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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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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 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 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 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 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 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직권 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해당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 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

제18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43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재산관리 담 당 관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 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도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81조

자 연 재 난 과

1 유수지(유수시설·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관리

(점·사용 허가 포함)

단, 배수유역에 따른 방재 시설인 유수지 (펌프장)가 2이상의 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의 운영·관리기관을 해당 군수·

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 이 안되면 시장이 지정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4 조 제1항

소상공인 정 책 과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교부

나. 등록갱신, 갱신등록증 교부, 유효기간 만료통보 다. 등록증의 반납 및 보관

라. 변경등록

마.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사.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3조의3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아.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써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 요청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명령의 내용 통보 차. 대부업자 등의 정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카. 영업정지

타. 대부업자 등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파.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 하. 대부업자 등의 실태조사 등

거. 등록수수료

너.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3항 산 업

진 흥 과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62조의15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 나. 지위승계 다. 청문실시

라. 과태료(위임된 사무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6조 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관련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관련사항 공표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 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환불․수리 등 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5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6 산업단지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시장이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너 지

정 책 과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시공자의 안전교육

다. 시공자의 가스시설 시공․관리

「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농 축 산

유 통 과

1 가축방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2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축산법」 제10조

3 방조제사업 시행인가(「방조제관리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의 사업 시행인가)

「방조제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제22조

(한국농촌공사구역 내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6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한국농촌공사구역 내 제외)

「농어촌정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7 동물약품도매상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상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관리약사 변경신고 포함)

나. 허가증재교부, 반납 및 폐업신고 수리

다. 동물약품도매상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49조

같은 규칙 제52조 및 제54조

8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8조,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9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안전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6조 및 제37조

도 서 지 원 과

1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권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조치 나.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등 필요대책 수립

시행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6조제1항 같은법 제46조제3항

수 산 과 1 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제68조

2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수산업법」제61조

3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수산업법」제41조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종사 어선)

「수산업법」제34조 및 제91조

4 어선안전조업지도 「수산업법」제7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5 보호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와 어로의 제한이나 금지 나. 보호수면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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