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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재난 형태별로 대규모지진대 책특별조치법, 석유콤비나트등 재해방지법, 수방법 등과 같이 각 개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해대책은, 재해 예방, 재해 응 급 대책 및 재해 복구․부흥의 각 단계에 따라 재해 대책 기본법 및 관계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 위기관리 관련 기본법

일본은 다양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초기에는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일 본 방재체제의 기본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후 재해의 유형이 다양해 짐에 따라 효율적인 방재재체를 수립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기본법 을 재정하였다.

재해대책기본법(1961년 법률 제223호, 내각부, 소방청)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1978년 법률 제73호, 내각부, 소방청)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1999년 법률 제73호, 문부과학성, 경제산 업성, 국토교통성)

동남해․남해지진에 관련된 지진방재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2년 법률 제92호, 내각부, 소방청)

일본해구․천도해구주변 해구형지진에 관련된 지진방재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년 법률 제27호, 내각부, 소방청)

4 장 외국법제

석유콤비나트등 재해방지법(1970년 법률 제136호, 소방청, 경제산업성)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6호, 해상 보안청, 환경성)

(2) 위기예방 관련법

위기관리 전단계에서 재해예방단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일본정부의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을 제정 함에 있어서 방재 관련 기본법과 동일하게 다양한 재해 유형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 예방법들을 제정하였다.

사방법(1896년 법률 제29호, 국토 교통성)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국토 교통성) 삼림법(1951년 법률 제249호, 농림 수산성)

특수 토양 지대 재해 방제 및 진흥 임시 조치법(1952년 법률 제96 호, 총무성, 농림 수산성, 국토 교통성)

기상 업무법(1952년 법률 제165호, 기상청)

해안법(1956 법률 제101호, 농림 수산성, 국토 교통성)

사태등 방지법(1978년 법률 제30호, 농림 수산성, 국토 교통성) 태풍상습지대에 있어서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1978년 법률 제72호, 내각부)

폭설 지대 대책 특별 조치법(1982년 제73호, 총무성, 농림 수산성, 국 토 교통성)

하천법(1964년 법률 제167호, 국토 교통성)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 57호, 국토 교통성)

활동 화산 대책 특별 조치법(1973년 법률 제61호, 내각부, 농림 수 산성)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에 있어서의 지진 대책 긴급 정비 사업과 관련되는 나라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 제63 호, 내각부)

지진 방재 대책 특별 조치법(1996년 법률 제111호, 내각부, 문부 과 학성)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 제123호, 국토 교통성)

밀집 시가지에 있어서의 방재 가구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8 년 법률 제49호, 국토 교통성)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 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57호, 국토 교통성)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2004년 법률 제77호, 국토 교통성) (3) 위기응급대책 관련법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은 재해 발생지역에 1차 적임 책임을 부여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재해응급대책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재해응급대책관련법들의 제정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 인 응급대책 수립이 가능해 졌으며, 피해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소방법(1948년 법률 제186호, 소방청) 수방법(1949년 법률 제193호, 국토교통성) 재해구조법(1947년 법률 제118호, 후생노동성)

(4) 위기 복구․부흥, 재정금융조치 관련법

대규모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며, 지방정부나 민간의 역량으로는 완전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

4 장 외국법제

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완전한 피해 복구 를 위하여 타 유형과 마찬가지로 재해 유형별로 법률이 제정되었으 며,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 업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

삼림 국영 보험법(1937년 법률 제25호, 농림 수산성) 농업 재해 보상법(1947년 법률 제185호, 농림 수산성)

독립 행정법인 주택 금융 지원 기구법(2006년 법률 제82호, 국토 교 통성)

농림 수산업 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 보조의 잠정 조치에 관한 법 률(1950년 법률 제169호, 농림 수산성)

중소기업 신용보험법(1950년 법률 제264호, 중소기업청)

공공 토목 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 부담법(1951년 법률 제97호, 농 림 수산성, 국토 교통성)

공영 주택법(1951년 법률 제193호, 국토 교통성) 어선 손해등 보상법(1952년 법률 제28호, 농림 수산성) 농림 어업 금융 공고법(1952년 법률 제355호, 농림 수산성) 철도 궤도 정비법(1953년 법률 제169호, 국토 교통성)

공립 학교 시설 재해 복구비 국고 부담법(1953년 법률 제247호, 문 부 과학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농림 어업자등에 대한 자금의 융통에 관한 잠정조치법(1955년 법률 제136호, 농림 수산성)

공항 정비법(1956년 법률 제80호, 국토 교통성)

소규모 기업자등 설비 도입 자금 조성법(1956년 법률 제115호, 중소 기업청)

극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등에 관한 법률(1962 년 법률 제150호, 내각부)

어업 재해 보상법(1964년 법률 제158호, 농림 수산성) 지진 보험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 제73호, 재무성)

방재를 위한 집단 이전 촉진 사업과 관련되는 나라의 재정상의 특 별조치등에 관한 법률(1972년 법률 제132호, 국토 교통성)

재해 조위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1973년 법률 제82호, 후생 노동성) 재해 시가지 부흥 특별 조치법(1996년 법률 제14호, 국토 교통성) 재해 구분 소유 건물의 재건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1996년 법률 제 43호, 법무성)

특정 비상 재해의 피해자의 권리 이익의 보전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97년 법률 제85호,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국토 교통성)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법(1999년 법률 제66호, 내각부) (5) 방재 조직관계 법

자연재해와 사고재해를 예방, 대비와 복구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인 소방청, 해상보안청, 경찰청과 자위대가 각 유형별 재해 발생시 각 단 계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소방조직법(소방청) 해상보안청법(해상보안청) 경찰법(경찰청)

자위대법(방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