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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임.

○ 농지처분명령을 포함한 농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시로 농지제도가 경자 유전 원칙의 구현에 실효성을 갖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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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의 제도적 구성

○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 한 제도적 관리는 농지취득을 기준으로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구별 됨. 여기서 사전적 관리의 대표적 제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고, 사후적 관 리의 대표적 제도가 농지처분명령임.

○ 농지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제도적 분석 에 앞서 사전적 관리제도에 속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개략적으로 살 펴보고 사후적 관리제도인 농지처분명령의 제도적 구성을 검토하기로 함.

1. 사전적 농지관리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1.1. 제도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취득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 이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상한을 확인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자 한 것임.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농

○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재사항은

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다만, 동법 제6 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

⑤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 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m2 이상

나. 이 외의 농지의 경우: 1,000m2 이상

○ 농지취득의 절차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자가 그 소유권에 관 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음.

1.2. 제도 평가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이전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예를 들어 1994년 이전에는 자격증명에 농지취득자의 전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규정이 삭제됨.

또한 2002년부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신청자가 아니라 발급기관이 직접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되 었다가, 다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가 폐지됨.6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 일환으로 추진되었 지만, 현재는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이 약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다 할 수 있음. 이는 경자유전 원칙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지나치

6 2009년엔 농지관리위원회도 폐지됨.

게 약하게 제도가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집행에서도 실질적 관리 보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임.

-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통해 연차 별 농지거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점과7 사후적 관리제도인 농지처분명령 실시의 전제조건인 처분대상농지조사를 실시할 때 농지취 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처분대상농지 판단 의 기준이 된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