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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시 환경유 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지역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환경약자 또는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절차와 정책의 마련은 환경위험의 분배양상을 모니터링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책임과 구제 측면의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외 개별연구 및 국제기구에서의 환경정의 개념을 조사한 결과 환경정의 개념은 연구 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 혜택과 위험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 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 밖에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피해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또한 환경정의의 주요 요소로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정의의 주요 요소는 2019년 「환경정책기본 법」의 기본이념에 반영되었고 국가환경 종합계획과 환경정의 종합계획에서 다루어졌다.

국내에서는 환경정의와 관련된 연구들이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정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주 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정의를 구체적으로 법제도에 적용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환경 정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환경 법제도를 통한 환경정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 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취약지역의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제도를 통해 건강위험부담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하며 환경오염 원인자의 책임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 교정적 정의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자연환경 원상회 복비용 청구 등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 정보(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사업장 정보공개 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정책과 대규 모 개발계획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의 치우침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만 현재 상황에서 환경보건 위해성 측면의 정량적 접근은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환경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개별 법률은 주로 생물학적 민감계층, 환경오염 취약지역, 노출 취약 직업군에 한정하여 환경약자를 다루었으나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개 정을 통해 수립된 국가환경 종합계획, 환경정의 종합계획에서는 생물학적 민감계층뿐 아니 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 미래세대 및 생태계 등 환경약자를 폭넓게 인식하고 전략을 마련함을 확인하였다.

건강위해성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환경정의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환경정의 요소는 크게 개인, 물질적 환경, 사회, 건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개인이 가지는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개인을 둘러싼 물리학적 환경(공간적, 환경오염 요소)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관리요소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지역의 건강영향 규모가 포함된 건강부분이 포 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적용을 위하여 환경부가 발표 한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마련 연구”의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필요 한 우심지역 선정에 대하여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를 적용한 재분석을 통해 우심지역 대상 지역 선정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시범평가는 우심지역 연구와 동일한 공간 적 범위 분석을 위해 집계구별 자료구축 및 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범평가 결과와 우심지역 연구 결과를 매트릭스 분석과 상위 10% 비교를 수행한 결과 우심지역의 우선순위 지역과 환경정의를 고려한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주요 환경피해

이슈 지역의 분포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써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위해성 요소를 고려한 평가 툴을 적용함으로써 환경정의 측면의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환경특성 등 세부적 위해 요소에 대한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책 적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환경정 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행성 평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환경정의 기반 법제도안 개선에 있어 「환경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 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를 제시하였다.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해 성 관리의 전 과정(계획-진단-평가-활용)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체계를 구축하 여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계획단계는 계획 및 범위설정과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환경약자와 환경정의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진단단계는 평가를 위한 정보, 평가범위, 방법론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로,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와 노출경로에 따라 환경약자의 건강영향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를 고려하여 정보수 집과 자료통합이 필요하다. 평가단계는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 및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의 지표를 분석하는 단계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 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이 발생하는 지역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용단계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환경유해인자나 정책개발로 인한 환경약자의 위해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활용을 제시하고 환경정의 3대 영역별 환경보건 측면에서 정책활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법」에 제시된 위해성평가,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약 자를 고려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경제적 취약계층 등 환경약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위해성평가, 건강영향조사 수행 시 환경 약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에 대하여 환경정 의 기반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위험도 분석 시 연령 등 취약계층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위험도 산정식에 어린이 및 노약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 있어 환경피해자 중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 회 고지의무 조항에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고지의무 항목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개발과 시행에 있어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신설이 필요하며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목적, 구성, 역할,

「환경보건법」상에서 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환경정의 거버넌스와 환 경정의 과학자문으로 구분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는 환 경정책 개발 시 환경약자와 연관되거나 환경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정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며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자 및 관리자에게 제언할 수 있다.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전문위원회 항목에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와 관련

「환경보건법」상에서 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환경정의 거버넌스와 환 경정의 과학자문으로 구분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는 환 경정책 개발 시 환경약자와 연관되거나 환경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정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며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자 및 관리자에게 제언할 수 있다.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전문위원회 항목에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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