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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대비가이드라인(National Preparedness Guidelines : NPG) 2003년 국토안보부 대통령령-8호에 의해 미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목표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가대 비가이드라인은 국가의 대비목표와 이와 관련된 대비수단(Tools)을 개 발한 위기관리를 위한 최종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대비가이드라인은 4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며 주요 분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대비비전은 자원과 필요와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면서 모든 위험들에 대한 예방, 보호, 대응 복구를 위해 조정된 역량을 갖 춘 대비된 국가를 비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아래 ① 국가적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고 일치, ② 국가 대비를 위한 국가적 투자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공, ③ 과거의 재난으로 얻은 교훈을 통합하여 국가 대비의 우선사항을 선정, ④ 역량과 위험에 기 반한 투자 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수립, ⑤진행상황을 평가 할 수 있는 준비 상황 메트릭스와 테러리즘을 포함한 국가의 중요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5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시나리오는 테러와 같은 인위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자연 재난과 같이 심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해 작성된 다양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 방정부들과 민간부문이 함께 모든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 토안보 대비업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를 목표로 하여 15개의 시나리 오를 설계하였다. 시나리오들은 모든 종류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 해 필요한 계획과 자원지원을 고려하여 구상되었다. 구성된 15개의 시나리오는 원자력 장치, 주요지진, 에어로졸 탄저균, 주요 허리케인, 전염인플루엔자, 방사능 살포장치, 전염병, 즉석 폭발장치, 수포약품, 식품오염, 독성의 산업 화학물질, 해외동물 질병, 신경약품, 사이버 공 격과 염소탱크폭발이다.

셋째, 보편적 임무리스트는 15개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 시나리오에 나타난 주요 사건, 사고의 예방, 보호, 대응, 복구를 효율적으로 가능 하게 하는 1,600개의 임무 목록이다. 보편적 임무리스트는 위기상황발 생시 전국에서 모인 인력들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4 장 외국법제

임무들을 설명할 때 이용될 공통의 용어 또는 참조체계로서의 역할을 한 다. 이 정보는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며 현재 버전은 ODP 안전포탈(http://

opd.esportals.com)과 학문상 교훈들 정보공유시스템(http://www.llis.dhs.

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목적 역량 리스트는 지역공동체, 민간부문,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비해야할 37개의 특정한 역랑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역량의 공통된 세부구성요소는 계획, 조직과, 리더쉽, 구성원, 장비와 시스템, 훈련과 연습/평가/교정행동으로 제시된다.

② 국가대응계획(National Response Plan : NRP)

여러 다양한 유형의 국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국토안 보 관련 역량을 통합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위기관리 지휘체계의 단 일화를 목적으로 국가대응계획(NRP)을 수립하였다. 국가대응계획(NRP) 은 국토안보 대통령 훈련 5호 및 Stafford법에 근거하여 여러 관계기관 들의 법령과 정책, 협업체계 및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단일한 것으로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 관계기관들의 관계기관계획 을 부록 또는 시행계획으로 포괄하고 있다. 국가대응계획의 주요 특 징은 다음 표와 같다.

[참고 : NRP 특징]

[NRP 체제의 특징]

단일 의사결정/자문체계로 포괄적 위기관리

사건현장에서 중앙의 본부기구에 이르기까지 보고, 지휘․통제 및 조정․협 조체계가 단순․명확

NIMS의 원리를 사용한 신축적 조직운영

집중된 핵심자원과 전문기술로 초기대응태세 유지

핵심역량의 집중과 전문역량의 지원체계로 위기 및 결과관리 통합

③ 국가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 NIPP) 911 테러 이후 여러 기관들의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민간 비중이 높 은 연방정부의 핵심기반체계 및 주요자원(CI/KR)에 대한 보호를 목적 으로 핵심기반정보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대통령훈련 7호에 의하여 CI/KR 분야와 연방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으로 보호 하기 위하여 국가기반보호계획(NIPP)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CI/KR(Cri-tical Infrastructure/Key Resource) 분야는 농업 및 식품, 금융 및 재무, 화학, 상업시설, 댐, 방위산업기반, 위기관리체제, 에너지, 정부시설, 정 보기술, 국가기념물 및 상징물, 핵발전소 및 핵물질 사용, 수송, 저장 및 처리, 우편 및 배송, 공중보건 및 의료시설, 유․무선 통신, 수송, 음용수 및 폐수처리 등 17개 분야로 세분화되어있다.

