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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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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archipelago) 문제는 1889년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 의해 처음으로 제 기되었으며, 이후 1920년대의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와 The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1930년 헤이그국제법전편찬회의(Hague Codification Conference), 1956년의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에서 논의되었지만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 받지 못하고 직선기선의 기점으로서 역할 을 인정받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UN해양법협약」에서 비로서 군도수역에 대한 법률 적 지위가 부여되었다.75)

1) 군도국가(archipelagic state)와 군도(archipelago)

「UN해양법협약」상 군도국가(archipelagic state)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군도로 이루어진 국가를 말하며, 그 밖의 섬을 포함할 수 있다.76) 그리고 여기에서

74) 김태영, 전게논문, p. 22.

75) 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Ⅰ. Dartmouth, 1994. pp. 101-106. (김태영, 상게논문, p. 23. 재인용)

76)「UN해양법협약」제46조의 a호.

의 군도(archipelago)라 함은 섬의 무리(섬들의 일부를 포함), 연결된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으로서,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섬, 수역 및 그 밖의 자 연지형이 고유한 지리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단일체로 인장되어 온 것을 말한다.77)

그렇다면 군도국가와 도서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군도국가란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몇 개의 비슷한 섬을 중심으로 많은 작은 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도서 국가(island state)는 하나의 주요 섬을 중심으로 주위에 작은 섬들에 의해 둘러싸여진 형태의 국가를 말한다. 도서국가에는 적용되는 영해 및 직선기선제도를 군도국가에 적 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서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영해 및 기타 해양관할수역제도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archipelago)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아 니면 특별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 까 지 활발하게 논의하였지만 군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특별한 제도는 제3차 UN해양법회 의 이전까지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1957년과 1955년 에 각각군도 전체에 대해 직선기선과 동 직선기선의 내부해역을 내수로 설정하는 조치 를 취하였으며 이와 관련 해양강국들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다.78) 대양상의 군도국가수 역에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설정되는 군도수역으로 인하여 항행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즉 직선기선을 사용함으로써 군도수역으로 새로 설정되는 해역에서는 영해에서와 같이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해양강국들은 기존의 공 해 자유통항에 비해 무해통항을 불안하게 생각하며 몇몇 주요항로가 불안정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79)

「UN해양법협약」상의 군도국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다. 첫째,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군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본토 국가는 군도국가에 속 하지 않는다. 예로 덴마크(파로군도), 에콰도르(갈라파고스), 노르웨이(스피츠베르센), 포르투갈(아조레스) 등은 군도국가가 아니므로 위의 군도 주변에 군도기선 (archipelagic baselings)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UN해양법협약」의 군도국가의 정의에 비추어 군도국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을 군도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은 군도국가가 아닌 것으로 보 77)「UN해양법협약」제46조의 b호.

78) Louis B. Sohn and Kristen Gustafson, The Law of the Sea, West Publishing Co., 1984. pp. 90-91. (김태영, 전게논문, p. 23. 재인용)

79) 유병화․박기갑․박노형,『국제법 Ⅱ』, 법문사, 2000, p. 18. ; 김태영 상게논문, pp. 23-24.

아야 한다.80)

2)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이란 군도국가의 외곽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군도기선 (archipelagic baselines)의 안쪽 수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안국의 영해측정기선 안 쪽에 있는 수역 모두는 내수이지만 군도국가의 경우 영해측정기선 안쪽으로 내수와 군 도수역이 위치하게 된다. 즉, 군도국가를 구성하는 각 군도의 영해, 접속수역, EEZ 그 리고 대륙붕은 이른 바 군도기선(straight archipelagic baselines)으로부터 측정되는 것 이다. 따라서 군도기선을 적용하려는 국가는 논리적으로 먼저 자신이「UN해양법협 약」제4부(군도국가) 하의 군도국가임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81) 그 다음으로 동 협약 제4부 제47조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군도기선을 긋게 되면 그 안쪽이 군도수역이 되 는 것이다.

군도기선 내 수역과 육지면적의 비율은 1 대 1에서 9 대 1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82) 군도기선 내 수역과 육지면적의 비율이 1 대 1의 경우 영국이나 일본, 아이 슬란드, 뉴질랜드, 쿠바와 같이 몇 개의 거대한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군도수역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군도기선 내 수역과 육지면적의 비율이 9 대 1의 비율의 경우 투발루, 키리바시 같은 나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조그만 섬을 군도 기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83)

군도기선으로 직선기선을 긋는 경우에도 직선군도기선 한 개의 길이가 100해리를 초 과할 수 없지만 총 기선의 수의 3%내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125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84)

3)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80) R. R. Churchill and A. V. Lowe, supra note 60, p. 92. (김태영, 상게논문, p. 24. 재인용) ; 이석용,『국제 법』, 세창출판사, 2003, pp. 314-315.

81) 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08, p. 925.

82)「UN해양법협약」제47조 제1항.

83) R. R. Churchill and A. V. Lowe, supra note 60, p. 101. (이석용, 전게서, p. 315.에서 재인용), ; 김태영, 전 게논문, p. 24.

84)「UN해양법협약」제47조 제2항.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깊이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군도수역에 미친다.85), 그리고 이러한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 에까지 미친다.86) 이와 같이 군도국가는 군도수역에서 내수보다는 약하지만 영해보다 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반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즉 다른 국가와의 현행 협정 을 존중하고, 인접국가의 전통적 어업권과 그 밖의 적법한 활동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이 부설한 기존 해저전선을 존중해야 한다.87)일정한 조건 하에서 타국 선박 무 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한다.88)

Ⅱ.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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