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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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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5-14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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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1판1쇄 인쇄/2005년 7월 25일 1판1쇄 발행/2005년 7월 29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노성태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 8031- 348- 값 7,0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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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고 기업간 담합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합병 기업의 생산합리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기술진보, 구매경제 성 실현, 경영효율화 등의 형태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 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업결 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 해를 능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잣대이다. 어떤 기준으로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저울질하 느냐에 따라 동일한 기업결합이 허용될 수도 있고 불허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판단기준, 즉 기업결합 심사의 후생기준은 서로 다르다. 예컨대, 미국, 일본, EU, 영국은 소 비자잉여Consumer Surplus기준을 채택하여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가격인하나 생산증대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전Pass-on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총잉여Total Surplus기준을 채택하여 소비자후생뿐만 아니 라 생산자이윤도 고려하고 있으며, 양자의 합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 결합을 허용한다. 독일과 호주는 고려의 범위를 더욱 넓혀 공익

Public Interest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결합이 경 쟁을 제한하더라도 경제전체의 이익이나 국제경쟁력 등의 다양한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을 허용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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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공정위가 고시한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으로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뿐 만 아니라 고용증대, 지방경제발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환경오염 개선 등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도 고려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심사 기준은 (i)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이 공익Public Interest기준이며, (ii) 고려대상 효율성이 기업수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효율성도 포함하고 있고, (iii) 기업결합심사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 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런데 공익기준은 사회전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업결합심사에 필요한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고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 다. 반면,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소비자잉여기준은 합병 이후의 가격상승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가 비 교적 단순하나, 가치기준이 소비자이익에 편향되어 있고 생산자이 윤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기업결합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후생 기준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총잉여기준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준은 소비자이익과 생산자이윤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일찍이 윌리암슨이란 경제학자가 주창하였고 후생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하고 있 다. 다만, 소비자잉여기준을 옹호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규제기관들 은 총잉여기준이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합병의 방어를 용이하게 하 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

여러 가지 후생기준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일 이지만, 후생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몫이다. 후생기 준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각각의 후생기준이 지향 하는 목적과 철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소비자잉 여기준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후생극대화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가 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쟁 자체를 철저히 보호하는 데 주안점 을 둔다. 따라서 어떤 기업결합이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 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위협하거나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면 그 기업결합을 불허한다. 반면, 공익기준이나 총잉여기준 은 경쟁보호 그 자체보다는 효율성을 최상위 목적으로 추구한다. 따 라서 어떤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폐 해를 능가하는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면 그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을 규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고시한 기업결합심사기준과 다 른 잣대로 기업결합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에 나타난 후생 기준은 분명 공익기준인데 공정위는 인천제철/삼미특수강 사건과 삼익악기/영창악기 사건에서 ‘소비자후생’을 기준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하였다.

사실 기업결합심사기준은 원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공정 위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종종 합병심사지침과 괴리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에서는 심사지침을 발간하는 기관(규제당국)과 합병사건에 대해 판 결을 내리는 기관(법원)이 상이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기능, 규제기능 및 심판기능을 모두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과 괴리된 기업결합심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심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는 이유가 기업결합심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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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늦기는 했지만 기업결합 규제정책과 심사기준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을 현재의 공익기준으로 유 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잉여기준으로 변 경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다른 기준을 채택하는 것 이 좋은지 등에 대해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결합의 후생효과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 구결과를 검토하고, 국내외의 관련제도 운용현황 및 판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후생기준 및 효율성 판단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정책 과 심사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관련논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원 기업연구본부의 최충규 연구위원이 집필한 것 이다. 본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서강대 전성훈 교수,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 익명의 심사자 2인, 그리고 원내 이인 권 선임연구위원, 조성봉 선임연구위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이병 기 연구위원, 김현종 연구위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등 동료 연구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지민진 연구조원과 행정적으로 도 움을 준 홍은미 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적인 견 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5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7)

차 례

Ⅰ. 서 론

/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2. 관련연구 / 17

Ⅱ. 기업결합의 후생효과

/ 23 1. 경쟁제한효과 / 25

2. 효율성 증대효과 / 26

(1) Röller, Stennek, and Verboven의 분류 / 27 (2) Kolasky and Dick의 분류 / 30

3. 후생효과 / 32 (1) 가격효과 / 33

(2) 총잉여기준의 후생효과 / 36 4. 실증분석 결과 / 41

(1) 합병기업의 성과 / 41

(2)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 / 44

Ⅲ. 해외 주요국의 효율성 항변규정 운용현황과 판례

/ 49 1. 미국 / 51

(1) 수평합병지침 / 51 (2) 판례 / 53

2. 캐나다 / 59

(8)

8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1) 합병지침 / 60 (2) 판례 / 63 3. 유럽연합 / 66 (1) 합병지침 / 67 (2) 판례 / 69 4. 일본 / 72

