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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제도 개선방안

○ 농지처분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단계와 처분대상농지의 확정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함.

3.1.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선방안

○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첫째, 「농지법」 및 하위 업무처리요령 등에서 정 한 조사대상지와 실제 현지조사를 실시한 조사지를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조사대상지 전체에 대해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지를 실제 조사지로 결과보고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조사대상지와 실제 조사지의 구분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 라, 조사하지 못한 대상지를 차년도의 우선 조사대상지로 선정하는 형태 로 운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둘째,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에서 1명의 조사자가 조사대상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업무 완수는 무리라 판단됨.

- 2010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조사원 인건비가 지원되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39 기본적으로 공무원 1인 중심의 조사체제는 변함이 없음.

-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농민단체들과 실태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농민단 체가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여기서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농민단체에게는 조사원 경 비를 실비로 지급토록 함.

3.2.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개선방안

가. 농지처분의무 통지

○ 처분의무통지 단계의 문제점은 처분의무통지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즉,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면적에 비해 처분의무통지되는 농지의 비율 이 너무 낮고, 주로 휴경 및 유휴지 위주로 처분의무통지가 이루어진다

39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39억 원, 2011 년과 2012년에 각각 42억 원을 배정함.

는 점인데, 이 부분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개선으로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임.

○ 요컨대 처분의무통지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철 저하고 정밀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될 수 있으며, 특히 자경하지 않는 임대차농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임.

나. 농지처분명령 유예

○ 처분명령유예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유예제도를 처분의무 농지 대부분에 적용하는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는 점임.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유예를 보다 엄격한 기준하에 지속적인 영농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유예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해마다 재심사하여 관리 소홀로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함.

- 이 부분에서도 관리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다.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농지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문제점은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원활 하지 않아 징수액의 50% 이상이 체납되고 있다는 점임.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연체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에 대해 선매권을 행사하여 일괄 매입할 수 있게 하 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일괄 매입에 대해서는 시‧

구 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처분명령농지를 농지은행이 일괄 매입하여 재매각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18 26.9

일차적으로 농지소유자가 자유로이 매각하게 하고, 주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농지는 농지은 행이 매입하게 한다

29 43.3

농지소유자의 반발로 매입사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19 28.3

기타 1 1.5

합계 67 100.0

군 농지관리담당자들도 가장 많은 비율이 찬성함<표 5-1>.

표 5-1. 처분명령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일괄 매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 이행강제금 체납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일괄 매입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운 용하도록 함.

- 매입가격은 농지은행이 제시하는 지역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 도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표준가격으로 강제 매입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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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