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문서에서 유가 100달러 시대: (페이지 37-48)

I. 서론

1. 유류세 인하

고유가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언론은 물론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유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 지 효율 정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 석유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모멘텀 유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이전에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효과, 유류세 인 하에 따른 석유류 소비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석유제품 가격변화

교통세와 특소세 조정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변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현행 세액 10% 인하와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였다.

2007년 9월 현재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539.37원, 경유가 리터당 1,294.71원, LPG가 리터당 776.49원이며, 부가되는 세금은 2007년 7월 이후의 교통세 등 유류세의 변동을 반영하였다.

현재 수송용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 경세(이하 교통세)와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모두 탄력세율이 적 용되고 있다6).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630원/ℓ이지만 505원/ℓ이 적용되 고 경유의 기본세율은 454원/ℓ이지만 356.2원/ℓ이 적용된다. 부탄의 기본세율은 360원/kg(210.2원/ℓ)이고 현재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275원 /kg(160.6원/ℓ)이다.

1) 교통세(특소세) 10% 인하 시

교통세(특소세) 인하는 세전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 라 세전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541.60원, 경유가 583.68원, LPG가 396.89원이고, 교통세(특소세)가 10% 인하하게 되면 이와 연계되어 부가 되는 교육세와 주행세는 10%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 인하분 만

6) 탄력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 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세율이다.

Ⅳ. 대응방안 검토 23

큼의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게 되어, 세후 정유사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주유소 마진 및 주유소 부가세는 교통세(특소세) 인하에도 동일하게 유 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주유소 마진 및 주유소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은 각각 리터당 1,457.44원, 1,236.91원, 756.17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교통세(특소세) 10% 인하시 휘발유, 경유 및 LPG의 가격은 리터당 각 각 81.94원, 57.80원, 20.32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세(특 소세) 10% 인하 전 대비 각각 5.3%, 4.5%, 2.6% 하락하는 것이다.

  휘발유

(원/리터)

경유 (원/리터)

LPG (원/리터)

세전가격 541.60 583.68 396.89

교통세 454.50 320.59 0.00

특소세 0.00 0.00 144.54

교육세 68.18 48.09 21.68

주행세 147.71 104.19 0.00

판매부가금 0.00 0.00 36.37

부가가치세 121.20 105.65 59.95

세후 정유사 가격 1,333.19 1,162.20 659.43

주유소 판매가 1,457.44 1,236.91 756.17

유류세 계 802.88 585.32 271.33

유류세 비중(%) 55.1% 47.3% 35.9%

가격변화 -81.94 -57.80 -20.32

가격변화율(%) -5.32% -4.46% -2.62%

<표 Ⅳ-1> 교통세(특소세) 10% 인하시 석유류 가격 변화

2) 탄력세율 -30% 적용시

탄력세율 -30% 적용 시에도 세전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에 따라 세전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541.60원, 경유가 583.68원, LPG가 396.89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가지게 된다. 탄력세율을 -30% 적용시 교통 세 및 특소세가 하락하며, 이와 연계되어 부가되는 교육세와 주행세도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게 되어, 세후 정유사 가 격은 하락하게 된다.

구 분 휘발유

(원/리터)

경유 (원/리터)

LPG (원/리터)

세전가격 541.60 583.68 396.89

교통세 441.00 316.21 -

특소세 - - 147.17

교육세 66.15 47.43 22.08

주행세 143.33 102.77 -

판매부가금 - - 36.37

부가가치세 119.21 105.01 60.25

세후 정유사 가격 1,311.28 1,155.10 662.75

주유소 판매가 1,435.53 1,229.81 759.49

유류세 계 780.98 578.21 274.66

유류세 비중(%) 54.4% 47.0% 36.2%

가격변화 -103.84 -64.90 -16.99

가격변화율(%) -6.7% -5.0% -2.2%

<표 Ⅳ-2> 탄력세율 -30% 적용 시 석유류 가격 변화

탄력세율 -30% 적용시 휘발유, 경유 및 LPG의 가격은 각각 리터당 103.84원, 64.90원, 16.99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유소 마

Ⅳ. 대응방안 검토 25

진 및 주유소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은 각각 리터당 1,435.53원, 1,229.81원, 759.49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는 탄력세율 -30% 적용 전 대비 각각 6.7%, 5.0%, 2.2% 하락하는 것이다.

