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륙붕에 본격적인 관심을 나타낸 시기는 1969년 유엔극동 경제위원회 (ECAFE)가 동중국해와 황해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에 머리 보고서(Emery Report)를 발표한 이후 부터였다. 이 보고서는 석유가 부족한 동아 시아 각국에 대륙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산유국의 꿈을 행동으로 옮 기는 데 있어 동북아 국가들 중 한국이 제일 신속하였다. 즉, 1970년 1월 1일 제정․시 행한「해저광물자원개발법」(법률 제2148호)에 근거하여 1970년 5월 30일 제정․공포 한「해저광물자원법시행령」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의 개발
392) 김지홍, 전게논문, p. 230.
393) 양희철, 전게논문, p. 128.
394) 양희철, 상게논문, pp. 130-131.
395) 김지홍, 전게논문, pp. 230-231.
396) ITLOS, supra note 332., p. 97.
구역으로서 7개 광구를 지정한 바 있다.397) 이 법은 최근까지 30회의 개정을 거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법은 새로운「UN해양법협약」체제하에서는 연안국이 대륙 붕의 해저와 그 하층토에 있는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족에 속하는 생 물체, 즉 수확 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 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에 대한 탐사와 개발 을 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는 현실에398) 비추어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 할 때 해저자원을 석유와 천연가스로 한정하는 등 새로운 해양법의 트랜드를 완전히 충족 하고 있지는 못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일본과 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UN해양법협 약」체제의 출범에 발맞추어 대륙붕법을 제정하였다. 즉, 일본은 1996년 6월 1일「배타 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중국은 1998년 6월 26일「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8일「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향후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시 기존의「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만으로 충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로 서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399) 우리의 권원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 한중어업협정 체결 협상 시 우리의「배타적 경제수역법」은「UN해양법협약」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그 근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음에 비추어 우리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대 륙붕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지영토면적의 최소 2.2배에서 최대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붕의 부존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태’에 대해 한 국의 학계 대부분은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대륙붕법 입법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대륙붕의 해저자원은 EEZ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에 포괄되는 것이므 로 200해리 EEZ 내 대륙붕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1세기 해양시대의 제2영토라고 불리는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규범을 담은「대륙붕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400)
397) 강효백, supra note 245, p. 14.
398)「UN해양법협약」제77조 제1항 및 제4항.
399)「UN해양법협약」제77조 제1항 및 제3항.
400) 강효백, supra note 245, p.17 및 p.19.
제6장 결 론
UN해양법협약체제로 대표되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 도전과 응전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이 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북아해역 연안국인 한․중․일 3국 역시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각 관련 국내법의 정비, 상호간 어업협정체결, 해양경계획정 을 위한 협상 진행, 심해저에 대한 탐사와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 난제들에 봉착해 있다. 이들 난제에 대 하여 본 연구는 이상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강구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기초로 국제평화 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다면적․종합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이 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조용 히 대응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대응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응기조는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간에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는 이미 분쟁대상 도서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2006년 6월부터 우리 정부 가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종 래의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 하여 ‘조용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한 바 있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 다. 당연한 대응이다.
문제는 일본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 시행해야 할『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독도를 일본의 EEZ의 기점이 되는 낙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고유 영토 에 대한 교묘한 침탈의도를 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현재 우리 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외교적인 대응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제2차 해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에 걸쳐서 시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착실하게 우리의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행동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독도와 동중국해상의 여러 작은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 다.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해양경계획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섬들인 토리시마와 단죠군도 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한․일간의 동해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독도 가 우리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태평양 상의 오키노토리시마,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국령 하이자오와 서산다 오의 지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 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다만, 이들 섬의 지위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구에 있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의 2011년 3월 24일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벵골만해양경계획정 사건401)이 우리에게 큰 함의를 주고 있다. 특히 독도와 중국령 서산다오의 해양법상 지위에 대한 큰 함의가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벵골만해양경계획정 사건의 쟁점의 하 나는 성.마틴(St. Martin) 섬402)의 존재였다. 이 섬에 관한 주요 논쟁점은 성.마틴(St.
Martin) 섬이 국제법상 섬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성.마틴(St. Martin) 섬이 방글라데시와 미 얀마의 경계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기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였으나 재판소는 성.마틴(St. Martin) 섬을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 에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403)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동 판례가 주 는 함의를 기초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전제로 한․일간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산과 전략으로 협상에 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 나라와 중국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론으로, 일본은 중간선이론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 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단일대륙붕 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각각 중간선 원칙과 육지의 자연적 연장론으로 대립하고 있다.
401)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 ay of Bangal, ITLOS Reports of Judgement(2012).
402) St. Martin 섬은 약 8평방킬로미터 크기의 면적에 약 7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군사, 어업, 관광, 그 리고 논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매우 중요한 지형이다.(이창열, 전게논문, pp.
160-161.)
403)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lhe B ay of Bengal, ITLOS Reports of Judgement, 2012, paras. 229-233, pp. 92-97. (이창열, 상게논문, pp. 159-1 60. 재인용)
즉, 중국은 동중국해와 황해 대륙붕이 중국대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시각 하에 그 경계획정은 육지의 자연적 이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 국 사이의 동중국해 및 서해 대륙붕은 단일대륙붕으로 그 경계획정은 중간선․등거리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벵골만해양경계획 정 사건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한․중․일 3국의 주장이 중첩되는 동중국해 대륙붕 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3국이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경계획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중첩해역에서는「UN해양법협약」제83조 제3항에 비추 어 가상경계선에 걸쳐있는 단일한 지질구조가 있을 시 효율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활 용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로 이어도 및 이어도 상부수역 문제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다. 이어도 자체 는 단순한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국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은 물론이지만 이 어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어도 상부 수역에 인공구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하여 중국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제법상 중간선원칙을 적용한다면 이어도는 거리 상 중국의 기점보다 한국의 기점에 더 가까움으로 경계획정이전이라도 그 주변 수역은 한국의 EEZ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중간선원칙 적용의 합리성과 타 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어도와 주변수역은 한중해양경 계획정문제에 관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중국측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종합적 동태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 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와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1일 제정․시행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법률 제 2148호)에 근거하여 대륙붕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법은 해저광물을 정의 하기를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4) 그러나 대륙붕이란 ‘연안국이 200해리 절대거리 기 준 내지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기준에 의한 해저와 그 하층토에 있는 비생물자원은 물 404)「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