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목적은 EU 전체의 홍수위험 평가·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침수범위 및 해당 지역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도를 지도화하여 홍수위험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 및 홍수위험관리계획 수립, 검토,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명시하였다.

「홍수지침」에 따른 EU의 홍수위험 관리체계는 각 회원국들이 지침 이행을 위한 관할기관 및 관리구역을 지정·통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EU의 「물관리지침(WFD:

Water Framework Directive)」 이행과 동일한 관할기관 및 관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통보한다. 이어 사전홍수위험 평가(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s), 잠재적 심각한 홍수위험지역(Areas of Potential Significant Flood Risk) 선정, 홍수재해도(Flood Hazard Map) 및 홍수위험도 (Flood Risk Map) 작성, 홍수위험관리계획(Flood Risk Management Plans) 수립 및 이행, 평가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6년 주기로 반복하도록 설정되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4> 선순환 구조의 유럽 홍수관리체계 모식도

회원국들은 사전홍수위험평가를 통해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과거 홍수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 미래 홍수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심각한 홍수위험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재해도 및 홍수위험도를 작성하는데, 홍수재해도는 발생 빈도별 시나리오에 따라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공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홍수 범위, 침수위, 유속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홍수위 험도는 홍수 시나리오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홍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규모, 영향지역의 경제활동 종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보호구역, 기타 유용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선정된 모든 홍수위험지역에 대해 서는 홍수위험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홍수위험관리계획은 건강, 환경, 문화유산,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홍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홍수 예측, 인식 제고 등 비구조적 대책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수지침」 1차 이행기간의 주요 이행사항 및 홍수위험의 평가·관리체계 내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EU의 「홍수지침」 1차 이행기간(2010~2015년)의 주요 사항

구분 관련 조항 기한 주요 내용

관할기관 (Competent Authority) 지정 및 관리구역 설정

「홍수지침」

제3조 2010.5.

- 「물관리지침(WFD)」 이행과 동일한 관할기관 및 관리구 역 설정 가능

- 다른 경우 EC에 통보 필요 사전홍수위험평가

(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s)

「홍수지침」

제4조, 제5조, 제13조 1항

2012.3.

-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과거 홍수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 미래 홍수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평가 - 잠재적 심각한 홍수위험지역(APSFRs) 선정

홍수재해도(Flood Hazard Maps) 및 홍수위험도(Flood

Risk Maps)

「홍수지침」

제6조, 제13조 2항

2014.3.

- 홍수재해도: 발생 빈도별 시나리오에 대해 침수 가능성 이 있는 지리적 공간을 표시. 각 시나리오별 홍수 범위, 침수위, 유속이 표시되어야 함

- 홍수위험도: 이러한 홍수 시나리오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 을 나타내야 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규모, 영향지 역의 경제활동 종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보호구역, 기타 유용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홍수위험관리계획 (Flood Risk Management

Plans)

「홍수지침」

제7조, 제13조 3항

2016.3.

- 모든 잠재적 심각한 홍수위험지역(APSFRs)에 대해 홍수 위험관리계획(FRMPs)을 수립하여야 함

- 건강, 환경, 문화유산,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 홍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홍수 예측, 인식 제고 등 비 구조적 대책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p.1-5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회원국들은 1차 이행기간(2010∼2015년)에 지침에 따라 각 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2차 이행기간(2016∼2021년)에는 수립된 홍수위험관리계획의 이행작업을 진행하였다. EC는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1차 이행기간에 시행된 회원국 들의 홍수위험평가, 지도 작성,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

「홍수지침」은 제10조에서 회원국들로 하여금 사전홍수위험평가, 홍수재해도, 홍수위험 도, 홍수위험관리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회원국들은 지침

에 따라 각 단계별로 자국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EC는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EU 전체의 홍수지침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 고 있다. 1차 이행기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는 아래와 같으며, EC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검토보고서와 함께 각 회원국의 보고서도 같이 공개하고 있다.

- 사전홍수위험평가 검토보고서 (European Overview Assessment of Member States’ Reports on 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of Areas of Potentially Significant Flood Risk, 2015)

- 홍수재해도 및 홍수위험도 검토보고서 (EU Overview of Methodologies Used in Preparation of Flood Hazard and Flood Risk Maps, 2015)

- 홍수재해도 및 홍수위험도 사례 취합 보고서 (Member States’ Examples of Flood Hazard and Flood Risk Maps, 2015)

- 홍수위험관리계획 검토보고서(European Overview – Flood Risk Management Plans, 2021)

효과적인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홍수의 종류, 발생 확률, 홍수로 인한 침수심, 유속, 예상 되는 피해 등 재해위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어떤 종류의 홍수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알고 있어야 실제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개인의 홍수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기반한 준비가 홍수 발생 시 적절한 행동과 피해의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홍수지도이다.

EU의 홍수지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수재해도와 홍수위험도로 나뉜다. 홍수재해도 는 발생빈도 시나리오별로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며, 침수의 정도, 수위, 유속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홍수위험도는 시나리오별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나타낸다. 회원국들은 지 침에 따라 각국의 홍수지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관할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홈페이지, “Flood Maps”, 검색일: 2022.3.30.

<그림 2-25> 스코틀랜드 환경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홍수지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