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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0~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 그에 힘입은 고속성장 속에서 ‘재생’이 국 가정책적 차원에서 키워드로 등장한 경우는 많지 않다. 1990년대부터 개발지향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환경이슈가 대두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문 화가 정책수립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러던 것이 지역 및 도시의 발전전략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것의 보존과 재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수많은 논의와 시도 속에서 재생 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관련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인구감소나 경기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부 분 지자체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다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는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쇠퇴하는 관광지 재생이 야말로 정부가 그동안 집중해 온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들여다봄으로써 관광지 재생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도시재생사업

2013년 6월, 쇠퇴도시의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의 주 도하에 도시재생 관련사업이 연계·통합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정된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1에서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3단계 도시재생계획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 침’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사업구역 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 도시재생지원센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결정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6 |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체계

도시재생사업은 중앙부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 로 지원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 앙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현재 8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2014년 선도지역으로 시작해 2016년 일반사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총괄사업관리자방식, 혁신지구, 인정사 업 제도를 신설하여 추가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2020년 7월 13일 검색) 및 우리동네 재생정보 (www.city.go.kr/map/index.do)(2020년 7월 13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7 | 도시재생사업 유형의 세분화

유형구분 사업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 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총괄사업자관리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권한을 공기업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타법)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혁신지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 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인정사업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과 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자료(2020년 7월 13일 검색) 및 국토교통부 2019의 내용을 보완함.

표 3-7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 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대상으 로 하되, 이 중 2개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하여 관 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지표내용

인구 감소 ①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②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사업체수 감소

③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 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④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생활환경 악화 ⑤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1/link.do) 자료(2020년 7월

30일 검색)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8 | 도시재생사업 선정기준(도시쇠퇴 지표)

앞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2014년에 13곳, 2016년에 33곳, 2017년에 68곳, 2018년 에 100곳, 2019년에 116곳 등 전국에서 모두 330곳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 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이 109곳으로 가장 많고, 중심시가지형이 76곳, 주거 지지원형이 62곳, 우리동네살리기가 52곳, 경제기반형이 13곳 순이다

구분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총괄사업

관리자방식 혁신지구 인정사업 합계

2014년 2 11 - - - - - - 13

2016년 5 9 19 - - - - - 33

2017년 1 19 15 16 17 - - - 68

2018년 3 17 35 28 17 - - - 100

2019년 2 20 40 18 18 2 4 12 116

합계 13 76 109 62 52 2 4 12 330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자료(2020년 7월 13일 검색)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9 | 연도별·유형별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3) 산업단지 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이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기반시설, 환경 및 복지시설,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국토연구원 2015, 6).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 처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추진하는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장점을 살려 협업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있다.

3가지 유형 모두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재생

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 량하기 위한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11)인 반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 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 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11)이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 여 추진하는 사업,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4)이지만, 부 처협업이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거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노 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근거로 추 진되는 산업단지 재생은 먼저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조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재생사업지구

지정 재생시행계획

수립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및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지구의 100분의 30 이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관리기관(산단공, 지자체)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산업단지 구도고도화사업계획

수립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국가 지자체, 국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 및 지정

자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관련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8 |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