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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안보부(Der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

911테러이후 미국은 테러를 방지하고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등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를 설립하였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자문기구성격인

‘국토안보국’을 모태로 ‘국가국토안보전략(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와 2002년 ‘국토안보법(Home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22개의 연방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안보 부의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참고 : 국토안보부 설립 연혁]

2001. 9.11 : 미국에 대한 테러발생, 자국에 대한 보호대책요구 2001.10. 8 : 백악관에 국가안보사무소(OHS) 창설

2002. 7 : 외회에 새로운 조직에 대한 창설을 제안 2002.11 : 국가안보법안 의호 통과

2002.11.25 : 국가안보법 대통령 승인 2003. 3. 1 : 국토안보부(DHS) 설립

국토안보부의 중요한 임무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내외의 모든 위 협에 대해 이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여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EMA)을 산하기관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형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세부적인 임무는 ① 미국내 테러리스트 공격 억지, ②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감소,

③ 미국내 발생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손상을 최소화 하고 복구를 지원, ④ 자연적․인위적 위기와 비상계획에서의 중심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국토안보부로 이관한 기관들의 모든 직무를 수행,

⑤ 국토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국토안보부내 기관과 산 하부서의 직무가 명시적인 특정 명령에 의하여 축소되거나 예외로 간과되지 않도록 보증, ⑥ 국토안보를 목적으로 한 노력 활동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 전체의 경제안보가 축소되지 않도록 보증,

⑦ 불법 마약거래와 테러리즘간의 연계를 감시하고, 연계를 단절시 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며 기타 불법마약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연재해 관련한 위기관 리는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주무부서로서 담당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와 관련된 100개 이상의 관련기관들이 통 합된 단일안전관리부처로서 여러 가지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반체계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구성되고 있다.

4 장 외국법제

국토안보부(DHS) 조직도(2008.10 현재)

출처 : http://www.dhs.gov

국토안보부(DHS)조직의 주요 업무 내용

부 서 명 업 무 내 용

정보분석국 다수의 요인으로부터 국토의 안보정보를 종합하고 분 석하는 부처

인프라보호국 위협과 대비에 대해 주정부, 민간기업, 미국인과 정보 를 교류할 수 있는 부처

생화학무기 관리국

생화학테러와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노력을 통합할수 있는 부처

국경안전국 재난과 위기발생시 초기대응자의 훈련과 장비보급을 도울 수 있는 부처

비밀경호국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 많은 안 전요원들의 현장활동을 활성화하고, 핵심적인 국가안 보자원을 고갈시키기는 낭비적이고 무의미한 중앙정 부의 관리행정을 지양하도록 하는 부처

연방재난관리청 연방정부의 위기관리 대응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부처 출처 : 행정자치부(2007)

국토안보 대통령훈련 5호에 의거 국토안보부장관은 사법경찰 지휘 권을 제외한 테러공격, 주요재난 및 기타 비상사태와 관련한 예방, 대 응, 복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FBI를 통하여 발휘하며, 미국의 위기관리 체제 특성상 가장 큰 지원규모를 가진 국방부의 자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또는 대통령 의 지휘가 필요하다.

국토안보부는 인위적 재해와 사회적 재해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응 답전문가를 항시 상주시켜 어떠한 위기 상황발생에도 신속한 대응 태 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는 것이 주요 임무중 하나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준비태세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연방의 대응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자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국토안보 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분야별 주요기능 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참고 : 국토안보부의 기능]

◦국경의 안전 및 운송 안전

- 국경 및 항만출입에 대한 안전기능 및 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 입국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자국보호 프로그램 운영

- 연방기관 건물에 대한 보호

- 무역품에 대한 세금 및 동식물 검역프로그램 운영 -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안보 예방기능 강화 협조

◦위기 사전대비와 및 재해대응

- FEMA : 연방차원에서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 연방, 주, 지방정부에 대해 테러를 포함한 모든 재난에 대한 조정과 지원 - 지역사회와 시민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프로그램 제공

