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광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1) 관광지 재생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지 재생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정부는 그동안 관광지 리모델링사업과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정부사업의 형태로 간헐적 또는 임시적으로 관광 노후화 및 유휴화 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광지 재생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관광지 쇠퇴여부나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 부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지 재생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그 대상과 방 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의 마련은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재생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 ‘3대 재생정책’

의 하나로 관광지 재생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의 관광정책 위상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추진방안

관광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노후거점산업단지 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같이 단독법률(가칭)관광지 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긴 시간과 노력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안이다.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하나의 ‘장’을 빌려 관광지 재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는 대안이다. 이것은 법률안 제정보다는 용이하고 재생사업의 위상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셋째, 『관광진흥법』 내 계획(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등) 관련조항에 관광지 재생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기는 하지만, 자칫 임의로 해석되어 실질적인 재생사업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향후 관광지 재생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중요해 지느냐에 따라 특별법 제정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 등 유사법률 제정과정과 내용 등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관광진흥법』 상 하나의 장으로 편재를 하는 것으로, 중기적인 대안 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5장(관광지 등이 개발) 다음에 제6장으로 관광지 등의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배치시키고 관련규정을 절이나 조로 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관광진흥법』 내 관련조항에 관광지 재생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제5장(관광지 등의 개발) 하위 규정 중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에서 관광지 재생 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

장기적 대안

가칭) 관광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관광지 재생 추진체계...

제3장 관광지 재생계획 수립...

제4장 관광지 재생사업 시행...

제5장 관광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장 보칙...

중기적 대안

관광진흥법 제6장 관광지 등의 재생 신설 제1장 총칙

제2조 12. 관광지 재생이란...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6장 관광지 등의 재생 제1절 관광지

제75조 관광지 쇠퇴 진단 제76조 재생대상의 선정

표 5-1 | 관광지 재생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예시

대안 주요 내용 제77조 관광지 재생계획의 수립

제78조 관광지 재생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79조 관광지 재생사업의 시행 제80조 관광지 재생사업의 평가...

제2절 관광단지

단기적 대안

관광진흥법 관련조항 세부항목으로 재생을 포함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 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재생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그 밖의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4. 관광지 등의 재생계획 가. ...

나. ...

주: 상기 대안은 예시로 실제 정책적 차원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2) 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의 개발과 적용

□ 필요성

앞서 살펴본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의 기준(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 사업의 실행가 능성, 효과성이 큰 곳, 리모델링 설계 및 현장 적용이 용이한 곳, 지방비 부담 능력,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은 자의적인 부분이 많아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관광지 재생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누구 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추진방안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개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한 문화콘텐츠 접 목 노후관광지 재생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기준, 즉 재생사업 필요성(건축물 여건, 기 반시설 여건), 재생사업 추진잠재력(관광객수, 지역관광총량, 관광 관련기업 등), 재 생사업 추진여건(지역내위계, 추진의지, 지지기반 등), 재생사업 적용요건(재생잠재 력,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등)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과 같이 착공이나 준공 또는 관광지 지정시기를 기준으로 설정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 산업단지로,『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이번 연구에서 쇠퇴 관광지 여부 및 단계 분석시 활용한 지표를 근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 업은 공모를 통해 인구 감소, 사업체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 기준에 만족하는 지역 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직접지표로 최근 5년간 관광지 관광객수

증감률을 활용하였고, 간접지표로 최근 5년간 해당 시·군·구 관광사업체수 증감률, 최 근 5년간 해당 시·군·구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증감률, 최근 5년간 해당 시·군·구 인구 증감률, 최근 5년간 해당 시시·군·구 지방소득세 증감률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롭게 추정방식을 만들어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만, 착공이나 준공 또는 지정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특정지표를 기준으로 하 는 것은 그 활용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전국 관광지 중 쇠퇴관광지를 판단할 때 활용이 가능한 기준인 반면, 후자는 공모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관광지 재생 사업 대상지 선정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개발시 유의할 점은 우선 측정가능성과 자료구득가능성, 객관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의 부재가 진단지표 개발의 어려 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쇠퇴진단지표 개발과정에서는 관련 기 초 및 정책연구의 수행과 시범적용을 통한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분 주요 내용

일본 국립공원 재생전략 마련에서

활용하는 질적 지표

• 방문자수

• 소비액

• 숙박자수

• 재방문자수

• 재방문비율

• 만족도 등

제주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질적 성장지표(안)

1. 경제

- 항공여객제공좌석수, 관광수입, 소비단가(1인당 지출비용), 체재일수(체재관광객 비율 포함),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관광객

- 관광객수(내·외국인), 관광시장 다양성 지수, 관광만족도(내·외국인), 재방문율 3. 주민

- 주민소득, 거주편의성(정주만족도), 관광시책 중요도 인식 4. 환경

- 생태관광 인증현황, 문화 관련사업(이벤트) 5. 관리

- 도 관광예산 비율

* 향후 5년 이내 보완지표

- 연간 숙박자수, 종사자수(도민비율), 무장애관광지수, 환경인증사업, 관광진흥기금 자료: 일본국립공원 2018, 14-27; 신동일 2017, 40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표 5-2 | 관광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표 개발 예시

3) 지역주도형 쇠퇴관광지 재생계획 수립

□ 필요성

쇠퇴관광지 재생계획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은 앞서 제안한 관광지 재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될 것이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재생 계획의 구성체계와 계획수립주체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쇠퇴원인 확인과 재생계획요건 적용을 위한 심층사례조사 대상지 답사를 통 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해당 지역 내 관련주체들의 관심과 의지, 참여 등이 지속가능 한 관광지 재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광지 재생계획 수립 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집단이 중요한 계획수립주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계획수립을 가이드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 추진방안

우선, 관광지 재생을 위한 계획체계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3단계 시스템 하에서 계획위계는 『관광진흥법』 상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지 재생계 획 ­ 관광지 재생사업계획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단계 시스템 하에서 『관 광진흥법』 상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3단계 계획체계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시·도지사)

→ 관광지 재생계획(시장·군수·구청장)

→ 관광지 재생사업계획(관광지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2단계 계획체계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시·도지사)

→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관광지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표 5-3 | 관광지 재생계획체계 및 계획수립주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