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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72-176)

2021년 7월 16일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또는 경 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 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

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 례」에 따라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 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정이유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 신성장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육환경 조성 및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나.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6조)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라.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납부방법, 면제 및 감경, 사용·수익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50호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광진흥법」제70조”를 “「관광진흥

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에 따른”을 “제4조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관리자 등”을 “시설관리자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6조 중 “시설관리자 등에게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을 “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 하고 상위법령에서 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7.12.29.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기관의 범위 기준 명확화(제2조제3호)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영업신고시 첨부서류를 시 군 구 조 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첨부서류 규정 조문 삭제(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제2

조, 제5조 및 제6조)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51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 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9호 및 제 10호로 한다.

8.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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