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제 35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환경혜택과 부담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 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약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과정상에서 환경불 평등 및 건강불평등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의 구현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최근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 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고 명시하였다.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환경정의 관련 연구는 지역별 환경불평등이나 환경부정의의 실 태분석, 공간적 분포현황 및 지표별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기반 환경유 해인자 건강위해성 평가 툴을 활용한 국내 시범적용과 함께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건강위 해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관련 법제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PA의 환경정의 심사도구인 EJSCREEN의 방법과 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공장이 위치한 집계구를 대상으로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인구특성에서 노령인구 등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인 구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고 지역의 환경 및 건강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의 지수는 8개의 주민건강영향 조사지역 중 7개 지역이 평균 이상 값을 보였다. 지역의 환경정의 실태 파악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요소와 환경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특성, 건강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경 부정의에 기여하는 환경적, 사회적, 물리적 요소에 따른 건강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강서구를 예시로 환경정의 지표별 백분위 분포를 작성하였 는데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의 지표별 실태를 파악하고 공간분포도를 작성한 다면 한정된 환경보건자원에서 환경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환 경보건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계획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정의 지표별, 지역별 실태나 지역 간 비교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절차적 정의 실현을 강화시킬 수 있다.

환경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마련한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 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가 도입된다면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한 환경정의 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정의 기반 정책 시행과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정의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량의 시간과 재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환경정의를 고려한 기존의 법제도 개선은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정의 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책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약자를 고려하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정의 관련 다양한 문제 및 이슈에 대하여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자문위 원 풀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초기 단계지만 환경정의를 고려한 환경정책 개발 및 시행에 있어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정의의 3대 영역인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별 정책적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정책 및 관리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재경(2013),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고재경, 정회성(2013), “환경복지 개념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환경정책」, 21(3), 한국환 경정책학회, p.33.

감사원(2020), 「감사보고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pp.78-82.

김종호 외(2014),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태현 외(2017),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김홍균(2013),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인권과 정의」, (431), 대한 변호사협회, p.21.

관계부처합동(2015),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11-2020 수정계획)」, p.52, p.56.

관계부처합동(2019),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pp.72-73.

관계부처합동(2020),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2020-2040)」, p.43, pp.103-105.

박인규(2016),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정책추진 방향”, 「환경정보지」, Vol.421, 환경보전협회, pp.12-15.

박정규 외(2013),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재묵(2006),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10(2), 한국 환경사회학회, pp.75-114.

반영운(2007), “환경정의 지표 개발”, 「도시행정학보」, 20(3), 한국도시행정학회, pp.3-23.

배현주(2010), “대기질 개선과 저소득계층 어린이 건강보호 효과”,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6, 한국환경보건학회, p.187.

서선재, 배수호(2018), “환경정의 관점에서 지방상수도서비스 형평성에 대한 실증 분석”, 「한 국지방행정학보(KLAR)」, 15(3), 한국지방정부학회, pp.1-27.

신용승 외(2017),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윤순진(2006),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한국사회」, 7(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pp.106-109.

이상윤, 박지현(2018),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항목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이소라 외(2017), 「OECD 환경성평가 대응방안 마련연구」, 환경부, p.71.

이승훈 외(2018),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화학물질 배출의 사회 경제적 특성 비교 분석”, 「Crisisonomy」, 14(9),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pp.133-144.

전재경, 황은주(2018), 「환경정의 수립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 구원.

정다운, 이영재(2019),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마련 연구”, 최종보고 회 발표자료, p.28.

조명래(2013),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환경법연구」, 35(3), pp.69-111.

추장민 외(2013), 「환경성평가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방안 연구」, 환경부, p.23.

추장민 외(2019), 「환경정의 종합계획 마련 연구」, 환경부.

추장민 외(2017),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pp.11-12, p.74, pp.79-80.

한국건강증진재단(2014), 건강불평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건강증진총서」, 1(16), 한국건 강증진재단, p.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건센터(2019), 「환경보건정보 환경보건센터 성과보고서 (2019년)」, pp.153-154.

한상운(2009),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환경법연구」, 31(1), 한국환경법학회, pp.331-354.

환경부(2014),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안내서」, p.4.

환경부(2016),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구성·운영」, p.3.

환경부(2017),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Ⅱ)」, pp.3-8, pp.17-30.

환경부(2019a),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마련 연구」, pp.3-7, pp.89-91.

환경부(2019b), 「환경정의 종합계획 마련 연구」, pp.3-4, p.8, p.71, pp.78-114.

OECD: 환경부 역(2017),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2017 대한민국 OECD 환경성과 평가」, pp.39-51.

Toda Kiyoshi: 김원식 역(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국외문헌]

Agyeman, J.(2005), Sustainable Communities and the Challenge of Environmental Justice, US: NYU Press, p.26.

Bryant, B.(1995), “Pollution Prevention and Participatory Research as a Methodology for Environmental Justice”, Virginia Environmental Law Journal, 14(4), pp.589-613.

California EPA: CalEPA(2017), CalEnviroScreen 3.0: Update to the California Communities Environmental Health Screening Tool.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1997), Environmental Justice Guidance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EA(2018), Unequal Exposure and Unequali Impacts: Social Vulnerability to Air Pollution, Noise and Extreme Temperatures in Europe, p.9.

Montazeri, P. et al.(2019), “Socioeconomic Position and Exposure to Multiple Environmental Chemical Contaminants in Six European Mother-Child Coh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222(5), pp.867-869.

Naney, K. B. et al.(2017), “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 Informed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 to Examine Environmental Health Disparities and Disease Risk in A South Carolina”, Ph.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pp.44-45.

The National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 NEJAC(2004), Ensuring Risk Reduction in Communities with Multiple Stressors: Environmental Justice and Cumulative Risks/Impacts.

OECD(1995), Environmental Principle and Concepts.

PSE Healthy Energy(2016), Our Air: Health and Equity Impacts of Ohio’s Power Plants.

US EPA(2004), Ensuring Risk Reduction in Communities with Multiple Stressors:

Environmental Justice and Cumulative Risks/Impacts, pp.23-25.

US EPA(2015), Guidance on Considering Environmental Justice during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Action.

US EPA(2016a), The Environmental Justice Research Roadmap, p.A-2, p.9, p.14.

US EPA(2016b), Technical Guidance for Assessing Environmental Justice in Regulatory Analysis, p.30.

US EPA(2019), 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Mapping and Screening Tool:

EJSCREEN Technical Documentation,

WHO(2002), Environmental Health in Emergencies and Disasters: A Practical Guide, p.5.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10), Social and Gender Inequalities in Environment and Health, pp.3-4.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16), Health Risk Assessment of Air Pollution – General Principles, Copenhagen, p.6, pp.9-10.

[온라인 자료]

국가공간정보센터, http://www.nsdi.go.kr, 검색일: 2020.5.1.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www.ktdb.go.kr, 검색일: 2020.5.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www.l aw.go.kr/행정규칙/건강영향항목의검토및평가에관한업무처리지침/(589,2016121 3), 검색일: 2020.6.4.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세먼지법”, http://www.law.go.kr/법령/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 특별법, 검색일: 2020.6.4.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행정규칙 /위해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 검색일: 2020.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행정규칙 /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검색일: 2020.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http://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 검색일:

2020.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http://www.law.go.kr/법령/환경보건법, 검색일: 2020.4.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시행령”, http://www.law.go.kr/시행령/환경보건법, 검색 일: 2020.4.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정책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검색일:

2020.4.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http://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검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http://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검색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