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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5.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서론, 연구의 배경,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 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 리 현황, 정책 제언으로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포괄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수행 체계, 연구 일정, 연구의 의의 등을 기술함.

◦ 2장은 연구의 배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련 선행연구, 법제도, 국외사례 등을 제시함.

◦ 3장부터 5장까지는 각 협동연구기관(3장-육아정책연구소, 4장-한양대학 교 산학협력단, 5장-한국실내환경학회)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함.

◦ 6장에서는 협동연구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포괄한 정책 제언을 논함.

1. 선행연구 분석

가.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연구

□ 영유아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유아 교 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보육기관에서의 건강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건강교육의 실태가 아닌 실질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는 실정임.

□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 김일옥과 박현정(2012)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지식, 교육경험 및 요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은 영아 건강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강연 위주의 교육방 법과 교육의 도움 정도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불만족을 보고하였음.

◦ 양은영과 김일옥(2014)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건 강관리 능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 건강관찰, 응급처치,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의 대부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나. 영유아 질병관리 및 응급처치 관련 연구

□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의 질병에 대한 관심에 비 해 실질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김일옥과 박현정(2014)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실태 및 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감염병의 가장 큰 발생 원인

으로 ‘격리 공간 부족’, 감염병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감염병에 대한 지식 부족’이 보고됨.

◦ 장경오(2015)가 보육교사의 질병관련 지식을 연구한 결과, 평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교사 및 원장, 원감 등의 직위에 비 해 주임교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고함.

□ 현재 국내 대부분의 영유아 교육기관에는 간호사 상주가 아닌 보육교사가 원아의 처치 및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교사 및 원장의 영 유아의 질병에 관한 지식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가 요구됨(박은 실, 2013).

◦ 박은실(2013)이 어린이집의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린 이집 내 원아에게는 화상, 찰과상, 쇼크, 멍, 경련, 자상, 코피, 골절, 염 좌, 질식, 탈수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원장 등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야할 뿐만 아 니라 그 사고의 원인을 이해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함.

◦ 영아의 질병 및 사고시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로는 영아의 부모에게 연락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응급처치 혹은 병원 방문은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나 영아의 응급처치 대처 수준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 (김일옥‧박현정, 2014).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환경 위생 및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

□ 영유아의 위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자기 위생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환경오염의 심각 성이 대두됨으로써 최근 공기질 및 실내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정영희와 이정덕(2007)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기관의 경우 놀잇감을 매 일 세척하는 기관이 20.5%인 반면 주기적인 세척 대신 특별히 더러워 진 놀잇감만 세척한다는 기관이 35.6%로 나타남.

□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으며, 2000년 초반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이 수 행됨.

◦ 김윤덕과 이윤규, 임병훈(2012)이 도심지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경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총부유세균 (TBC), 일산화탄소(CO)와 소음이 「학교보건법」상의 유지기준을 초과 함으로써 「실내환경관련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들의 실내환경 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함.

◦ 김은혜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 중 벤젠 및 톨루 엔의 증가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아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오염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됨.

□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과 달리 이를 제지할 법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어 있 지 않음.

◦ 최유진(2015)의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 6,538 개원 중 약 92%가 규준 면적 이하에 해당하여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의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어린이집 의 지원사업 및 제도 중 실내공기와 연계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 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함.

□ 실내공기질의 관리 방법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지은과 최병선(2010)은 보육시설의 주된 청소방법이 진공청소기와 물 걸레인 경우, 다른 청소방법에 비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측정값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힘.

◦ 장한성과 김지훈(2014)의 가정어린이집 실내공기질에 관한 연구에 따르 면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의 감소를 위해 환기시간대를 정해 자주 환 기를 실시하고, 냉난방 조절, 공기정화식물,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온도 와 습도를 관리하며 세균 발생 유해인자를 제거할 경우 실내공기질 유

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함.

□ 종합하면, 영유아 건강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 로 건강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보육기관에서의 건강교육 실태를 분석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한 연구는 소 수에 그치는 실정임.

◦ 국내 대부분의 영유아 교육기관은 간호사 상주가 아닌 보육교사가 원 아의 처치 및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교사 및 원장의 영유아의 질병에 관한 지식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가 요구되 고 있음.

◦ 주로 유아의 자기 위생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던 과거 와 달리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으로써 최근 공기질 및 실내 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 내공기질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관련 법제도

가. 유치원

1) 건강관리

가) 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 유치원 원장은 원아와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1)

◦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 건강 상태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하며,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원장이,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

1)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7. 6. 2. 인출.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함(「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다만,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검사항 목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경우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생략이 가능함.2)

◦ 그 밖에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 유아의 신체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검사하며, 건강조사는 병 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 실시해야 함(「학교건강검사규 칙」 제4조 및 제4조의2).

◦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건강검진은 근·골 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함(「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및 제 5조).

□ 「학교보건법」과는 별도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원장에게 교육 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검사결과 통 보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2호).

2) 「학교건강검사규칙」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검사항목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신체의 능력에 대한 기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음. 실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건강검

2) 「학교건강검사규칙」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검사항목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신체의 능력에 대한 기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음. 실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건강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