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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근본적인 이유 는 무엇보다도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였다. 제주자치경찰의 운영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 분히 반영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앞으로도 더 개발하고 보다 친절히 봉사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최초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제도적, 법률과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한 제 주자치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본고 에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국가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권한이 미 흡한 것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는 자치경찰에게 즉결심판청구권, 음주측정권, 통행제한권 등 업무수행 중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사권의 영향력 및 수사범위의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이다. 이는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영역 확대 및 특별법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이다. 이는 국가에서 자치경찰 운영관련 예산을 재검토하여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통해 재원을 확 보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주자치경찰단장 직급의 부적합, 승진시험 및 국가경찰과의 교류 부재 등 인사와 관련한 제반의 문제이다. 직급을 정할 때 타 실국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며, 시험승진제도 및 국가경찰과의 교류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경찰과 중복되는 업무에 따른 역할의 모호성이다. 서로 떠밀기식 업 무를 지양하고 고유 사무를 지정하여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함으로써 업무의 책무 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의 도입배경 및 운영성과,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으나 이외에도 자치경찰관 1기로 아무런 선례 없이 실무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제도 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 가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모두 현업부서가 지정되었으나 제주자치경찰 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외근업무인 교통부서 근무자들은 휴일, 비 번일 및 야간 근무를 해도 내근직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과 달리 휴일 동원 수당비가 책정되지 않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 다.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면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시 부서간 순환 근무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재 자치경찰 외근현장부서 직원들은 벌써부터 승진 ․ 인사 등에서 소외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전 직원을 대 상으로 장기적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조직 내 기획, 현장, 수사 등의 전문화를 지 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치경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적 극적인 자치경찰의 모습을 인사제도 내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료적인 계급사회의 경찰조직에서 진일보하여 경찰간부부터 솔선하여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화합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내용이 제주자치경찰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의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립을 위한 확고 한 지원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치 경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대한민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겠 다는 자치경찰관 개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의 확립을 위해 자치 경찰을 바라보는 주민, 언론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가경찰를 비롯한 각종 유관 기관과의 유대관계 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을 이 루어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현직에 있는 필자를 비롯하여 자치경찰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앞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림 6-1>과 같이 자치경찰제 전국시행과 더불어 새 시

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제주자치경찰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1> 제주자치경찰 미래 비젼

출처 : 자치경찰단 내부자료

<참 고 문 헌>

관련 문서