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지)
100.0
※ 공시지가처리프로그램에서 “외지번입력” 메뉴를 활용하여 외지번을 입력하면 일단지(“1”)로 자동 기재됨
(6) 용도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한다.
※ 용도지역이 3개 이상인 표준지는 “용도지역 3개 이상란”에 별도 표시한다.
2) 한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 둘 이상의 용도지역간 가격이 유사할 때에는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순으로 기재하며, - 둘 이상의 용도지역간 가격 격차가 클 때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별 토지가격을 비교 형량(각 용도지역별 면적×각 용도지역별 단가)하여 토지가격이 높은 순으로 기재 하되, 각각의 용도지역별 면적을 기재한다(인근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단가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기재한다).
※ 토지이용도가 높은 용도지역의 순서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공업지역 > 녹지 지역 > 용도미지정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순서 중 용도미지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9조제2항에 의거 도시지역 내에서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함)
3)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용도지역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과 용도지역이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만 기재하고 중복되는 용도지역은 별도 기재한다.
(기재방법 예)
사 례 기재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 (자연녹지)
<예 시>
1필지가 중복 지정된 경우 기재방식
용도지역1 용도지역2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각각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된 경우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예 시>
1필지가 구분 지정된 경우 기재방식
용도지역1 용도지역2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용도지역1 용도지역2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1 용도지역2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은 용도 미지정으로 기재한다.
※ 다음 각호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1.「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어촌․어항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용 도 지 역 구 분
※ 1. 관리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구「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말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재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003년 1월1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 즉, 수도권에 있는 시․군, 광역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은 2005년 말까지, 나머지는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
② 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도시계획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도시계획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제2항).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의제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만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하고, 변경(해제)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용도지역으로 조사한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3. 용도지역의 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 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과 제42조제2항에 의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반주거지역(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 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1항).
- 일반주거지역(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9조제2항).
-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 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 16284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한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3항).
- 2004년12월31일 이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2004년12월31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4항).
- 2004년12월31일 이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당해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 2004년12월31일 이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당해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