(1) 기업결합심사지침 / 72 (2) 판례 / 73

5. 프랑스 / 75

(1) 기업결합규제의 근거와 내용 / 75 (2) 사례 / 76

6. 독일 / 79 7. 영국 / 80

(1) 기업결합규제의 근거와 내용 / 80 (2) 합병지침 / 82

8. 호주 / 85

(1) 기업결합심사의 근거와 내용 / 85 (2) 합병지침 / 86

9. 해외 주요국의 효율성 항변제도 비교 / 89

Ⅳ. 우리나라의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 및 심결례 분석

/ 91

1. 기업결합심사기준 및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 93 2. 심결례 / 94

(1)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 / 95 (2) OB맥주/진로쿠어스맥주 / 96

(9)

(3) 호텔롯데 등/해태음료 / 97 (4) SK텔레콤/신세기통신 / 98 (5) 인천제철/삼미특수강 / 99 (6) 코오롱/고합 / 100

(7) 무학/대선주조 / 101

(8) LG화학 및 호남석유화학/현대석유화학 / 102 (9) 포인트닉스 및 엠디하우스/유비케어 / 103

(10) 한국케이블TV 천안방송 및 안양방송/한빛아이앤비 / 104 (11) 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영창악기 / 105

(12)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한보철강 / 108 3. 심결례 평가 / 109

4. 심결사건에 대한 이벤트 연구 / 116 (1) 이론적 근거 / 117

(2) 데이터 / 119 (3) 분석결과 / 121 (4) 분석의 한계 / 124

Ⅴ. 후생기준 및 효율성 판단기준의 개선방향 검토

/ 127 1. 후생기준 / 129

(1) 후생기준 비교 / 129

(2) 후생기준 개편방향 검토 / 135 2.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 144

(1) 효율성 인정요건에 대한 검토 / 144 (2) 유형별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 151

Ⅵ. 요약 및 결론

/ 157

(10)

10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참고문헌

/ 170

부 록

/ 183

<부록 1> 미국의 수평합병지침 중 효율성 관련내용 / 190

<부록 2> 캐나다의 합병지침 중 효율성 관련내용 / 195

<부록 3> EU의 합병지침 중 효율성 관련내용 / 210

<부록 4> 일본의 합병지침 중 효율성 관련내용 / 217

<부록 5> 영국의 실체적 평가 안내서 중 효율성 관련내용 / 218

<부록 6> 호주의 합병지침 중 효율성 관련내용 / 228

<부록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기업결합 관련조항 / 248

<부록 8>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심사기준 중 효율성 관련내용 / 251

영문초록

/ 253

(11)

표 차 례

<표 1> 해외 주요국의 효율성 항변제도 비교 / 90

<표 2>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 94

<표 3> 이벤트분석 결과 요약 / 122

<부표 1> 기업결합 심결사례 / 185

<부표 2> 이벤트분석 대상 합병기업 및 경쟁기업 / 187

<부표 3> 이벤트분석 결과 / 188

(12)

12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그림차례

<그림 1> 기업결합의 후생효과 / 37

<그림 2> 기업결합의 외부효과와 사회후생 / 40

(13)

Ⅰ. 서 론

(14)
(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Williamson이 1968년 AER(American Economic Review) 논문에 서 기업결합은 두 가지 상반된 후생효과, 즉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 인 효과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심 사시 효율성 증대효과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거하여 경쟁제한적인 기 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부록 7> 참조).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9-2호)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으로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 지방경제발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환경오염 개선 등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록 8> 참조).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i) 기업결합규제의 후생기준이 공익Public Interest기준이며, (ii) 고려대상 효율성이 기업수준의 효율 성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효율성도 포함하고 있고, (iii)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i) 기업결합규제의 후생기준이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또는 가격Price기준이고, (ii) 고려대상 효율성이 기업수준의 효율성에 국한되며, (iii) 기업결합심사시 경쟁 당국은 경쟁제한효과 또는 가격상승효과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경쟁제한효과가 적거나 경쟁촉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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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가 있는 경우에 참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수평 합병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심사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독점 또는 준독점을 초래하는 기업결 합을 거의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부록 1> 참조). 또 한 일본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침」은 효율성 의 개선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를(효율성 개선효과를) 고려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부록 4> 참 조). EU의 경우에도 합병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경쟁을 저해하 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술 및 경제 진보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록 3> 참조).

