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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0) 현재 우리나라 역외금융의 경우 장소적 개념없이 계정상으로만 구분되어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외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 신시스템, 전문 인력 집중, 무비자 입국 등 하부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역외금융을 계정상의 개념으로 유지하면서도 역외금융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집중시킴으로써 하부시 설에 대한 투자와 여건 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special zone)을 역외금융센터로 개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여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 해 왔다. 그러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유치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촉 진, 금융관행 개선에도 기여하고,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뿐 아 니라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현 경제위기의 조기 탈출에 기여할 것이 다. 남미국가들의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매각을 외환․금융위기 탈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32)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서울․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계기로 증권사 및 생보사의 해외매각 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중국과 같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영업에 대한 세 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9월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하여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 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금융산업 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 는데, 금융산업도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으로 삼고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아시아지역 본부를 이전해 오는 경우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 조세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4) “국제금융센터 육성 기획단”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은 날 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 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센터 육 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에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32) 자산규모 상위 10대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소유비중이 멕시코의 경우 1993년의 10%에서 97년에는 41%로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의 경우 각각 90년의 6%에서 97 년 40%, 90년의 8%에서 97년에 52%로 증가하였다.

금융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금융센터육성 기획단(가칭)“을 설립하 여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유형 선정, 제도 및 여건 정비 등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별첨 1>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

33)

가. 국내기업

구 분 현 행 98 상반기 99. 4. 1 2001

◦경상지급 ­일부허가 ­자유화

◦해외직접투자 ­금융업 진출 ­비금융업 진출

­허가제 ­신고제

․5천만불 초과시 해투심 심의

­자유화

­해투심 심의 폐지

◦부동산투자 ­업무용 부동산 허용 ­자유화

◦증권투자 (단기금융상품 포함)

­상장증권

․일반투자가는 증권사 경유

­비상장증권 투자 허용

­ 증 권 사 경 유 의무 폐지

◦해외예금 ­300만불 이내, 처분 제한

­한도폐지 및 처분도 자유화

◦외자도입 ­차관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현지금융 증권발행

­중장기 외자도입 (98말까지 자유화) ­용도제한

­ 중기(1 년초과) 차입 자유화

­용도제한 폐지

­ 단 기 차 입 자유화

◦해외신용 공여 ­3년 이하, 일정 한도내

­자유화

◦무역신용 ­자유화

◦상계, 3자지급등 ­제한 ­자유화

◦국내외환거래 ­소액거래만 자유화 ­자유화

◦파생금융거래 ­해외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범위

․외 국 금융 기 관 과의 직접거래

­실수요 범위내

․실수요 범위내 ․제한

­자유화(금감위 규 정개정 필요)

­자유화 ­자유화

33)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방안”(1998.5.18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췌

나. 금융기관

구 분 현 행 98 상반기 99. 4. 1 2001

◦외국환은행 ­외환업무의 포괄적 취급허용

․대외지급 수단발행, 금전대차․보증등 ­은행, 종금사만 허용 ­건전성 규제

․포지션 관리 ․중장기 대출한도등

․포지션 관리를 종합포지션 관 리로 일원화

­ 해 외원 화 신용 공 여 , 해외원화증권발행등 원화거래 자유화 ­실수요원칙 폐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인가제→등록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아닌 금융기관은 외화차입, 지급보증 등 제한

­건전성규제 강화

­외국환 업무등록제 폐지검토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리스사, 증권사 ­폐지(외국환업무 취

급기관으로 일원화)

◦외국환 중개회사

­인가제 ­외국환중개회사

설립허용

*평균환율 산정방식 개편

◦환전상 ­외화매입환전상

: 신고제 ․겸영금지 ­외화매각환전상 : 인가제

­자유화 ․겸영허용

*자본금 요건등 폐지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설립 ․금융업진출 ․비금융업진출 ­지사설치

­제한 ­제한 ­제한

­자유화 ­자유화 ­자유화

◦역외금융거래 ­외국환은행에 허용 ­역내/역외계정간 이체 제한 *법인세 면세

­현행유지

­역내/역외 계정간 상호이체의 제한적 허용

*면세범위 확대

다. 외국인투자가

구 분 현 행 98 상반기 99. 4. 1 2001

◦직접투자 ­M&A

­신규기업 설립 ­지사설치

­모든 M&A 허용

­대부분 자유화, 일부 금융업 등은 제한

◦부동산 투자 ­제한 ­자유화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 투자 자유화

◦증권투자 ­상장주식 ­상장채권 ­비상장증권 ­수익증권

­종목당 55%

­자유화 ­제한 ­일정한도내

­자유화(관련 금감위규정 개정 필요)

◦단기금융상품투자 ­CP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 ­CD등 금융기관 발행단기금융상품

