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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비지원 확대

제주자치경찰이 출범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예산문제이다. 지방분권 의 원리와 지역의 치안은 지역경찰이 책임진다는 원리상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재 정적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주도특별법 제122조에 따르 면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이나 의무규정은 아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 제2호에 국비지원의 범 위는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경비 일부’

한정되어 있다. 이는 요약하면 출범당시 자치경찰로 지원하여 넘어온 국가직이었 던 경찰들의 인건비는 보장하나 처음부터 자치경찰로 임용된 경찰은 지방직으로 시작했으므로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기존 경찰인력이 모두 퇴직하면 제주자치경찰 에 대한 국비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내용이다.

자치경찰의 총예산을 살펴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약 71%를 차지할 정도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출범 시에 비해 <표 5-3>과 같이 신규인력 충원 등

108) 공동수행사무는 흔히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흔히 떠밀리기 식 사무가 될 우려가 높으므로 책임성을 지정한 고유사무로 지정하는 방안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건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운영비는 감소하는 추세임으 로 제주자치경찰 출범(안)의 정원(127명)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국가경찰이 전담 수행하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공동사무 수행으로 중복업무를 협약을 통해 나눠서 수행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서비스의 일정 수준 확보를 위해선 국비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경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이 전국 시 행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 국비 확대 지원이 절실하다.

<표 5-3> 년도별 제주자치경찰의 국비와 지방비 비교109)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2006년 2,714 2,252 (83%) 462 (17%)

2007년 4,455 2,017 (45%) 2,438 (55%) 신규채용(45명)에 따른 지방비 증가

2008년 5,968 2,963 (50%) 3,005 (50%) 서귀포자치경찰대 신축 등 국비 증가

2009년 4,779 2,283 (48%) 2,496 (52%)

2010년 5,817 2,443 (42%) 3,374 (58%) 신규채용(12명)에 따른 지방비 증가

2011년 6,198 2,621 (42%) 3,578 (58%)

출처 : 2012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인용

<표 5-4> 년도별 인건비와 운영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714 4,455 5,968 4,779 5,817 6,198 인건비 985 3,167 3,648 3,560 4,841 5,083 운영비 1,729 1,288 2,320 1,219 976 1,115 출처 : 2012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인용

109) 2012년도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40억4천만원으로 道 전체 예산 2조8531억7천만원의 0.12% 차지.

2. 자치경찰 자주 재원확보

제주자치경찰은 방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2008년 7월 1일 행정시에서 단속하던 주정차 관련 과태료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무의 집행대상이 되는 범칙금 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교통 ․ 경범죄 범칙금은 일반회계(General Account)로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 관리하며,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special account)110)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격상 자치경찰이 부과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자치경찰의 자주재원(세외수입)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 경찰제 취지를 감안, 자치경찰재원(가칭 ‘자치경찰 특별회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의 <표 5-5와 6>에 나타난 범칙금 및 주정차 과태료를 자치경찰재원으로 이관하여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세외수입(범칙금, 과태료) 징수증대 노력으 로 자치경찰 단위의 교통단속 및 방범활동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과 교통 시책 등 주민편익 위주의 시책추진,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경찰행정에 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양시키고 기존 자치경찰이 부과 ․ 징수한 예산이 자치경찰과 교통편의 증진 이외의 용도로 집행되는 현상을 방지 하는 등의 다양 한 장점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11) 하지만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경찰이 재원 확보를 위한 단속을 한다는 등의 단속활동의 적정성 여부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 점 또한 상존한다.

110)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정부가 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 외교 국방 등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 산을 처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회계다. 조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무상으로 운 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두는 회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특 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특정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경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경우에 법률에 근거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ㆍ자금특별회 계 등으로 구분한다.

111)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경우 국가형벌권 유지차원에서 범칙금 자체 근거법은 유지하면 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그 범칙금 수입을 자치경찰로 귀속시킬 수 있는 별도규정이나 특별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인 경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에서 관리하나, 2008년7월 부터 자치경찰이 부과․징수 등 관리함으로 향후 가칭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표 5-5> 주정차 과태료 부과 ․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8,915 6,097,572 115,881 4,192,883 2010 77,317 2,940,312 59,960 2,170,440 2011 81,598 3,157,260 55,921 2,022,443 출처 : 2012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표 5-6> 교통 ․ 경범 범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01 67,618 1,010 49,164 306 17,814 2011 876 45,502 708 34,176 183 10,686 2010 425 22,116 302 14,988 123 7,128

※ 감액은 즉결심판 청구권이 없어 자치경찰관이 단속을 하여도 기간 경과시 감액 후 국가경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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