이와 같은 국가간의 서로 다른 기업결합심사기준 또는 지침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와 같이 후생 기준을 소비자잉여기준 또는 가격기준으로 하고, 고려대상 효율성 을 기업차원의 효율성으로 국한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보다는 경 쟁제한효과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이 보다 단순ㆍ명료하고, 경쟁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범위가 훨씬 작으 며, 효율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성사시키려는 기업들의 방만한 시 도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회후생이 소비자이 익에 편향되어 있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기업결합도 억제 또는 금지할 가능성(제1종 오류)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등에서와 같이 후생기준이 공익기준이고, 고려대상 효율성의 범위를 국민경제 차원으로 확장하여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 의 관점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결합심사 및 효율 성 증대효과 입증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매우 많아지고, 자의적인

(17)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이유로 동 기업 결합을 허용하는, 이른바 제2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2003. 5) 공정위에서도 우리나라의 효율성 인정요건이 추상 적이고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각 한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이 예외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국에서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율성 증대효과에 의한 예외인정을 허용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효율성의 혜택이 명백히 귀속, 이전될 경우 등에 한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예외로 인정되도록 효율성 인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위의 방침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미국식의 엄격한 합병지침이 우리나라에도 적합한 것인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효율성 항변

Efficiency Defense 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전연구 가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결합의 후생효과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규정 운용현황 및 판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후생기준 및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 준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연 구로는 Williamson(1968), Farrell and Shapiro(1990), Deneck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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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and Davidson(1985), Werden and Froeb(1994) 등이 대표적이다.

Williamson(1968)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과 효 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 결합심사시 양 효과를 비교형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이 논문 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상승과 이로 인한 사중손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비용절감 또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Farrell and Shapiro(1990)는 신규진입과 담합이 배제된 쿠르노 모형에 기초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않는 모든 수평결합은 가격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저자들은 수 평결합이 소비자와 경쟁기업들에 미치는 외부효과에 주목하여 기업 결합이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 서 저자들은, 기업결합이 가격인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Considerable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며, 그 크기는 합병기업의 시장점 유율이 클수록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크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다. Deneckere and Davidson(1985)과 Werden and Froeb(1994)은 제품이 차별화된 버트랜드 모형에 기초해서 합병기 업의 가격인상이 합병기업과 경쟁기업들간의 생산 재배분을 초래하 며, 이러한 생산 재배분은 합병기업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경우 총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기업결합의 후생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크게 산업경제학

Industrial Economics 문헌과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문헌은 기업결합의 동기가 시장지배력에 있는지 아니면 효율성 증대에 있는지에 관해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산업경제학 문헌은 기업결합이 가격과 시장점유율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여 수평결합이 가격상승과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

(19)

한 연구결과는 기업결합의 시장지배력 증대효과가 비용절감효과보 다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에 속하는 연구로는 Barton and Sherman(1984), Kim and Singal(1993), Mueller(1985) 등이 있다.

금융경제학 문헌은 기업결합 발표 이후 경쟁기업들의 주가변동을 연구하는 이벤트 연구Event Study를 통해 기업결합의 후생효과를 평 가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기업결합 발표로 인해 경쟁기업들의 주 가가 상승하면 기업결합의 시장지배력 증대효과가 비용절감효과보 다 더 크다고 해석되며, 반대로 경쟁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 결합의 비용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Eckbo(1983), Eckbo and Wier(1985), Banerjee and Eckard(1998)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결합 발표가 경쟁기업들의 주가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결합이 시장지배 력이나 효율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두 효과가 서로 상쇄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상의 연구들은 기업결합이 후생에 미치는 영 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결합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기업결합심사시 후생기준을 어떻게 설정 하고 고려대상 효율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개개의 효율성 증 대효과를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1997년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와 FTC(Fair Trade Commission)가 수평합병지침 중 효율 성 관련규정(Section 4)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 서 기업결합의 효율성 항변Efficiency Defense에 관한 법적, 경제학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Farre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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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Shapiro(2001), Bian and McFetridge(2000), Spector(2001), 그리 고 George Mason Law Review의 1999년 봄호에 실린 Pitofsky(1999), Conrath and Widnell(1999), Hausman and Leonard(1999), Muris(1999) 등을 들 수 있다. George Mason Law Review에 실린 논문들은 미국의 개정된 수평합병지침에 대한 경쟁당국과 학계의 평가를 다루고 있고, Farrell and Shapiro(2001) 는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하여 합병특유적 시너지효과 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Bian and McFetridge(2000) 는 총잉여기준, 가격기준 등 여러 가지 후생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한계비용 감축비율을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Spector(2001) 는 효율성 항변에 있어서 합병특유적 시너지와 진입조건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1)

또한 유럽에서도 국제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EU차원에서 효율성 항변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Röller, Stennek, and Verboven(2000), Ilzkovitz and Meiklejohn(2001), European Commission(2001), Neven and Röller(2002), Lagerlöf and Heidhues(2002), Duso, Neven, and Röller(2003) 등이 있다. Röller, Stennek, and Verboven(2000), Ilzkovitz and Meiklejohn(2001), European Commission(2001) 등은 EU의 기업결합 및 효율성 항변 관련규정 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Lagerlöf

