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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관련 법제도

가. 유치원

1) 건강관리

가) 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 유치원 원장은 원아와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1)

◦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 건강 상태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하며,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원장이,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

1)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7. 6. 2. 인출.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함(「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다만,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검사항 목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경우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생략이 가능함.2)

◦ 그 밖에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 유아의 신체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검사하며, 건강조사는 병 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 실시해야 함(「학교건강검사규 칙」 제4조 및 제4조의2).

◦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건강검진은 근·골 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함(「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및 제 5조).

□ 「학교보건법」과는 별도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원장에게 교육 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검사결과 통 보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2호).

2) 「학교건강검사규칙」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검사항목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신체의 능력에 대한 기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음. 실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건강검 사규칙」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 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따름(「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2항 및 제3항).

◦ 이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 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 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구강 검진 등의 검사항목을 실시하며,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함(「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2호) 제6조 제4 항 및 제13조).

□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유아교육법」 시 행규칙 제2조의5 제5항).

◦ 또한,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 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학하는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를 송부하여야 함(「유아교육 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4항).

나) 응급조치 및 보건교육

□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 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됨(「유아교육법」 제17조의3 및 제35조 제2항).

□ 또한 유치원 원장은 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에 관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학교보건법」 제9조의2).

◦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여 응 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확립하고자 2016. 12. 20에 법률이 개정됨.

2) 위생 관리

가) 위생 등 환경 관리

□ 「교육기본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유치원은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학교 보건법」에 따른 환경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함(「학교보건법」 제3조 제1항).

◦ 이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 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 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 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나) 실내공기질 관리

□ 최근에 미세먼지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외부의 공기질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공기질에 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짐.

◦ 실제로 실내공기를 측정한 수치를 보면, 외부에 비해 유치원에서의 실 내공기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3),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유치원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3) JTBC 뉴스(2017. 10. 10), “서울시내 10곳 중 6곳... 바깥보다 나쁜 ‘학교 실내공기’, http://news.jtbc.joins.com/html/282/NB11532282.html에서 2017. 10. 11. 인출.

〈표 Ⅱ-2-1〉유치원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그 밖에도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함.

〈표 Ⅱ-2-2〉유치원에서의 소독횟수 기준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2017. 6. 2. 인출.

□ 만약 위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2호).

나. 어린이집

1) 영유아 건강관리 가) 건강진단 및 검진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4)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또한 당해 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간이 도 래하지 않은 경우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 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7: 93-94).

4)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생활기록부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2017. 3. 14에 개정되었으 며, 2017. 9. 15부터 실시 예정임.

기간 소독실시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내역조회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약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안내해야 하며, 3회 이상 고지‧안내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 진을 거부할 시에는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 록부 등에 기록해야 함(보건복지부, 2017: 94).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며(「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위탁 운영되는 국공립어린 이집에 대해서는 그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2호).

□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 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칙」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 이러한 필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9호).

◦ 한편, 2009년 3월 22일부터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영유아에 대한 출 장검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건강검진기본 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보건복지부, 2017: 94).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보육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르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이 가능하지만, 신규채용 외에는 통상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에 갈음함.

◦ 그 외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피부질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