3) 종합

현행 세액을 10% 인하하는 경우 휘발유 교통세는 454.5원/ℓ으로 50.5원/ℓ, 경유 교통세는 320.59원/ℓ으로 35.62원/ℓ, 부탄 특소세는 144.54원/ℓ으로 16.06원/ℓ이 감소한다. 교통세와 특소세가 감소하면, 이와 연동되어 있는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세가 함께 감소한다. 이에 따 라 교통세와 특소세를 10% 인하할 경우에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81.94원/ℓ, 경유 57.80원/ℓ, 부탄 20.32원/ℓ 하락한다.

탄력세율을 30%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 휘발유 103.84원/ℓ, 경유 64.90원/ℓ, 부탄 16.99원/ℓ 하락한다. 따라서 세액을 10% 인하하는 경우 보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하락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지만 부탄의 가 격 하락 효과는 더 적게 나타난다(<표 Ⅳ-3> 참조). 이는 부탄에 적용 되는 탄력세율이 이미 24%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분 현행가격

(2007년 9월) 세액 10% 인하시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시

휘발유 1,539.37 81.94(5.3) 103.84(6.7)

경유 1,294.71 57.80(4.5) 64.90(5.0)

부탄 776.49 20.32(2.6) 16.99(2.2)

<표 Ⅳ-3> 교통세 및 특소세 조정의 석유제품가격 변화 효과

(단위: 원/ℓ)

주: ( ) 내는 인하율 %

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유가상승의 충격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세계 연산일반균형모형(Global CGE Model)을 활용하였다.

유류세 인하 시나리오로서, (1) 세액 10% 인하와 (2) 탄력세율 30%

인하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 분 세액 10% 인하 탄력세율 30% 인하

국내총생산(%p) 0.04↑ 0.05↑

민간소비(%p) 0.03↑ 0.04↑

소비자물가지수(%p) 0.03↓ 0.03↓

주: KEEI-Global CGE 모형에 의함.

자료: 2008년 국내총생산 전년대비 5.0% 증가, 소비자물가 3.0% 상승, 민간소비 4.7%

증가 기준임.

<표 Ⅳ-4> 유류세 인하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먼저, 유가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류세액을 10%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의 2008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04%p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 민간소비는 0.03%p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탄력세율 30% 인하를 적용할 경우, 유류세액 10% 인하의 경우 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200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05%p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Ⅳ. 대응방안 검토 27

예측되었다. 또한 민간소비는 0.04%p 증가시키며, 소비자물가는 0.03%p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 세수감소

유류세 인하에 따른 또 다른 영향은 정부 세수의 감소이다. 정부가 교 통세(특소세)를 10% 인하하거나 탄력세율을 -30%로 적용하는 경우 세수 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유류세 인하에 의한 세수감소는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와 함께, 판매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세율감소에 의한 효과를 일부 상쇄한다.

현행 세제를 유지했을 경우 추계된 2007년 교통세수 규모(특소세수 규 모)는 휘발유, 경유, LPG가 각각 48,082억원, 64,545억원, 11,297억원이 다7). 유류세액의 경우 휘발유가 84,246억원, 경유가 116,530억원, LPG가 20,515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경우 휘발유의 세수손실이 5,612억원, 경유의 세수손실이 8,687억원, LPG의 세수손실이 1,416억원으로 총 세수손실은 1조 5,715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본 보고서의 추계결과는 정부가 예측한 1조 9,000억원보다 작은 규모이다. 이는 정부가 소비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경우 휘발유의 세수손실이 7,188억원, 경 유의 세수손실이 9,780억원, LPG의 세수손실이 1,184억원으로 총 세수손 실은 1조 8,15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7) 재정경제부 「2007년 국세세입예산(안)」(2006.10)에 따르면 2007년 교통세액 예상을 114,24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여기서는 LPG를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본 보고 서에서의 추계된 LPG를 제외한 교통세세액 112,627억과 비슷한 수치로 추계된다.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계

