 -2.8 -6.2 -3.3 -3.7 -2.0

2013년 0.3 76.2 0.8 7.9 -1.3 -15.4 10.4 2.1 17.5

2011년 9월 7.4 79.0 2.9 6.1 -3.2 -3.9 5.3 9.2 1.3 10월 6.6 78.8 2.4 18.0 -10.9 61.4 8.8 3.9 12.4 11월 5.7 78.4 1.2 33.9 -2.8 14.1 -0.9 -0.1 -2.3

12월 2.9 76.9 2.0 -9.6 -1.0 15.0 7.1 3.4 10.4

2012년 1월 -3.1 80.0 0.8 -0.8 4.9 52.0 -6.3 -12.9 -3.3

2월 16.0 80.4 5.4 25.1 24.4 108.1 13.2 17.0 11.3

3월 0.9 79.2 0.1 -23.6 1.3 -8.6 -4.1 3.1 -8.2

4월 -0.1 79.6 0.3 -4.4 5.1 -4.2 -4.5 -3.6 -4.0

5월 3.2 79.9 2.2 -14.4 -1.3 2.3 -1.8 3.0 -3.4

6월 0.6 78.9 0.6 -35.4 -4.5 4.6 -12.6 -10.2 -11.8

7월 0.0 78.4 2.7 -9.4 1.3 32.3 4.2 -0.3 5.4

8월 -1.5 74.3 -0.4 -13.8 -14.4 -28.8 -4.6 -5.6 -3.8

9월 0.4 77.2 2.3 -8.1 -8.1 -19.9 -0.5 2.1 0.3

10월 -0.8 77.4 2.0 -20.8 1.1 -22.6 -7.8 -10.7 -4.7

11월 2.7 78.3 4.0 -26.4 -10.0 -19.9 3.0 -5.3 11.2

12월 0.0 78.2 2.0 -17.0 -9.3 -42.8 -8.1 -9.9 -6.0

2013년 1월 9.2 78.8 -2.7 -3.6 -8.1 -52.5 8.1 -2.4 17.3

2월 -9.1 77.1 1.6 -34.1 -23.5 -47.8 3.1 -1.2 7.2

3월 -2.2 75.9 1.8 13.4 -7.2 -18.9 2.9 -12.1 15.9

4월 2.1 75.9 2.0 -0.3 -7.5 -23.1 18.2 7.4 26.9

5월 -0.4 75.9 0.6 16.3 -4.0 -16.9 11.4 -2.4 23.3

6월 -1.6 75.9 0.8 10.4 -0.3 -40.6 14.7 9.7 21.0

7월 1.4 74.8 1.0 5.5 2.5 -16.8 11.4 11.5 14.1

8월 3.2 76.3 2.5 13.1 11.1 -12.6 16.3 10.3 22.0

9월 -4.1 74.3 -1.2 -3.1 -5.3 -1.8 5.8 -0.9 11.8

10월 3.6 76.2 1.7 72.4 15.2 26.7 17.5 14.2 19.7

11월 -0.7 76.2 1.3 27.4 9.7 9.1 12.2 4.0 17.8

12월 3.0 77.3 0.2 2.4 6.6 29.5 4.5 -6.2 13.5

2014년 1월 -4.2 78.2 5.7 0.2 -1.7 48.3 13.5 15.6 11.6

2월 - - - - - - - -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문서에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페이지 84-9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