­자유화

­제한 ­자유화(관련규정 제정)

◦예금거래 ­제한 ­자유화

◦국내증권발행 ­원화증권발행 ­외화증권발행

­자유화

­제한 ­자유화

◦역외거래 ­원화거래 ­원화증권발행

­제한 ­제한

­자유화

­자유화

◦파생금융상품거래 ­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범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접거래

­일정범위내

­실수요 범위내 ­제한

­자유화(금감위규정개정)

­자유화

­자유화

<별첨 2>

우리나라의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제도 개요

34)

◦ 우리나라는 1988.1월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을 제정함 으로써 “내외분리형”*의 역외금융제도를 도입

*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과의 결합정도, 금융거래의 실제 발행여부 등 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

① 내외일체형 : 모든 금융거래가 역내외의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 는 국제금융시장(런던, 홍콩)

② 내외분리형 : 역내계정과는 분리된 별도의 역외계정을 통해서만 역외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③ 조세회피형 : 실제 거래는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거래기장 (booking)만을 처리하는 Paper Company 형태(바하마, 레이만 군도 등)

◦ 역외금융의 계리

- 외화대차대조표상 일반계정과 역외금융거래는 구분 계리하며, 재경원장관이 승인할 경우외에는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가 원칙적으로 금지

◦ 자금조달 및 운용

- 조달 : 비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예수금,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 운용 : 비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금, 비거주자가 발행 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매

◦ 주요 우대조치

- 지준예치의무 면제 : 일반계정의 비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1%의 지준을 부과 하나 역외계정에 대해서는 지준예치의무를 면제

- 세금 감면 : 역외금융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단, 교육세는 0.5% 부과)

34) 한국은행 국제부(1998)에서 발췌

<별첨 3>

역외금융 통계

역외금융자산 증가 추이 (잔액기준)

(US, 억불)

90 91 92 93 94 95 96 97

역외외화자산 30.98 38.98 53.57 71.50 100.69 168.94 262.37 247.31 전년대비 증가율(%) 25.8 37.4 33.5 40.8 67.8 55.3 -5.7 90년대비 증가 배수 1 1.26 1.73 2.31 3.25 5.45 8.47 7.98 자료 : 한국은행 국제부(1998)

금융기관별 역외금융 추이 (잔액기준)

91 92 93 94 95 96

역외외화자산(A) (US, 억불)

38.98 (100)

53.57 (100)

71.50 (100)

100.69 (100)

168.94 (100)

262.37 (100)

국내예금은행 24.6

(63.2)

28.3 (52.8)

26.2 (36.6)

33.8 (33.6)

56.1 (33.2)

93.4 (35.6)

외국은행지점 2.8

(7.2)

9.8 (18.3)

19.6 (27.4)

25.6 (25.5)

42.8 (25.3)

48.7 (18.6)

개발은행 9.9

(1.6)

12.7 (2.8)

18.0 (7.7)

26.3 (14.9)

45.7 (27.0)

71.5 (27.3)

종금사 1.6

(4.1)

2.8 (5.2)

7.7 (10.8)

14.9 (14.8)

24.3 (14.5)

48.7 (18.6) 전체외화자산(B) 516.7 529.82 597.45 753.63 975.18 1,168.98 역외자산 비율(%)

(A/B)

7.5 10.1 11.97 13.4 17.3 22.4

( )안은 %임, 자료 : 한국은행 국제부(199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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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국정개혁 대토론회, 1998.10 좌승희, “제주 역내외 금융발전방향의 모색”, 정책연구자료 92-18,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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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열, “증권시장 국제화와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 22 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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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부, “국제 역외금융센터의 현황”, 1995.4 한국은행 국제부, “1997년도 외환통계 연보”, 1998.7

Boston Consulting Group, "Build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 in Korea", 1997.9

Diamond, D. and P. Dybvig, "Bank Runs, Liquidity, and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1, 1983

Jean-Pual Abraham et al.(1993),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Research Monographs in Banking and Finance, Institute of European Finance, 1993

Revell, Jack,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Western Europe, Institute of European Finance, 199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Asian Crisis: Capital Markets Dynamics and Spillover",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Development Ch2., 1998.9

Contents

1. Becom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47 2. Core Elements of a Broad-Based Financial Center ··· 54 3. Size and Growth of Revenues by Asset Class in Korea 61 4. Potential Focus ··· 70 5. Program Moving Forward ··· 73

Ⅲ.

Build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Korea

- A Nec essity and Opportunity

Dominic Barton

(멕킨지 서울사무소 수석컨설턴트)

981127Ad.FSS Pre.ZXQ076SE

Build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Korea

- A Necessity and Opportunity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