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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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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1945년 트루만선언 이후 오늘날까지 시대변화와 국제법 의 발전에 따라 원칙과 규칙도 변하고 있으며 대륙붕경계획정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보더라도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 중간선․등거리원칙/특별사정의 원칙, 형평의 원칙 190) ICJ Reports, supra note 145, p. 47.

191) ICJ Reports, supra note 145, p. 53.

192) 이창열,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에 관한 동향과 함의”,『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12, p. 165.

193) 오늘날에는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을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며 밀접히 연관된 하나의 원칙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해결”,『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p. 136.)

등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국간에 중복 된 수역에 대하여 각기 적법한 法源에 따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과의 첨예 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거리상 그 어 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일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선 중첩수역에 대한 각 연안국의 대륙붕경계획정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경계획정의 최종성이나 그 결과의 영구성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국제평 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계획정에 관한 법원칙의 정 립은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194)

1.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상의 경계획정 원칙

1958년의「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에 대하여 “① 동 일한 대륙붕이 연안이 서로 대향하고 있는 2개국 이상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 는 당해 국가에 속하는 대륙붕의 경계는 당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 가 없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 중간선은 각국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최단 거리에 있는 각 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동일한 대륙붕이 인접하는 2개국 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륙붕의 경계는 당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가 없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 우에는, 경계는 각국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최단 거리에 있는 각점으로부터 의 동일거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된다.”고195)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는 가에 관해서는 어떤 지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196) 아무튼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제6조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제1차적으로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합의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중간선․등거리원칙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계획정원칙으로 합의의 원칙 외에 특별사정의 원칙과 중간 선․등거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94) 김지홍, 전게논문, p. 211.

195)「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제6조.

196) 김대순, 전게서, P. 942.

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 원칙

1982년의「UN해양법협약」은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EEZ의 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 협약 제74조상의 원칙과 동일 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인접국 또는 대향국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②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관계국은 제 15장에 규정된 절차에 부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 계국은 이해 및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과도기 동안 최종적 합의도달을 위태롭게 하거 나 방해하지 않고, 실효적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관계국간에 유효한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는 동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97)

이와 같이 동 협약이 제83조 제1항에서 1958년의「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마 찬가지로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제1차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 면서도, 제2항~제4항에서 복잡하면서도 그 내용이 모호하게 규정 된 것은 육지의 자 연적 연장원칙 등 해저의 지형과 지질학적 요소, 그리고 자원 등의 경제적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경계획정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소위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 주장과 1958년의「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제6조에 따라 ‘등거리원칙 (Equidistance Principle)’에 의하여 경계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이었다. 그러나 절충을 위해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다 보니 그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단순히 논쟁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을 채택한 것으로서 그 해석의 시도 자체가 규정을 무력화 할 수 있 을 만큼 취약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198)

즉,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당사국간 합의라고만 하고 있을 뿐 합의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동 협약 제83조 제1항이 형평한 해결을 얻기 위해 합의에 의해 경계획정을 하라

197)「UN해양법협약」제83조.

198) 백진현, “해양경계획정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계문제”,『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1991, p. 29. ; 이병조․이중범, 전게서, p. 520.

고 하고 있고, 뒤 이은 조항에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부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지만 구체성과 확실성이 있는 전거기준(典據基準)이라 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동 협약 제83조 제1항은 ‘ICJ규정 제38조에서 언급된 국제법’

이라는 불필요한 말199)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법이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며 그 밖의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200)

결론적으로「UN해양법협약」상의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기 준은 모호하지만 ‘형평적 해결을 얻기 위한 합의’, 즉 합의의 원칙, 형평의 원칙 및 ‘형 평’을 기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서의 특별사정의 원칙, 그리고 경계획정을 위한 출발점 으로서 EEZ의 경계획정 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선․등거리 원칙이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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