1) 이 외에도 2004년 2월 FTC/DOJ Joint Workshop on Merger Enforcement에서 발 표된 논문들도 매우 유용하다. 이 workshop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i) 시장획정, (ii) 시장집중도, (iii) 수요독점, (iv) 비가격 경쟁과 기술혁신, (v)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 (vi) 공동효과(coordinated effects), (vii) 시장진입, (viii) 효율성 및 동태적 분석 등 기업결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http://www.ftc.gov/bc/mergerenforce/presentat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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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idhues(2002)는 자유방임Laissez-Faire Regime, 금지Strict Regime, 입증주의Hard Evidence Regime 등 세 가지 합병규제체제를 이 론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Neven and Röller(2002)는 후생기준 으로서의 소비자잉여기준 및 총잉여기준을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Duso, Neven, and Röller(2003)는 EU의 합병규제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있다.

한편, 기업결합에 관한 국내문헌은 비교적 희소하다. 더욱이 효율 성 항변에 관해서는 이재우(1999), 신광식(2000), 이규억(2001), 이 석준(2001), 성소미(2003) 등에서 간략히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재우(1999), 신광식(2000), 이규억(2001), 성소미(2003) 등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규제 전반에 대해 분석‧평가하면서 현행 효율 성 심사기준이 명료하지 않고 산업정책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많 으므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적용과 집행을 보다 엄격 히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석준(2001) 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효율성 관련 제도 및 운용현황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효율성 항변의 요건과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독점이나 준독점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 로 효율성 항변을 허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한 신축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의 기업결합 및 효율성 관련 논의에 대한 심화연구로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실증적, 제도적 분석결과들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관련규정 운용현황 및 판례를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효율성 항변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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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결합의 후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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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제한효과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결합의 경 쟁제한효과이다. 기업결합이 경쟁제한효과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합병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대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 나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업 결합 이전에는 해당기업들이 상대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생산량이나 가 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결합 이후에는 생산량 확대나 가격인하 가 합병참여기업의 이윤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게 되고 공동이윤 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됨으로써 결합기업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증 가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 내에서 경 쟁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면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및 상호감시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담합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경쟁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가격인상이 다. 가격인상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부를 이전시키는 분배효과

Distributional Effect를 가진다. 또한 가격인상은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 과할 경우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onal Inefficiency 또는 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대체로 경쟁당국은 가격인상에 따른 분배효과에 더 관심을 갖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가격인상에 따른 총 사회후생의 변화, 즉 배분적 비효율성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 다.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인상은 시장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내부의 경쟁기업이 다. 경쟁기업이 많이 존재할수록,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합병기 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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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또한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합병기 업이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소비자 또는 소비자집단의 상쇄력Countervailing Power이 클수록 합병기업의 가격인상능력은 상 대적으로 약화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은 가격인상 외에도 상품시장의 규율기 능을 떨어뜨려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화될수록 경영진과 근로자가 나태하기 쉬우며 이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 다. 또한 경쟁제한은 기업의 R&D유인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R&D의 리스크가 클 경우 시장지배적 기업은 R&D에 투자하기보다 는 현재의 초과이윤을 얻는 데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경쟁정도와 기술혁신은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 기업의 수가 많 고 기술수준이 비슷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 기술혁신으로 부터 얻어지는 초과이윤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소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유인이 매우 낮다. 그러나 기 업의 수가 줄어들고 시장집중도가 증가함에 따라 R&D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R&D 투자유인이 증가한다. 요 컨대, 시장집중도 증가에 따라 정태적 효율성은 감소하나 동태적 효 율성은 증가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넘어 집중도가 더 증가하면, 그리 고 잠재기업에 의한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기업은 현재의 독 점적 이윤에 만족하고 리스크가 큰 R&D투자를 기피할 유인이 발 생한다.

2. 효율성 증대효과

기업결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효율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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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나 여기서는 Röller, Stennek, and Verboven(2000)이 생산함수의 개념에 기초하여 분류한 방식에 따 라 (i) 생산합리화, (ii) 규모 및 범위의 경제, (iii) 기술진보, (iv) 구 매경제효과, (v) 경영효율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Kolasky and Dick(2003)의 분류방식에 따라 (i) 배분적 효율성, (ii) 생산적 효율성, (iii) 동태적 효율성, (iv) 거래적 효율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본다.

(1) Röller, Stennek, and Verboven의 분류

1) 생산합리화

생산합리화Rationalization of Production는 공장간 또는 기업간 생산 재배분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 이전에 기업들은 생산능력, 자본량, 기술수준 등의 차이로 한계비용이 상이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업들이 결합한 후 한계비용이 높은 기업에서 한계비 용이 낮은 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생산합리화는 기업간 한계비용의 차이가 사라질 때까 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 기업의 한계비용이 다른 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모든 생산수준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한계비 용이 낮은 기업이 생산을 전담하고 다른 기업은 폐쇄하는 것이 최 적이다.

