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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 및 심결례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거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 해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고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기업결합심사기준」 중 효율성 관련부분을 살펴본 후, 공정 위의 기업결합 심결례를 분석한다.

1. 기업결합심사기준 및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공정위는 1981년 9월 처음으로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1998년 6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제정하였고, 1999년 4월 동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다. 공정위가 처음 고시한 심사요령에는 효율성 관련내용이 포함되 지 않았으나, 1998년에 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에는 경쟁을 제한 하는 기업결합이더라도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효율성을 이유로 한 예외규정 이 처음 도입되었다. 공정위는 1999년 동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산 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예외인정 사유를 “효율성 증대 효과와 회생불가회사”로 재분류하였다.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호)은 경 쟁당국이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으로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 성 증대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해야 하고,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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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합병특유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참조). 또한 동 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 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판 단 기 준

생산ㆍ판매ㆍ연 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 용 절감

- 판매조직 통합 및 공동활용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 및 수출 의 확대

-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판매 및 수출의 확대 - 운송ㆍ보관시설의 공동사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기술의 상호보완, 기술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 용 등에 의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 기타 비용의 현저한 절감

국민경제 전체에 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

- 고용증대 - 지방경제의 발전 -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 에너지의 안정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 환경오염의 개선

합병특유적 효율 성 증대효과

- 설비확장, 자체 기술개발 등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실현하기 어 려운 효율성 증대효과

- 생산량 감소, 서비스질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닌 효율성 증대효과

2. 심결례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 이후 2004년까지의 기업결합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결합 은 총 27건이다(<부표 1> 참조). 본 절에서는 이 중 효율성 증대효

과가 비교적 심도 있게 논의된 최근 12건의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의결내용을 살펴본다.

(1)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43)

현대자동차는 1999년 1월 기아자동차의 주식취득계획을 공정위 에 신고하고 동년 3월에 기아자동차의 주식 51%를 인수하였다. 이 에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이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하며, 해외경쟁의 도입 정도도 미약하여 승용차, 버스 및 트럭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승용차 및 버스시장의 경우 경쟁 사업자의 비중과 수출비중이 높아 경쟁제한의 폐해를 다소 억제할 수 있는 반면, 트럭시장의 경우에는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4.6%에 달하고 수출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아 경쟁제한의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자동차산업의 경쟁이 치열 해짐에 따라 적정경영규모의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플랫폼 통 합, 부품공용화, 부품공급업체 대형화 및 기술의 상호보완 등을 통 해 생산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며, 물류비용 및 간접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합병기업이 판매조직과 기술력의 상호활용을 통해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승용차 및 버스시장에서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커 기업결합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나, 트럭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

4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9-43호, 199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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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화물수송용 차량의 국내가격 인상률을 3년간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주문하였다.

(2) OB맥주/진로쿠어스맥주44)

OB맥주(주)는 1999년 7월 진로쿠어스맥주(주)의 매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동년 9월 공정위에 주식취득계획을 신고하고, 동년 11월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이 시장집중도를 심화시키고,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해외경쟁 도입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OB맥주(주)의 시장점유율이 2위에 불과하고, 최근 수년간 하이트맥주(주)의 점유 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OB맥주(주)의 점유율 은 하락추세이며, 진로쿠어스맥주(주)와의 기업결합을 통해 1위인 하이트맥주(주)와 더 강력하게 경쟁할 수 있어 유효경쟁이 촉진되 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효율성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판매조직의 통합 및 공동활용에 따 른 판매비용 감소, 구입물량 증가로 인한 원재료비 감소가능성이 있 고,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활용 등에 의해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광고판촉비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 기업이 상이 한 제조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생산체제로 통합할 수 없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하고, 3년간의 고용보장으로 단기간 내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없으며, 기업결합 당해회사의 수출이 미미 하여 수출증대 가능성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결합의 예외인

4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9-252호, 1999. 12. 10.

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정조치로서 공정위는 OB맥주(주)로 하여금 진로쿠어스맥주(주)가 생산하는 맥주의 일부 에 대하여 2년간 출고가격 인상 제한을 주문하였다.

(3) 호텔롯데 등/해태음료45)

평촌개발(주)는 1999년 12월 해태음료(주)를 인수하기 위한 영업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호텔롯데, 롯데산업(주), 광인쇄(주)는 2000년 1월 평촌개발(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 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인쇄(주)와 평촌개발(주)는 이 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합병 기업(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이 과실음료시장 및 탄산음료시장에 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되는 등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고, 양 시장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음료시장은 전형적인 내수시 장으로서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효율성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결합하더라 도 천안 및 안성공장을 별도로 가동해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기 대하기 어렵고, 3년간의 고용보장으로 단기간내 인건비 절감은 어 려우며, 합병회사의 수출이 미미해 합병 후 수출확대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기업결합 당 사자들에게 과실음료의 공장도가격 인상 제한, 이사 및 감사 선임 불관여, 기존 거래선 변경금지, 초과주식의 제3자 매각 등을 주문하 였다.

4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0-70호, 200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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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K텔레콤/신세기통신46)

SK텔레콤은 1999년 12월 신세기통신의 주식 51.9%를 취득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며, 2000년 2월에는 신세기통신의 임원겸 임을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이 이동전화시장의 시 장점유율 측면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주파수 문제로 신규진 입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SK텔레콤이 경쟁사에 비해 통신망 커버 리지, 재무구조, 유통망, 연구개발능력, 통신설비 등의 면에서 우월 하여 향후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동전화시장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다른 경쟁사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기업결합후의 경쟁축소로 요금인하 지 연, 부가서비스 경쟁의 축소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통신망의 통합운영, 기존 통신망관련 신규투자의 중복회피, 연구개발의 중복회피, 국제협력관 계에서의 유리한 위치 확보, 단말기 공동구매에 의한 구입가격 인하 와 이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대 등을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였 다. 그러나 공정위는 합병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요금인하의 가 능성이 감소하고, 합병을 통한 주파수 확보는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 으로도 가능하며, 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독점적 지위가 타산 업의 독점화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큰 반면, 효율 성 증대효과는 이를 상회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 업결합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 6월까지 50% 미만이 되도록 하고

4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0-76호, 2000. 5. 16.

이를 유지해야 하며, SK텔레텍(주)를 통해 공급받는 셀룰러단말기 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5) 인천제철/삼미특수강47)

인천제철은 2000년 5월 삼미특수강의 주식 58.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6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 위는 인천제철이 동 합병으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시장에서의 지배 력을 형성 또는 강화하게 되고, 공동행위를 통한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공정위는 합병당사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999년 내수 판매량 기준으로는 42% 수준이지만 삼미특수 강의 시장점유율이 동 회사의 부도 이전인 1995년과 1996년에는 31%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 단하였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수출비중 이 42%에 달하여 합병기업이 국내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기업들 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단독의 가격인상에는 한 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확대 등 해외경쟁압력의 증가로 인 해 경쟁제한효과는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효율성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생산특화에 따른 비용절감, 연구개 발 및 전산부문의 통합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인원 및 조직 감축으 로 인한 비용절감 등에 대해서는 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미특수강의 경우 신규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중복투자비 절감효과는 인정할 수 없고, 설비의 개체ㆍ보수 및 부자재의 사용방법 변경으로 인한 비용절감

4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0-151호, 200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