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해당 협약에 가입하였음 - 이는 유네스코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쇠퇴 및 파괴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약임

❍ 협약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국제적 보호,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교육 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8년 6월 기준 167개국의 1,088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1995년 등재), ‘화성’(1997년), ‘남한산성’(2014년) 등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 함(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1) 문화재는 일찍이 서구에서 ‘기념물’(moment)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념물의 역사적 대상물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대상의 폭을 넓히면서 근대를 통해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치됨. 이러한 두 용어의 명확한 차이점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문서에서는 1945년 유네스코가 창설되었을 때 그 창설 목적에 ‘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문화재’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1954년 헤이그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됨. ‘문화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뜻하는 제한적 의미가 있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대상물이 갖는 희소성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좁은 의미의 자산이라 할 수 있음(박신의, 2016: 8쪽).

구분 내용

석굴암𐩐불국사 화성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그림 2-1] 한국의 세계유산

(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2003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열 한 번 째로 협약에 가입함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쇠퇴, 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이 초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공동체가 협력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해당 협약을 채택함

판소리 한산 모시짜기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그림 2-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구분 내용

❍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 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이라는 목적을 지님

❍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보호를 위한 조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보호활동과 국제협력 및 원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2018년 3월 기준으로 128개국 378건(공동 등재 27건 포함)이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등재), 판소리(2003년), 줄다리기(2015년), 제주해녀문화(2016년) 등 19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함

-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면서 유네스코는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였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