2) 규모 및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할 때 발생 한다. 규모의 경제는 크게 단기적인 규모의 경제Short-Run Economies of Scale와 장기적인 규모의 경제Long-Run Economies of Scale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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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되는데, 단기적인 규모의 경제는 주로 합병기업간 고정비용의 중복 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한다. 예컨대, 합병 이전에 기업들은 각기 나 름대로의 행정, 관리, 인사, 구매 등의 업무를 위해 생산량과 관계없 이 일정한 고정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는 조직 통폐합 을 통해 중복업무를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고정비용과 평균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규모의 경제는 전술한 생산합리화, 즉 공장간 생산 재배분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으나 생산합리화가 항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규모의 경제는 합병한 기업간에 생산설비 등의 자산이 결합 또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예컨 대, 단기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합병기업 내의 생산설비 재배치 나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합병 이후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기업 수준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설비 대형화, 자동화, 분업세분화, 공장별 생산특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생산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이 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 다. 소기업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고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 능할 수 있으며, 브랜드나 유통망을 통합하여 광고비 또는 물류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도 있다.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는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 할 때의 비용이 따로따로 생산할 때의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 발생 한다. 이러한 범위의 경제는 여러 가지 제품이 공통의 투입요소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양털을 생산하는 기업과 양고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양이라고 하는 공통의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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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진보

기업결합은 지식이나 기술 등 노하우Know-how의 확산을 통해 기 술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노하우의 확산은 한 방향One-way 또는 양 방향Two-way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식이나 기술은 한 방 향으로, 즉 우월한 기업에서 열등한 기업으로 확산된다. 노하우의 양방향 확산은 각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가 상호보완적일 때 발생한 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각각 상호보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기업은 R&D에 뛰어나고 다른 기업은 마케팅에 뛰어 난 경우 두 기업이 결합하면 노하우는 양방향으로 확산된다.

기업결합은 R&D유인의 증대를 통해서도 기술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많은 경우 R&D 결과는 모방이나 정보누출로 인해 경쟁기업 들에 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R&D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R&D의 외부성Externality이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 기업결합은 R&D 결과를 내부화Internalize시켜줌으로써 합병기업의 R&D 투자유인을 증가시킨다.

4) 구매경제효과

구매경제효과Purchasing Economies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에너 지, 원자재 등 투입요소의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러한 구매경제효과는 기업들이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규모를 키우면 투입요소 공급자에 대해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증대되어 가격할 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업들이 구입하는 투입요소는 원재료나 중간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자본 도 포함한다.

한편, 구매경제효과는 교섭력 증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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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예를 들면, 투입요소 공급자가 기본요금과 단위요금으로 구성되는 이부요금Two-part Tariffs 등의 비선형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구매량 이 많아지면 평균가격이 감소하여 구매경제효과가 발생한다.

5) 경영효율화

기업경영이 방만하여 X-비효율X-Inefficiency이 존재하는 경우, 다 른 기업은 이 기업을 인수하여 재조직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와 주 가를 높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와 같은 M&A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며, M&A시장 또는 기업경영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경영자가 미리 경영 비효율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유 인이 커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M&A의 경영효율화 기능은 엄밀히 말해 기업결합으로부터 직접(사후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라기보다는 M&A위협으로부터 간접적으로(사전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 에서 앞에서 살펴본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경영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그렇지 못한 기업에 선진 경영기법을 전수시켜 사후적으로 경영개 선을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Röller, Stennek, and Verboven (2000)은 이러한 유형의 경영개선을 전술한 바 있는 “노하우의 확 산을 통한 기술진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통상 적인 기술진보와 분리해 별도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Kolasky and Dick의 분류

1) 배분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상품가격이 생산의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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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책정됨으로써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이를 때 달성된다. 기 업결합은 배분적 효율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는데, 결 합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창출 또는 강화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최적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배분적 효율성은 저해된 다. 이와는 반대로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이 각각 불완전경쟁인 경우 수직적인 기업결합은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을 제거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재 가격이 인하되 어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2) 생산적 효율성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은 장기 평균비용Long-Run Average Cost이 최저점에 이를 때 또는 현재의 기술제약하에서 최소 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이룰 때 달성된다. 기업결합은 다양한 형태로 생산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합병기업간 생산합리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해 생산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합병당사기업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보완적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반면, 기 업결합은 합병당사기업의 조직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할 경우 조직비대화 또는 X-비효율을 가져와 생산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3) 동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은 기술혁신이 촉진되어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전술한 배 분적 효율성과 생산적 효율성이 정태적인 효율성이라면, 동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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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율성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연구개발, 기업가의 창의성 등에 의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Schumpeter(1950)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에 기인하는 배분적, 생산 적 비효율성은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 동태적 효율을 촉진하여 소비자와 사회전체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4) 거래적 효율성

