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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

가. 관리시설의 구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저감을 위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내용은 <표 3-9>와 같다.

「하천법」에 근거한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은 하천시설물의 일환으로 정의된다.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시설물은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 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로 정의된다.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 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 외한다)로 정의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0.5.18)에 의하면 계획구 역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여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 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제7호에 근거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 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에 근거한 ‘우수유출저 감시설’은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하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하수저류시설은 하수의 원활한 배출과 오염물질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률상 침수

방지 기능은 없거나 미미하나(‘하수가 원활하게 유출’) 기본계획 수립지침상으로는 내수침 수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지하하천, 방수로, 하수저류시설, 우수저류조 등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모두 하수 또는 우수를 저류하거나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명확하게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부처별 도시침수 관리시설의 법적 정의

용어 근거 내용

홍수조절지

「하천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

하천시설물의 일환으로 정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 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음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하수 저류시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10호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 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 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우 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환경부, 2020.5.18)

‘하수저류시설’은 계획구역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여 초기 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 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임

우수유출 저감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 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

이상기후, 녹지개발로 인하여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함에 따 라 우(하)수관거 및 하도(河道)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을 초과 하는 우수유출이 발생하는 현상임

이에 따라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 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하천법”;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검색일: 2022.6.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사례 및 현황

1) 부천시 하수터널12)

부천시는 2012년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특히 심한 오정구 일대 6.32km2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 구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터널을 설치 하는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 1호 대규모 빗물저류조(하수터널)로 2013년 10월 31일 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총 26개월간 사업비483억 100만 원이 투입되었다. 부천시 하수터널은 상단을 기준으로 지표면 10m 아래에 내부지름 4.3m, 총길이 1,066m 규모로 총 15,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시간당 91.3mm의 강우강도에도 침수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입정을 통해 하수터널로 유입된 빗물은 최종적으로 빗물배수펌프를 통해 외부로 배수된다. <그림 3-8>은 부천시 하수터널의 위치 및 개요도를 나타낸다.

자료: 세계일보(2017.7.14), “땅 밑에 거대한 ‘물받이’...국내 도심 하수터널 1호 가보니”, 검색일: 2022.5.2.

<그림 3-8> 부천시 하수터널 위치 및 개요

2)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서울시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양천구와 강서구 화곡동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터널형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저류용량 32만 톤 규모)을 설치

12) 세계일보(2017.7.14), “땅 밑에 거대한 ‘물받이’... 국내 도심 하수터널 1호 가보니”, 검색일: 2022.5.2.

하였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방재성능목표 30년 빈도에 대해 시간당 100mm의 강우 강도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터널은 저류배수터널(관경: 10m, 길이:

3,629.7m)과 두 개의 유도터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유입수직구를 통해 지표면의 빗 물을 유입시켜 침수를 예방한다.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의 수혜지역과 상세 제원은 <그림 3-9>와 <그림 3-10>에 나타냈다(윤선권, 최현석, 2020, pp.30-31).

자료: 서울기술연구원(2020), p.9.

<그림 3-9> 대상 지역의 구 및 행정동 구분

자료: 서울기술연구원(2020), p.31.

<그림 3-10>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구성 현황 및 제원

3) 우수유출저감사업 가) 저류시설

저류시설은 흘러가는 빗물을 가두어 지체시간을 증가시키고 첨두홍수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림 3-11>과 같이 저류시설은 지역 외 저류와 지역 내 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유역의 말단부에서 빗물을 가두는 저류를 ‘지역 외 저류’라고 하고 유역 내에서 빗물을 가두는 저류를 ‘지역 내 저류’라고 한다. 지역 외 저류는 다시 전용 조정 지와 겸용 조정지로 구분된다. 전용 조정지에는 건식 저류지와 확장된 건식 저류지 그리고 습지가 있으며 겸용 조정지에는 연못 저류와 지하 저류가 있다. 지역 내 저류는 유역 저류시 설과 건축물 저류로 구분된다. 유역 저류시설로는 침수형 저류시설과 전용 저류시설이 있으며 건축물 저류에는 지붕저류, 지붕녹화, 저류형 화단, 물데시스템 등이 있다. <그림 3-12>는 침수형 저류시설 중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류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림 3-13>은 불투수층인 도로를 흘러가는 빗물을 투수층으로 흘려보내는 물데시스템을 나타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저류시설의 구분 및 종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그림 3-12> 침수형 저류시설 중 건물 사이 저류 개념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그림 3-13> 물데시스템

나) 침투시설

침투시설은 빗물을 땅속을 잘 스며들게 해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직접유출 발생 시간과 유출량을 저감시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침투시설은 <그림 3-14>와 같이 침투 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그림 3-15>~<그림 3-18>에 개별 시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을 나타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4> 침투시설의 종류

자료: 환경부, 토지주택연구원(2019.2.8), “친환경 빗물 관리 LID 기법, 침투통(Infiltration Chamber)”, 검색일: 2022.10.4.

<그림 3-15> 침투통

자료: 그레이팅코리아(주) 홈페이지, “U형 측구형 그레이팅”, 검색일: 2022.10.4.

<그림 3-16> 측구(좌)와 침투측구(우)

모래

쇄석

자료: 환경부, 토지주택연구원(2018.6.26), “친환경 빗물 관리 LID 기법, 침투트렌치(Infiltration Trench)”, 검색일: 2022.10.4.

<그림 3-17> 침투트렌치

자료: 환경부, 토지주택연구원(2019.2.8), “친환경 빗물 관리 LID 기법, 투수성포장(Porous Pavement)”, 검색일: 2022.10.4.

<그림 3-18> 투수성 보도블록

4) 도시침수 저감사업 예산집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연평균 약 1,30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연평균 약 4,378억 원을 투입했으며, 동일 기간에 환경부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연평균 2,222억 원의 예산을 투입 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연평균 7,8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침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시행(국고보조비율 50%)했다.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연도별 저류시설 관련 사업 예산현황[총사업비(지방비)]

(단위: 억 원) 소관

부처 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행정 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행정안전부)

1,436 (718)

1,420 (710)

1,391 (695)

1,106 (553)

1,150 (575)

6,503 (3,25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침수예방)

3,896 (1,948)

4,261 (2,130)

4,405 (2,203)

5,168 (2,584)

4,165 (2,083)

21,889 (10,948)

환경부 도시침수 대응사업 3,084 (1,059)

2,749 (962)

2,252 (794)

1,626 (513)

1,401 (483)

11,112 (3,811)

합계 8,416

(3,725)

8,430 (3,802)

8,048 (3,692)

7,900 (3,650)

9,614 (3,141)

39,408 (18,010) 자료: 감사원(2021), p.9를 참고해 저자 작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