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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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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

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시 지역의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가축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신 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 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 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및 지원사항 심의를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46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8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공포한다.

2021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47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 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 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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