거래적 효율성Transactional Efficiency은 거래상대 탐색비용, 정보비 용, 계약체결 비용, 거래상대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과다할 경우 관련부문을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축 또는 제거할 때 발생한다. 예컨 대,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유통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유통 전문기업을 통해 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통담당 기업이 신제품 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윤을 갈취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이 클 경우 신제품 개발기업은 유통전문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기 어렵 고 결과적으로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두 기업이 합병하면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제거됨 으로써, 다시 말하면 거래적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써 신제품이 출시 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 Williamson(1979)에 따르면,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거래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특유적 투자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가 많이 소요될수록 높아진다.

3. 후생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결합은 부정적인 효과로서의 경쟁제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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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긍정적인 효과로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기업결합의 후생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모두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결합 규제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정책목 표는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총잉여Total Surplus이다. 소비자 잉여가 정책목표로 설정된 경우 기업결합 분석의 초점은 가격효과 에 집중되는 반면, 총잉여가 정책목표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기업결 합이 소비자잉여뿐만 아니라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기업결합의 후생효과를 소비자잉여기준하에서의 후 생효과, 즉 가격효과와 총잉여기준하에서의 후생효과로 나누어 살 펴본다.

(1) 가격효과

과점이론에 따르면, 어떤 시장에서 모든 기업들의 단위비용이 일 정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그 기업결합 은 가격을 상승시킨다.2) 극단적인 예로, 비용조건이 동일한 기업들 이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서로 수량경쟁을 하는 전형적인 쿠르 노 모형하에서 임의의 두 기업이 결합하면 시장 내의 기업 수가 하 나 줄고 생산도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다(Salant, Switzer, and Reynolds, 1983). 제품은 동질적이지만 기업의 생산능력에 차이가

2) 단, (i) 기업결합 이전에 해당기업들이 이미 완벽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거나, (ii) 결합기업 중 한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파탄기업이거나, (iii) 기업결합 이후 새로운 기업이 즉시 진입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들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이 영향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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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Perry and Porter, 1985).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고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하는 버트랜드 모형 하에서 수요함수가 선형이고 기업들이 대칭적인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다(Davidson and Deneckere, 1985). 로짓 수요함수를 가정 한 Werden and Froeb(1994)과 원형도시 모형Circular City Model에 기초한 Levy and Reitzes(1992)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

그러면, 기업결합이 효율성 증대효과를 갖는 경우 가격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Farrel and Shapiro(1990)는 제품이 동질적이고 담합과 신규진입을 배제한 쿠르노 모형에 기초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합병기업이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한계비용 하락을 실현해야 하며, 가격하락에 필요한 한계비용 하락폭은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 일수록 크다. 둘째,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생산합리화 또는 고정비용 절감에 의한 경우 그 기업결합은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와 같은 Farrel and Shapiro의 결론이 쿠르노 모형 이외의 모 형, 특히 가격경쟁을 전제로 한 버트랜드 모형에서도 유효한지 여부 는 간단히 답하기 어렵다. 만일 기업간 생산능력의 차이가 없고 제 품이 동질적이라면 기업들은 가격을 한계비용 수준에 맞추기 때문 에 기업결합이 조금이라도 한계비용을 낮추는 경우 가격도 함께 인 하될 것이다. 그러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 기업결합이 가격 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Farrel and Shapiro(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한계비용 하락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업결합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시장지배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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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간 담합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도 가격 을 상승시킨다. Stigler(1964), Friedman(1971), Davidson and Deneckere(1984)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 기업 간 상호감시 및 이해관계 조정이 용이해지고 담합이탈을 쉽게 탐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이 촉진되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이 커진다.

그러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은 담합을 촉 진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할 것 이다. 우선, 기업결합으로 인해 한계비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합병 기업이 담합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생산량 및 이윤)은 그만큼 증 가하는 반면 여타 기업들의 이득은 상대적으로(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합병기업의 담합유인은 기업결합 이후 증가하겠지만 여타 기업들의 담합유인은 오히려 감 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상반된 이해관계는 담합을 촉진하기보다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매우 크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합병기업이 담합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이 점차 커질 것이므로 이 역 시 담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결합은 기업의 수를 줄여 담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간 이해 관계의 상충을 가져와 담합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기업결합은 상반된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 에 따라 담합을 촉진할 수도 억제할 수도 있으며, 가격의 움직임도 이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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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2) 총잉여기준의 후생효과

총잉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측정된 다. 따라서 후생기준이 총잉여인 경우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배효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따른 배분적 비효율성, 즉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기업결합의 후생효 과를 좌우한다.

