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제도의 시사점

○ 독일과 프랑스에서 선매권은 사전적 농지관리의 기본원리로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독일의 선매권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 는 반면에, 프랑스의 선매권은 독일처럼 특정한 하나의 목적에 결부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목적에 다목적으로 기 능하는 차이가 있음.

- 독일의 선매권은 농지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경향적으 로 관철시키는 역할을 함.

- 프랑스의 선매권은 영농정착 등 7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과업의 중점 은 영농규모화 및 농지유동화에 주어져 있음.

○ 선매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일은 객관화된 농지거래 허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선매권을 행사함. 반면에 프랑스는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관리기구(SAFER)의 주관적 의사결정이 선매권 행사의 핵심요인이 됨.

○ 요컨대 선매권 행사가 농지소유자의 사적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 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독일의 선매권은 농지소유구조 개선을 목 표로 하고 프랑스의 선매권은 농지이용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차이점을 가진다 할 수 있음.

○ 선매권과 달리 재매입권은 사후적 농지관리의 기본원리로 운용되고 있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재매입권은 독일의 선매권과 같이 경자유전 원칙 의 구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다 할 수 있지만, 농지 취득 후 20년 동안 자경을 유지하게 하는 사후적 관리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 경자유전 원칙의 구현이란 관점에서 보면 재매입권이 선매권보다 더 강 력한 수단이 됨.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운용하는 농지의 재매입권에서는 ‘자경’의 개념 을 농지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의 경작까지 포함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이를 보면, 자경의 개념 속에 가족농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족이 소가족이 아닌 대가족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특이 한 점임.

○ 결국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선매권과 재매입권을 모두 운용하는 곳이 되는데, 이로써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소유구조상 농민적 농지소유, 그리고 이용구조상 자경이 지배적이 되는 농업구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 는 대표적인 지역이 된다 하겠음.

5

농지처분명령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농지처분명령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의 구현을 위한 농지관리제도 중 사후적 관리를 담당하는 제도임. 당초 이 제도는 사전적 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함께 농지관리제도의 쌍벽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되었음.

○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규제완화 차원의 제도개편으로 인해 사전 적 관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상실해감에 따라 농지관리의 중심은 농지 처분명령제도로 이동된 상태임.

○ 하지만 제3장의 실태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처분명령제도 또한 경 자유전 원칙의 구현을 위한 관리제도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제도 운용의 한계는 업무담당 인력의 부족 및 과중한 업무부담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적 관리제도가 갖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제한된 관리인력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관리규정 및 지침을 완화하게 되고, 완화된 관리규정 적용은 또다시 제도의 실효

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따라서 농지처분명령제도의 개선은 이 제도 자체만의 개선에 앞서 농지관 리제도 기본틀에 대한 개선을 먼저 모색하고 그 다음 처분명령제도의 개선 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적 관리가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사전적) 농지 관리방안의 도입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현행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 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