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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외식업의 고용형태별 고용 및 임금지급현황과 가족종사자 이용 및 임금지급현황을 분석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 필요 액수가 같더라도, 피고용인의 고용형태 및 가족종사자 사용 현황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은 차이가 날 수 있음.

-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을 경우 고용보험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 액이 더 클 수 있음.

- 가족종사자 사용 비중이 클 경우 단기적인 임금인상 압력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음.

2.1.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현황

❍ 2017년 기준 외식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균시급은 8,254원으로 나타났으나, 당 시 최저임금(6,470원/시간)보다 시급이 낮았던 근로자 차지 비중이 20.4%였고, 2018 년 최저임금(7,530원/시간)원보다 시급이 낮았던 근로자의 비중은 42.7%에 달함.

❍ 외식업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과 실제 근

2.2. 업체별 가족종사자 인건비 지급 현황

❍ 유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전체의 26.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외식업체로서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9.0%만을 차지하였고, 매 출액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작음.

❍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어 인건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업체수 기준 전체의 4.3%, 근로자 기준 전체의 1.6%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영세함.

❍ 이들 업체들은 유급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 비 추가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업계 전체적인 충격이 클수록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음.

❍ 반면 유급근로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전체의 11.6%, 고용인원비중은 14.2%, 평균 매출액 역시 높은 편임.

❍ 유급가족종사자와 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57.3%로 다수를 차지하 며, 근로자비중 역시 75.1%로 대다수의 업체는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집계됨.

❍ 가족종사자에 대한 평균 연간 인건비지출은 2,788만 원으로,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유 급근로자에 지출한 연간 3,789만 원보다는 적지만 매우 큰 액수로 볼 수 있음.

- 이는 전체 임금의 약 42.4%를 유급가족종사자에게 지출한 것으로 외식업이 전반적 으로 가족노동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 이는 외식업체에서 가족노동 투입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데, 과잉투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다소 우려됨.

❍ 가족종사자 의존 비중이 높으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추가 지급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압력에서 상당 부분 자 유로움.

❍ 다만 가족종사자(직계 존비속)의 경우 현재 주요 최저임금 인상 대책정책인 일자리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가족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를 때 명목상의 인건비는 인상되지 않을 수는 있지 만, 실제로는 가족노동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발생함.

-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족종사자 의존 비중이 높을수 록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구분 업체수 비중 근로자비중

가족 제외 고용인 연간 인

건비지출

가족종사자 연

간 인건비지출 매출액 총 영업비용 유급가족종사자 한정

사용업체 26.8% 9.0% 0 1,947 8,327 7,035

근로자 한정 사용업체 11.6% 14.2% 4,656 0 21,615 16,076

유급가족종사자, 근로자

동시 사용 업체 57.3% 75.1% 3,789 2,788 20,379 17,566

무급가족종사자 업체 4.3% 1.6% 0 0 7,536 4,404

표 4-2 외식업체 가족종사자 이용 현황

단위: 만 원, %

❍ 업종별로 가족종사자 인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중식(28.7%), 출장 및 이동음식점 (29.8%), 기관구내식당업(24.1%)의 경우 가족종사자 임금지급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남.

❍ 반면 치킨전문점(44.3%), 분식 및 김밥전문점업(49.4%), 기타주점업(51.0%), 비알콜 음료점업(42.8%)의 경우 가족종사자 임금지급비중이 높음.

구분 총 임금지급액 고용인

❍ 영업형태별로는 독립운영업체가 상대적으로 가족종사자에게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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