Williamson(1968)은 바로 이러한 총잉여를 기준으로 기업결합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기업결합심사시 가격인상에 따른 사중손실과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Williamson 은 이 논문에서 가격상승에 따른 사중손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제품이 동질적이고, 단위비용이 기업결합 전에는 AC1(=MC1)인데 기업결합 후에는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해 AC2(=MC2)로 하락한다고 하자. 시장구조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i) 완전경쟁에서 독점으로 변하는 경우, (ii) 완전경쟁에서 불완전경쟁 으로 변하는 경우, 그리고 (iii) 불완전경쟁에서 독점으로 변하는 경 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차례차례 살펴보자.

첫째, 기업결합 이전에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인 경우 가격은 P1(=AC1)이 되고 따라서 소비자잉여와 총잉여는 삼각형 ABC가 되 며 생산자잉여는 영(0)이 된다. 기업결합 후에는 단위비용이 AC2로 하락하고 가격은 독점가격인 P2로 상승하여 총잉여는 삼각형 ADE (소비자잉여)와 사각형 DEGF(생산자잉여)의 합이 된다. 따라서 기 업결합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는 사각형 BHGF(효율성 증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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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삼각형 EHC(사중손실)의 차이로 나타난다.

둘째, 완전경쟁시장에 있던 기업들의 일부가 결합하여 독점은 아 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가격은 P1에 서 P3(<P2)로 상승한다. 그러나 P3는 P2보다 낮기 때문에 생산량은 첫 번째 경우보다 증가하며 이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사각형 BIJF)는 커지고 사중손실(삼각형 KIC)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이 경 우에는 Williamson이 지적한 대로 소폭의 비용절감만으로도 가격 상승에 따른 사중손실을 만회하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기업결합 이전의 불완전경쟁체제하에서 기업들은 어느 정 도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격은 단위비용(AC1)보다 높 은 수준(P3)에서 결정된다. 기업결합 이후에는 단위비용이 AC2로 하락하지만 가격은 독점가격 수준(P2)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총 후생은 기업결합 이전에 사각형 ABIK에서 기업결합 후에는 사각 형 AFGE로 변하며, 그 차이는 사각형 BFGH(효율성 증대효과)와 사각형 EHIK(후생손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 기업결합의 후생효과

P

A

E K

C D

B

F G

P1

H I

J

Q P3

P2

Q2 Q3 Q1

AC1(=MC1) AC2(=MC2)

(38)

38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Williamson(1968)은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두 번째 경우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사중손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DePrano and Nugent(1969)는 첫 번째 경우를 예로 들어 Williamson의 분석을 비판하였는데, Williamson은 이에 대해 합병 기업은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을 독점가격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기업결합 이후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는 합병 전 생산수준과 비용절감 예측치를 곱하여 근사치를 구할 수 있고, 가격상승에 따른 후생손실은 합병 전 가격-비용 격차Price-Cost Margin와 생산감소 예측치를 곱하여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총잉여기준의 기업결합심사의 관건은 기업결합 이후의 비용절감 예 측치와 생산감소 예측치를 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Williamson의 분석방식을 따를 경우 유의할 사항이 두 가 지 있다. 첫째, 비용절감은 주로 합병기업에서만 발생하므로 비용절 감에 따른 후생증가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비용절감 폭에 ‘산업생산 량’ 대신 ‘합병기업 생산량’을 곱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상기 Williamson식 후생분석의 두 번째 경우에서 효율성 증대효과의 크 기는 사각형 BIJF보다 작다. 둘째, 효율성 증대효과를 제대로 산정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할 비용절감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정보는 합병당사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이들 기업 은 기업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크기를 부풀리려는 유인이 있다.

이러한 정보비대칭 때문에 Williamson의 분석에 기초한 효율성 증 대효과의 측정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다.

