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001년에 유럽전략환경평가 지령를 선포하였다. 이 지령의 목적 은 환경적 영향이 있는 다양한 분야(농업, 임업, 수자원, 에너지, 산업단지, 교통, 폐기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환경자원 을 보호하는 데 있다(Jackson and Illsley, 2007). 또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월경성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주변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Jackson and Illsley 2007).
유럽 전략환경평가 지령에는 전략환경평가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평가절차는 크게 스코핑, 환경평가서, 협의, 의견표명, 의사결정, 정보제 공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환경부, 2008b). 평가대상은 첫째, 제3조 2항에 의거 해 이미 규정된 계획 또는 프로그램, 둘째, 서식지 지침(Habitat Directive)의 제6조와 7조에 해당되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 셋째, 사안별로 스크리닝 평가를 통해서 부정적인 환경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 등이다(환경 부, 2013). 이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을 선
정하는 우리의 제도와는 상이하다. 환경평가협의회와 회원국은 전략평가를 통 해 얻어진 경험을 교환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전략환경평가의 응용과 효용성 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해야 한다(환경부, 2013).
환경보고서는 월경성 영향이 예상되는 국가뿐 아니라 계획 또는 프로그램으 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중과 함께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시민을 포함 한다(환경부, 2013).
대중(public)에게도 공개가 되어야 하고, 대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민으로 한정하 고 있기 때문에(윤순진, 2001), 시민단체가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기반 을 두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 전략환경평가 지령에서는 대중의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하고 있다.
협의는 월경성 영향을 받는 인접 국가에 평가서를 공개하고 지명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환경부, 2008b). 특히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초안과 평가서 에 대한 공중의 입장을 적절히 개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여야 한다(환경부, 2013). 평가서를 받은 회원국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환경 부, 2008b).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채택을 위한 입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환경부, 2008b).
2003년에는 유엔유럽경제기구(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유럽 전략환경평가 지령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모임을 우쿠라이 나(Ukraine) 키예프(Kyiv)에서 열었다(환경부, 2008b). 키예프 모임에서 유 럽 전략환경평가의 프로토콜(protocol)이 마련되었고, 이 프로토콜은 2010년 6월 11일부터 효력이 생겼다(UNECE undated). 유엔유럽경제기구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필요한 경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공개될 수 있다. 이 프로토
제2장 전략환경평가 운용실태 13
콜은 유엔유럽경제기구 회원국은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초안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정책이나 제정법에 대한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UNECE undated). 이는 정책이나 제정법은 각 나라의 문화, 관습, 다른 법률 과의 순응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에서 일괄된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무조항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 인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토콜은 전략환경평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환경적 영향의 저감보다는 사전 적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UNECE, undated). 또한 지속가능 한 발전에서 2개의 중요한 축인 경제개발과 개발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하기 위해 계획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영향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물론 키예프 프로토콜이 환경불평등의 대한 평가를 특정지어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전략환경평가에서 사회ᆞ경제성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는 사회 ᆞ경제성 평가의 하나의 방법으로 환경불평등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예프 프로토콜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절차적인 참여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중은 참여를 해야 하고, 제안된 계획 또는 프로그 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반영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UNECE, undated).
미국 환경청이 정의한 환경불평등 중에 절차적인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 정 시 참여기회의 보상과 의미있는 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며(US EPA, undated), 이는 본 프로토콜과 동일하다. 이러한 공중참여를 전략환경평가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한 근거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회담(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과 오 르후스(Aarhus) 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 공중참여와 함께 키예프 프로토콜은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단순한 환경영향뿐 아니라 환경영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도 전략환경평가에서 다루어야 하 는 사항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1999년 런던에서 열린 환경과 건강에 관한 고위관계자 회담과도 연관이 있다(UNECE undated). 전략환경평 가에서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환경과 인간의 환류 시스템(feedback system)을 바탕으로 계획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다시 인간에 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