- 유사시를 위한 국가전략 의료품에 대한 비축 기능 - 국가재난의료지원팀의 준비와 기능향상

- 연방비상훈련기관 등을 통한 훈련 커리큘럼 제공

4 장 외국법제

국토안보부의 재해 재난에 대한 주요 임무는 긴급사태 준비체제(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EP&R)에 의해 부여된다. 주요 임무 를 수행하는 기구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며 주요 임무는 재해 재 난 및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정 부와의 연계를 통해 예방, 대응과 복구를 지원한다. 국토안보부는 연 방재난관리청(FEMA)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단계별 정책을 수 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보 분석 및 사회기반시설의 보호 - 현재 및 미래의 침략동향 분석

- 예방 및 대응활동의 유지 및 국가비상경보체제의 유지 - 국가사회기반구조의 취약성 평가

◦과학 및 기술

-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 표준을 지원 - 기술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지속적인 연구능력을 국가안보체제 확립의 기반으로 마련 - 연구 성과품을 국가안보의 도구로 활용

◦관리기구

- 예산에 대한 조정, 분배, 관리업무

- 정보기술 부분 관리 및 시설, 장비, 기구 등의 물자관리 출처 : 소방방재청(2007)

[참고 : 국토안보부의 연방재난관리청 지원 단계별 정책]

[계획과 예방 : Planning & prevention]

각 주단위로 안전을 위한 응급서비스 체계를 구현한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긴급사태

안전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요령 시민의 보호 가이드

[대응과 복구 : Response & Recovery]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CRET) Program

②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EMA)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1961년 설립된 민방위청을 모태로 하여 다 섯 개의 연방정부기관이 통폐합되어 1979년 신설되었다. 대통력 직속 의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용되었으나, 설립 초기에는 그 기능이 미비하였다. 이후 1981년 비상동원준비위원 회설치로 현재와 같은 체제와 기능을 갖추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은 140여개의 비상관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리 조정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2,600여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시 4,000여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동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직속재난전담기 관으로서 주요 재해와 재난 복구에 사용되는 중앙정부보조금의 재원 이 되는 재난구조기금(Disaster Relief Fund)을 관리한다. 이와 병행하여 비상사태와 관련된 기획, 대비훈련, 피해경감 및 복구지원등과 같은 업 무와 지방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 연방긴급대응계 획(Federal Response Plan : FRP)을 통한 연방정부차원의 지원 조정 등 의 주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본부와 전국의 관련기관들을 연결하는 국가비상정보관리시템(NEMIS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관리하여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긴급사태준비사무소(The Officer of Emergency Preparedness) 도시 탐색 & 구조(Us & Urban Search & Rescue)

현장 긴급 사태 매니저를 위한 가이드(Guide for Mobile Emergency Manager) [재해선언 및 지원 : Declared Disasters & Assistance]

선언과정 개인지원 공공의 지원 위험 완화 지원

출처 : 소방방재청(2007)

4 장 외국법제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자체 권한으로 국가위기상황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동시에 FRP(연방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재해 및 재난 관련기간들인 연방부처 및 기관과 적십자사의 대응활동 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과 더불어 성공적인 재난․대응활 동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간 연계 조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자체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자원 지원능력 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방부처와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가용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체적인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주)코리아비즈니스서비스)

◦ 비상관리협조체제 구축

국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방 기관,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기타 개인단체들과 비상관리협조체제를 구 축한다.

◦ 비상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에 따라 모든 재해 및 재난상황 을 고려한 위험기반(Rrisk-Based)비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재해 및 재난 피해경감 우선

재해 및 재난 피해경감을 국가비상관리시스템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

◦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재해 및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대 비활동을 수행한다.

◦ 주 지방의 안전관리 지원

4 장 외국법제

출처 : http://www.fema.gov

FEMA 지역운영 계획

FEMA 지역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