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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문화재 정책 관련 문헌 고찰

1. 문화재의 개념 및 유형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함

구분 내용

정의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문화재)의 것을 말함 자료: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제2조.

[표 2-1] 문화재의 정의

❍ 그리고 동법은 문화재의 유형을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문화재로 구분됨

-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의미함

-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재분류됨

-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2.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과 법률 및 조례

1) 유네스코 협약

(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해당 협약에 가입하였음 - 이는 유네스코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쇠퇴 및 파괴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약임

❍ 협약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국제적 보호,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교육 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8년 6월 기준 167개국의 1,088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1995년 등재), ‘화성’(1997년), ‘남한산성’(2014년) 등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 함(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1) 문화재는 일찍이 서구에서 ‘기념물’(moment)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념물의 역사적 대상물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대상의 폭을 넓히면서 근대를 통해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치됨. 이러한 두 용어의 명확한 차이점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문서에서는 1945년 유네스코가 창설되었을 때 그 창설 목적에 ‘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문화재’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1954년 헤이그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됨. ‘문화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뜻하는 제한적 의미가 있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대상물이 갖는 희소성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좁은 의미의 자산이라 할 수 있음(박신의, 2016: 8쪽).

구분 내용

석굴암𐩐불국사 화성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그림 2-1] 한국의 세계유산

(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2003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열 한 번 째로 협약에 가입함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쇠퇴, 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이 초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공동체가 협력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해당 협약을 채택함

판소리 한산 모시짜기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그림 2-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구분 내용

❍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 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이라는 목적을 지님

❍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보호를 위한 조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보호활동과 국제협력 및 원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2018년 3월 기준으로 128개국 378건(공동 등재 27건 포함)이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등재), 판소리(2003년), 줄다리기(2015년), 제주해녀문화(2016년) 등 19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함

-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면서 유네스코는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였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킴

2) 문화재 관련 법률

(1)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선보물 고적명승천천연기념물보존령(1933.08.09.)을 폐지하고 1962년 새로이 제정된 법률임(「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 “신규제정 이유”)

❍ 해당 법률은 문화재를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 문화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

구분 내용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은 무형 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됨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체결되고, 2005년 우리 나라도 해당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던 중, 2011년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에 직면함

-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하에서 보호𐩐관리되었고, 이는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둠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원형 유지”를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 면서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이 저해, 사회적 수요 감소로 공예기술 등의 전승단절 위기가 고조되고, 사회 환경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었음(「무형 문화재법」(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이유”)

❍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전형 유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제시함(「무형문화재법」(법률 제15173호) 제3조)

❍ 동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용

3) 세종시 문화재 관련 조례

❍ 조례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지정문 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관리·보호, 문화재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세종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한 특화된 조항이 조례에서 관찰되지는 않음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1006호)는 관내의 문화재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 이 조례는 세종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것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규정함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 세종시 관할구역내의 문화재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재 등 관련시설의

정의

𐩑 문화재 등 관련시설이란 ①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문화재, ②초려역사공원, ③문화재의 보존𐩐홍보𐩐

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그 밖에 세종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문화유산 보존시설 또는 교육관 등을 말함

관리 및 운영

𐩑 관리 및 운영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이벤트 업무 등과 관련된 전체적 업무를 말함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1006호).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요내용

(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