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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988년 1월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내외분리형”*의 역외금융제도를 도입하였다.24) 우리나라 역외금융시장은 도입초기부터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따른 기 업의 자금수요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97년말 역외외 화자산은 247억불규모로 90년말 31억불규모에 비해 8.5배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환관리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등을 통해 역외금융의 자금조달 및 운용범위가 확대되고 조세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역외금융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90년대 초에는 연평균 30% 증가하였고, 94년에서 96년까지는 연평균 55% 증가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은 태국의 역외금융(BIBF)과 마찬 가지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증대와 위험자산에 대한 운용 등으로 외채 누적 및 유동성 문제 발생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5) 따라서 역외금융의 활성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외금융은 국내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과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역외금융의 활성화 없이 금 융의 국제화는 이룩될 수 없다. 또한 외환 및 자본거래가 완전 자유화 되고 국내통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내금융 및 역외금융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금융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외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제혜

24) <별첨 2>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 개요”, 한국은행 국제부(1998) 참조

25) 특히 BIBF(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의 경우 역외금융이 제도적으로 국내 자본유입의 통로로 활용됨에 따라 dollar carry trade와 yen carry trade를 통해 외채 누 적을 초래하여 외환위기 발생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MF(1998) 참조

택 등 각종 유인 정책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외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외금융은 국내 외국환은행과 국내기업간의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은행의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26)

역외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효과 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가 제 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역외금융시장을 “서울 역외금융시장” 또는 “한국 역외 금융시장” 등으로 명명하여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 고시켜야 한다.27) 미국은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일본은 JOM(Japanese Offshore Market), 싱가포르는 ACU(Asian Currency Unit), 태국은 BIBF 등과 같이 각국의 역외금융시장은 고유의 이름을 갖고 국 제적 인지도를 얻고 있다.

둘째, 역외금융 운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 역외금융 운 용 범위는 유가증권을 제외시키는 미국의 IBF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 다. 그러나 역외금융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대상이 비거주자 에 대한 지급 보증 및 역외대출 및 증권투자 주선 등 부외거래와 국제 투자신탁업무, 비거주자간의 수출입 업무를 중개하는 L/C발급, 확인 및 통지, 네고, 역외리스(offshore leasing)의 주선 및 참여, 역외보험업무, 비거주자를 위한 외환거래(swap등 각종 파생금융상품 거래 포함)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신용공여 업무규제, 실수요증명 등 국내외환거래 규제,

26) 우리나라는 역외금융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1996년말 기준 총 역외외화자산중 외국은행지 점의 자산비중은 18.6%

27) 서울역외금융시장의 영문명은 SOM(Seoul Offshore Market) 또는 SIBF(Seoul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한국역외금융시장의 영문명은 KOM(Korea Offshore Market) 또는 KIBF(Korea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 다.

역외원화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99년 4월 에 이들 규제중 일부를 완화할 계획인데 일부 건전성관련을 제외하고 는 모든 규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역외계정에 대한 지준예 치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반계정의 비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1%의 지준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역외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 의 비거주자 예금예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것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역내 및 역외계정간 이체를 다소 완화하여 조달 및 운용금액의 일치(matching)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28)

넷째,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현 역외금융관련 소득 세 및 법인세 면제혜택은 싱가포르(10%), 홍콩(16.5%, 단순기장 목적의 경우는 면제), 또는 미국(연방 최고세율: 46%) 등에 비해 매우 개선된 조치이나, 면세혜택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기위해서는 손금 배분방식 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9) 한편 역외수익에 부과되 고 있는 0.5%의 교육세 및 역외거래상 인지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의 감면을 받은 소득에 대한 비거주 자 앞 배당에 대한 면세조치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역외금융 운용대 상이 확대되는 경우 해당거래에 따른 각종 소득이 면세대상이 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종도, 제주도 등 자유무역지대로 육성되는 지역내에다 역

28) 일본 JOM의 경우 전월 운용평잔액의 10% 한도를 매일별로 입, 출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9) 현재 면세되는 금액은 손금을 직접 또는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후 산출하게 되는데, 역 내금융과 역외금융을 겸영하는 외국환 은행들은 개별손금, 공통손금을 구분하여 수익대 응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역외금융의 수익성이 역내금융의 수익성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배분과정에서 법인세 감면조항이 효과가 없게되는 사례가 있으므 로 공통손금 배분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역외금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금매치가 힘들고 따라서 대응손금의 산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싱가포르 의 ACU하의 조세감면제도처럼 각 은행의 선택에 따라 국내 및 지역별 수익규모를 고 려하여 대응손금을 단순하게 안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종학(1994) 참 조

외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0) 현재 우리나라 역외금융의 경우 장소적 개념없이 계정상으로만 구분되어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외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 신시스템, 전문 인력 집중, 무비자 입국 등 하부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역외금융을 계정상의 개념으로 유지하면서도 역외금융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집중시킴으로써 하부시 설에 대한 투자와 여건 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special zone)을 역외금융센터로 개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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