통합자원관리 및 동원체계로 맞춤형 대응 및 복구지원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집중과 분산으로 현장중심의 수평적 의사결정 확대 통합상황관리체제로 신속한 선행대응

위기 영역․유형별 관련 계획간 연계성 보장

국가기반체계보호 및 구호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출처 : 비상대비연구논총, 2007

[참고 : NIPP 주요 내용]

[NIPP 핵심목표]

국가 CI/KR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거나 WMD로 사용하려는 테러분자의 의 도적인 활동과 그 결과를 방지, 근절, 진압하거나 그 피해를 경감

적의 공격, 자연재난 또는 기타 비상사태를 대비한 국가대비, 사태 발생시 적시 대응 및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함

[NIPP 중점]

CI/KR 보호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안보 파트너십 구축 장기적인 위험경감프로그램 시행

CI/KR 보호자원의 효율적 사용 출처 : 비상대비연구논총, 2007

4 장 외국법제

NIPP는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주무기관과 대통력 직 속기관들이 안보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며, 위기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 보공유를 위하여 국가대응계획(NRP)에 의해 국가대응본부 국가기반조 정본부(NOC-NICC)를 중심으로 적합한 위기 및 결과관리 태세 유지가 NIPP의 핵심이다.

출처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 2006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재해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지방정 부가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추 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기경 보시스템의 구축 하며, 재난발생에 대한 상시 감독 체제를 구축한다.

자연 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규모 감소와 재난 복구를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동원, 조정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정부는 자연 재해와 인위적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 러 관련 정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시에

는 연방정부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교육을 위임 받 아 교육을 한다. 효율적 재해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교육을 실시한다. 재해 발생시에는 재난운영센터의 운영을 통해 상위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여러 유형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지방 정부나 주정부는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대응이 어려울 시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연방정부로부터 가용한 자원을 지원받아 피해 감소 와 재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NIPP는 CI/KR 보호를 위해 영역간 파트너쉽 모델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 파트너쉽 자문위원회(Critical Infrastruc-ture Partnership Advisory Council : CIPAC)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여러 유형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 는 국토안보정보네트워크(Homelan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 HSIN) 를 기반으로 한 웹 기반 플랫폼으로 연결된 정보공유 모델을 제시한다.

④ 연방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 : FRP)

위기상황 발생으로 연방정부에 주지사의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대 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의 자문을 얻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하여 주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된 위기관리계획 을 연방대응계획이라고 한다.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의 지원활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 방조정관(FCO)이 조정하며, 재난현장수습팀이 재해 복구에 필요한 지 원활동을 제공한다. 재해 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는 연방재난관리청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 의해 조정․결정된다.

4 장 외국법제

[참고 : 연방재난대응계획 개요]

[연방 재난대응계획의 범위]

적용 범위 : 모든 연방기관

주요내용 : 재난관리 개념, 정책과 진행절차,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정체계 수습 및 피해경감, 복구활동 수행

[대응계획의 수행시기]

연방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

연방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재난에 의한 피해 복구 피해를 입은 주 정부의 요청시

대통령에 의한 주요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포시 [지원의 형태]

생명구조 및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지원 재난현장으로부터 피해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와 시설의 수리, 대체, 복구 지원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미래에 발생할 수 잇는 재난의 영향을 완화․축소시키기 위한 지원

미래에 발생할 수 잇는 재난의 영향을 완화․축소시키기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