현행 유류세

유류세(원/리터) 884.82 643.11 291.65   유류소비(천배럴) 59,882 113,961 44,239   교통세액(억원) 48,082 64,545 11,297 123,923 유류세액(억원) 84,246 116,530 20,515 221,291

유류세 10%

인하시

유류세(원/리터) 802.88 585.32 271.33   유류소비(천배럴) 61,597 115,879 44,270   교통세액(억원) 44,513 59,068 10,174 113,755 유류세액(억원) 78,633 107,843 19,099 205,575

탄력세율 -30%

적용시

유류세(원/리터) 780.98 578.21 274.66   유류소비(천배럴) 62,055 116,115 44,265   교통세액(억원) 43,512 58,379 10,358 112,250 유류세액(억원) 77,057 106,751 19,331 203,139 교통세 10% 인하시

세수손실(억원) -5,612 -8,687 -1,416 -15,715 탄력세율 -30% 적용시

세수손실(억원) -7,188 -9,780 -1,184 -18,152 주: LPG의 경우 교통세를 부가하지 않고 특소세를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LPG의

경우는 교통세액은 특소세액을 의미

<표 Ⅳ-5> 유류세 변화로 인한 세수감소

라. 석유제품 소비증가 및 소비자비용 경감 효과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석유제품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Ⅳ-6>은 국제 원유가격 수준에 대하여 유류세와 탄력세율을 변경하였을 경우 석유제품 소비가 얼마나 변하는 지 정리해 놓은 것이다.

Ⅳ. 대응방안 검토 29

먼저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경우에 대해 보기로 한다. 원유가격이

$70/B인 경우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소비는 각 각 1.80%, 1.5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가격탄력성에 따른 결 과이다. 원유가격이 높아질수록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 증대효과가 작 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가 정액세의 형태로 부 과되어 원유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 이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대신 탄력세율을 30% 인하 적용할 경우 석유 제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후자의 세금 인하폭이 크기 때문이다. 원유가격 $70/B인 경우 탄력세율을 30%

인하하여 적용하면 휘발유와 수송 경유 소비는 각각 2.49%, 1.88%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가격

휘발유 수송경유 등ㆍ경유

유류세 10%

인하

탄력세율 30%인하 적용시

유류세 10%

인하

탄력세율 30%인하 적용시

유류세 10% 인하

$70/B 1.80 2.49 1.58 1.88 1.58

$80/B 1.73 2.38 1.20 1.46 1.45

$90/B 1.66 2.29 1.15 1.40 1.33

$100/B 1.59 2.20 1.10 1.34 1.22

$110/B 1.53 2.11 1.05 1.28 1.13

$120/B 1.48 2.04 1.01 1.23 1.05

<표 Ⅳ-6> 유류세 인하시 석유제품 소비 변화

(단위: %)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에너지 비용에는 어느 정 도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해 보았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자료는 에너지총조사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경우 승용차 1대의 연평균 연료비는 연간 12 만7천원 경감되고, 자가용 1톤 트럭의 경우는 13만3천원 경감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정부문의 광열비는 연간 9만1천원 감소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탄력세율을 30% 인하 적용하는 경우 승용차 1대의 연평균 연료비 경 감액은 16만1천원으로 추정되고, 자가용 1톤 트럭의 연료비 경감액은 18 만6천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영업용 트럭의 경우 3톤 트럭은 연간 59 만원 그리고 10톤 트럭은 162만원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1톤 트럭 3톤 트럭 3톤 트럭 10톤 총광열비 트럭

유류세 10% 인하 127,007 132,940 184,960 525,980 1,445,000 90,780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시 160,952 186,208 259,072 590,590 1,622,500

-<표 Ⅳ-7> 유류세 인하시 연간 에너지비용 경감액

(단위: 원)

라. 종합

유류세 10% 인하와 탄력세율 30% 인하적용을 검토하였다. 휘발유 가 격은 유류세 10% 인하시 리터당 82원(가격하락율 5.3%), 탄력세율 30%

인하적용시에는 104원(6.7%) 하락한다. 가격 인하폭이 높은 탄력세율

문서에서 유가 100달러 시대: (페이지 37-4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