(39)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arrell and Shapiro(1990)는 효율성 증대효과 자체를 측정하여 이를 가격상승에 따른 후생손실 과 비교하는 대신 기업결합이 소비자와 경쟁기업들에 미치는 외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결합의 후생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 Farrell and Shapiro는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의 변화 (ΔW)를 합병당사기업의 이윤변화(Δ ΠΜ)와 나머지, 즉 경쟁기업의 이윤변화 및 소비자후생의 변화(ΔW-Δ ΠΜ)로 구분한다. 이때 후자 가 바로 기업결합의 외부효과가 된다. 그런데 합병하려는 기업은 이윤의 증가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기업결합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 에 기업결합의 외부효과만 양(+)이면 총잉여는 당연히 기업결합과 함께 증가한다. 반대로 기업결합의 외부효과가 음(-)인 경우에는 합병당사기업의 이윤증대가 음의 외부효과를 상쇄 또는 능가하는 지 여부에 따라 후생효과가 달라진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X-축(횡축)을 외부효과, Y-축(종축)을 합병당사기업의 이윤변 화라고 하면, 기업결합의 후생효과가 45° 선 우측(예컨대, 영역 B) 의 한 점으로 표현되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총잉여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후생효과가 45° 선 좌측(예컨대, 영역 C)의 한 점으로 표현되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영역 A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병당사기업의 이윤과 외부효과가 모두 양 (+)인 경우로서 기업결합과 함께 당연히 총잉여가 증가한다. 영역 D는 45° 선 우측에 존재하여 기업결합과 함께 총잉여가 증가하나 합병당사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속하는 기업결 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Farrell and Shapiro(1990)는 쿠르노 모형에 기초하여 가격을 상 승시키는 기업결합이 양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을 도 출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이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특히 합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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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업의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관적으 로 말해서, 둘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가격을 올리고 생산을 줄이 면 이에 대응하여 경쟁기업들의 생산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생산 재 배분은 합병기업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때, 즉 합병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되며, 합병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 이 증가하게 된다. Farrell and Shapiro(1990)의 이러한 분석은 합 병기업과 경쟁기업간 생산 재배분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고 또한 기업결합이 합병기업 내부의 효율성 증대효과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림 2> 기업결합의 외부효과와 사회후생

A

D C

B

45°

ΔW-ΔΠM ΔΠM

(41)

4. 실증분석 결과

(1) 합병기업의 성과

합병기업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문헌은 크게 산업경제학 문헌 과 금융경제학 문헌으로 구분된다. 산업경제학 문헌에서는 기업결 합이 합병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기업결합은 이윤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과 점이론에서 보듯이 수평결합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여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상승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결합은 가격인상에 따라 생산을 줄임으로써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낮추 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실제로 합병기업의 이윤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은 생 산합리화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조직을 비대화시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이 합병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 며,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 결과 또한 일관되지 못하여 기업결합이 이윤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고 반대의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를 연구한 Kumps and Wtterwulghe(1980), Cable, Palfrey, and Runge(1980), Cosh, Huges, and Sing(1980) 등은 전자에 속하고, Jenny and Weber(1980), Peer(1980), Ryden and Edberg(1980), Meeks(1977) 등은 후자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Healy, Palepu, and Ruback(1992) 등은 전자에 속하지만 Mueller(1980) 등은 후자에 속하며, Ravenscraft and Scherer(1987)는 여러 장Chapter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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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독립된 연구를 하면서 혼재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결국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하나는 기업결합의 효과 에 관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업결합 분석이나 심사는 개별사례를 대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연구들이 채택한 방법론이 서 로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에서는 기업결합 전후 합병 기업의 이윤변화를 비교하는가 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합병기업의 수익성을 동종산업 내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 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합병 이외의 요인이 기업이윤에 미쳤을 영향 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외부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후자의 방법론이 등장하였으나 Fridolfsson and Stennek(1999)에 따르면 이 경우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즉 기업결합은 경쟁기업들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 를 미치는데 후자의 방법론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결합이 가격인상 등으로 경쟁기업 들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강하게 미친 경우 기업결합이 합병기업 의 이윤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기업들과의 상대적인 평가 에 의해 그 성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경제학 문헌에서는 이벤트 연구Event Study를 통해 기업 결합이 취득 및 피취득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산업 경제학 문헌에서 분석하는 회계이윤이 현재의 이윤이라면, 금융경 제학 문헌에서의 주가는 미래 예상이윤의 현재가치를 반영한다. 이 벤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Jensen and Ruback(1983), Jarrell, Brickley, and Netter(1988), Bradley, Desai, and Kim(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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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rt(1996) 등의 경우 피취득기업의 주가는 20~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취득기업의 주가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고, 합병기업 전체의 주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Stulz, Walking, and Song(1990), Berkovitch and Narayanan(1993), Houston and Ryngaert(1994), Banerjee and Eckard(1998)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합병 기업 전체의 주가를 약 10%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 외에도 방법론과 관련하여 해석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Rau and Vermaelen(1998)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취득기업의 장기 성과에는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단기 적인 주가변동이 기업결합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아 닐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기 이 벤트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효율시장 가설’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 기된다. 둘째, Schwert(1996)와 Fridolfsson and Stennek(1999)이 지적하듯이 주가의 변화는 기업결합 이외의 사건이나 정보를 반영 할 수 있는데 이벤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산업경제학 문헌과 금융경제학 문헌을 종합해 보면, 많은 경우 기 업결합이 합병기업의 이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이 결과가 모두 옳다면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는 이윤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Roll(1986)이 제시한 것으로서 취득기업의 경영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기업결합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자만가설Hubris Hypothesis이다. 또 다른 하나는 Shleifer and Vishny(1988)가 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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