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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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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바닥면적의사용되는

합계 가 1) 공장, 창고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 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기타 지역: 3미터 이상

나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6미터 이상

(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아파

트) 및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 택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그 밖에 영 별표2 제1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 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 는 경우 제외

• 3미터 이상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3) 한옥 •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되는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

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기타 지역: 1.5미터 이상

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5) 1)~4)는 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 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 아파트: 3미터 이상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2미터 이

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영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 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한옥

• 1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 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 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업무대행 수수료 (제20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3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 19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 210%

이상 금액 비고

1.“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는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전 현장조사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6조의2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법적 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등 명기)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표시할 사항: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 이상 예시)

공개공지 안내문

-이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공지입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건축조례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위반 시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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